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5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현복호세원107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561"></img><span style="display:none;">총 톤 수7.93톤550톤선박소유자AJ(주)기관종류.출력디젤 72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J(주)대표 B직 명선 장소유자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7년 9월 8일 04시 30분경사고장소북위 37도 20분 38초.동경 126도 38분 59초(인천항엘엔지기지 이원(E1)부두 비(B)호 등대에서 약 080도 약 1.9마일 해상)</span> 현복호는 2001년 1월 전남 목포시 소재 한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72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3.20미터, 너비 3.90미터, 깊이 1.21미터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안강망어선으로 2007년 9월 8일 04시 00분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소래포구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등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출어하여 옹진군 조치도 부근해상을 향하여 항해하였다.선장 A는 혼자 조타실에서 타를 잡고 소래철교 교각 사이를 지나 한화 대교 밑을 통과하여 깊은 수로를 따라 엘엔지기지 부두 앞을 향하여 침로 약 260도 선속 약 12노트 항해를 하였다.
선장 A는 레이더로 상대선을 확인하였지만 점점 가까워져 레이더 화면의 중심점에 들어가 상대선박의 영상 보이지 않자 지나간 것으로 속단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면서 항해하였다. 선장 A는 이렇게 항해하다가 2007년 9월 8일 04시 30분경 인천항 엘엔지(LNG)기지 이원(E1)부두 비(B)호 등대에서 약 081도 약 1.9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0분 38초.동경 126도 38분 59초 해상에서 자선의 선수부분과 닻 정박 중인 부선 세원107호의 우현 선수부분이 두 선박 선수미교각 약 30도로 충돌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약 2-3미터로 불었으며 파도는 0.5미터 정도로 잔잔하였다.한편 세원107호는 1981년 6월 인천광역시 소재 인천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50톤, 길이 57.02미터, 너비 16.00미터, 깊이 3.20미터의 인천광역시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J(주)가 소유하고 모래운반에 사용되고 있었다.
세원107호는 차기 모래운반을 위하여 2007년 9월 6일경부터 사고 장소인 엘엔지기지 부두 동쪽해상에 닻 정박한 채 대기상태였다. 이 선박은 사고당시에는 승선 중이던 선원 1명이 부식 구입을 위하여 상륙하고 무인 상태로 썰물 때라 선수가 약 50도로 소래포구를 향하여 닻 정박하고 있다가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사고로 현복호는 선수부가 1미터 x 3미터 크기로 파손되었고, 부선 세원107호는 우현 선수부 외판상부가 약 2미터 길이로 약하게 굴곡 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인천해양경찰서 논현파출소장 발신의 충돌선박 발생보고서2) 현복호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세원107호 소유자 J(주) 대표 B의 위임대리인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해양사고관련자 현복호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5) 해양사고관련자 세원107호 소유자 J(주) 대표 B의 위임대리인 E에 대한 심판조서6) 인천항 브이티에스(VTS) 작성의 세원107호 영상자료 시디(CD) 1장7) 수명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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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한 현장검사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인천해양경찰서 논현파출소장 발신의 충돌선박 발생보고서와 양 선박의 선장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 현복호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소래포구에서 출어한 시각과 조치도 부근해상을 향하여 항해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혼자 조타실에서 타를 잡고 엘엔지기지 부두앞을 향하여 항해한 침로 및 선속에 관한 사실은 이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레이더에 상대선박의 영상이 나타나지 않자 지나간 것으로 속단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고 항해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고, 한편 A가 상대선 좌현선수부와 충돌하였다고 주장한바있으나 현장조사시상대선 측의 E가 좌현선수부의 충돌흔적은 과거 다른 선박과의 파손이고 손실부분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고, 우현선수 파손부분의 손실이 더 미약한데도 우현선수부분이 옳다고 주장한 것과 현장 확인시 일치하는 점, 또한 A가 충돌 순간에 선체가 지나간 줄 알고 주위경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A의 주장을 배척한다.5) 충돌 당시 두 선박의 충돌교각이 약 30도인 것은 현복호 선수가 약 260도로 항해하였고, 제107세원호가 소래포구를 향하여 약 50도로 닻 정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6) 사고 당시 기상에 관한 사실은 두 선박의 선장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7) 세원107호의 명세 및 소유, 운항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J(주) 대표 B의 위임 대리인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8) 세원107호가 차기 모래운반을 위하여 사고 2일전부터 사고 장소에 닻 정박한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세원107호 소유자 J(주) 대표 B의 위임 대리인 E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9) 세원107호가 사고당시에는 선원이 상륙하고 무인상태로 있었으며 선수가 소래포구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세원107호 소유자 J(주) 대표 B의 위임 대리인 E와 해양사고관련자 현복호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0) 이 충돌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한 사실은 두 선박의 선장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과 수명심판관 남만우가 작성한 현장검사조서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던 현복호와 닻을 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세원107호 사이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가 적용된다.2) 두 선박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이 충돌사건은 조업지를 향하여 약 260도 약 12노트로 항해하던 현복호가 선수 전방에서 닻을 놓고 대기하고 있던 부선 세원107호를 레이더로 발견하고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통과하여 지나간 것으로 속단하고 항해하다가 충돌하였다.
