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현대호, 선명미상선박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현대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04 기관종류, 출력디젤 185마력 사고일시1993년 1월 29일 04시 00분 사고장소오곡도 남방 1마일인북위 34도 42분 00초, 동경 128도 26분 24초 해상</span> 현대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채낚기 어선으로서 선원 2명이 승선, 1993년 1월 29일 03시 10분 경남 충무시 도남동을 출발, 조업지 국도남방 해상으로 향하였다.선장 A가 조타실 의자에 앉아 집타를, 선원 B가 선교좌현측에서 견시를 하고 선교내에 가스난로를 피운상태로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8노트로 항해중인 이날 03시 58분경 선원 김영민이 선수우현 30도 가까운 거리에서 발광신호를 하는 배를 보고 “선장님 오른쪽에서 신호를 합니다”라고 소리치자 집타를 하며 선단선과 교신중이던 선장 A는 극좌전타를 하여 수개의 마스트 정부등과 현등을 점등한 선명미상의 예선은 피하였으나 잠시후인 이날 04시 00분경 오곡도 남방 1마일 해상에서 뒤따라오는 모래를 만재한 듯한 부선에 본선 우현선미외판이 충돌된 후 현대호는 좌현으로 전복되었고 선명미상선박은 그대로 속항, 시야에서 사라졌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2-3미터의 북풍에 해상은 비교적 잔잔한 맑은 날씨였고 시정도 양호하였다.선교 출입문이 닫힌 상태로 전복된 후 선원 2명은 탈출하지 못하고 정신을 잃고 있다가 선원 B는 가까스로 선교를 빠져나와 완전 전복된 선복위에 올라가 대기중 이날 06시 30분경 부근을 지나는 해녀작업선에 의해 구조되었고, 잠시후인 이날 07시 00분경 선체는 사고현장에 침몰되었으나 선장 A는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잠수부에 의해 시체로 인양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피해선박인 현대호의 선장은 사망하고 견시를 하던 선원만 생존하고, 충돌 상대선박은 도주하여 정확한 원인규명은 어려우나 현대호가 충돌직전 선수우현 30도 근거리에서 예선표시를 한 선박의 발광신호를 보고 좌변침후 예선은 피하였으나 뒤따라오는 부선에 충돌된 것으로 보아, 양선이 횡단관계로 항해중 피항선인 현대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선명미상의 선박의 진로를 피항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선명미상의 선박이 경고신호를 여유있는 시각에 아니하고 충돌회피 동작을 적절히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충돌후 상대선과 교신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행위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선이 횡단관계로 항해중 현대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피항선으로서 선명미상선박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선명미상의 선박이 조기에 경고 신호를 아니하고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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