무인상태로 닻을 놓고 정박하고 있던 세원107호가 위험하게 접근하고 있는 현복호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울리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현복호가 경계소홀로 닻 정박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당직자가 없어 세원107호가 효과적인 경고신호를 이행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현복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면서 레이더로 미리 확인한 상대선박이 점차 가까워져 더 이상 영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지난 간 것으로 속단하고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충돌을 피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J(주)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는 세원107호의 소유 및 운항자로서 소래포구 입구로 선박통항량이 많은 엘엔지기지 앞 해상에 닻을 놓고 대기 하면서 당직자 없이 무인상태로 방치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미리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신호조차 울리지 못한 것은 본선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J(주)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5. 교 훈가. 선박이 항해 중일 경우에는 항상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여부를 판단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여유 있는 시기에 안전하게 피하여야 한다.
나. 선박이 닻 정박 중일지라도 위험하게 접근하는 다른 선박이 있는지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위험하게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경고신호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현복호가 경계소홀로 닻 정박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세원107호가 효과적인 경고신호를 이행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J(주)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
《권고서》인해심 제2008-6호어선 현복호 . 부선 세원107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55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J주식회사(대표 B)</span> 귀하는 부선 세원107호의 소유자로서, 소래포구를 출입항하는 선박들로 통항량이 많은 인천항 엘엔지기지 앞 해상에 무인상태로 부선 세원107호를 닻 정박해 놓았다가 2007년 9월 8일 04시 30분경 이 곳을 지나던 어선 현복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귀사가 선박의 통항량이 많은 곳에 부선 세원107호를 정박시키면서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다가오는 어선 현복호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사의 안전관리방법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8년 3월 21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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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55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인해심 제2008-6호(2008. 3. 21.)심판부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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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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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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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어선 현복호.부선 세원107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련자A(현복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J(주) (세원107호 소유자)사건개요현복호(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720마력 연안안강망)가 2007년 9월 8일 04시 00분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포구에서 선장 A 등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옹진군 조치도 부근해상을 향하여 항해하였다. 현복호는 선수전방에 닻 정박중인 부선 세원107호(총톤수 550톤, 모래운반선)를 발견하지 못한 채 침로 260도, 약 12노트 속력으로 항해 중 2007년 9월 8일 04시 30분경 인천항 엘엔지(LNG)기지 E1부두 B호 등대로부터 080도 약 1.9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20분 38초.동경 126도 38분 59초 지점에서 항해 중이던 현복호의 선수부와 세원107호의 우현선수부 와 양 선박 선수미교각 약 30도로 충돌하여 세원 107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현복호의 정선수부 외판 등이 파손된 사건임.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현복호가 경계소홀로 닻 정박 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세원 107호가 효과적인 경고신호를 이행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J(주)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던 현복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 정박하고 있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하지 아니한 것을 주인으로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효과적인 경고신호를 취하지 못한 세원107호를 그 일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 :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교훈- 선박이 항행 중일 경우에는 항상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여부를 판단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여유 있는 시기에 안전하게 피하여야 한다.
- 선박이 닻 정박 중일지라도 위험하게 접근하는 다른 선박이 있는지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위험하게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경고신호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주제어항행선과 닻 정박선간의 충돌참고사항</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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