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8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혁신호세광호 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9.16톤2.66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325마력디젤기관 39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소유자 겸 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없음 사고일시2001년 11월 21일 13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3분 24초.동경 130도 56분 42초(관음도로부터 진방위 048도, 약 1.3마일)</span> 혁신호는 1993년 9월 J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9.16톤, 디젤기관 325마력을 장치한 길이 13.10미터, 너비 3.40미터, 깊이 1.22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채낚기어선으로 1998년 12월 4일 선박검사기술협회 K지부로부터 유효기간 5년의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제2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의 순으로 구획되고 상갑판상 기관실 상부에 위치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지피에스(G.P.S), 에스에스비(S.S.B), 어군탐지기 등 항해, 통신 및 어로장비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1년 11월 21일 13시 1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하여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조업지인 66-2해구로 향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무선전화로 선단선들과 조업지에 대하여 교신을 하면서 저동항 방파제를 통과할 무렵 레이더를 6마일과 12마일 레인지로 조정하여 약 0.5~1.0마일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항해중인 선단어선 10여척을 레이더 화면상에 확인하였으며, 시정이 좋아 눈으로도 확인하였다.선장 A는 저동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관음도와 죽도 사이를 통과하면서 침로를 010도로 정하고 선수 전방에서 항해중인 같은 선단 어선들을 바라보며 항해를 하던 중 같은 날 13시 40분경 관음도로부터 진방위 048도, 약 1.3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33분 24초.동경 130도 56분 42초 해상에서 선수 전방에서 조업을 마치고 어구를 정리하고 있던 세광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혁신호의 정선수부와 세광호 우현측 조타실 후부 외판이 양 선박 선수미선 교각 약 50도로 충돌하였다.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2 내지 3미터로 불고 0.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세광호는 1986년 8월 진수된 총톤수 2.66톤, 디젤기관 39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9.34미터, 너비 2.23미터, 깊이 0.89미터의 목조 연안채낚기어선으로 2001년 11월 21일 0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4시 10분경 관음도 북방 약 2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시작하였다.선장 B는 주기관을 작동하고 클러치를 중립으로 하여 선박이 표류상태로 같은 날 13시 30분경 까지 외줄낚시로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한 후 선수방위가 060도인 상태에서 선미 우현측 상갑판상에서 좌현쪽을 향한 채 어구를 정리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혁신호가 접근중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중 “꽝”하는 소리와 함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혁신호가 기관을 정지하여 두 선박이 분리되었으며, 이 사고로 혁신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세광호는 우현측 조타실 후부 외판이 크게 파손되어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우현으로 급격히 기울어져 충돌 약 5분 후에 전복되었으며, 약 25분간 떠 있다가 같은 날 14시 10분경 침몰하였다.혁신호 선장 A는 세광호가 전복되기 직전 세광호 선장 B를 혁신호에 옮겨 태워 구조한 후 M어업무선국에 사고를 보고하고 같은 날 14시 30분경 저동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혁신호측이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하기 위하여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하여 진침로 010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 중 선수 전방에 항해중인 약 10여척의 어선들을 발견하였으나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조업을 마치고 표류중인 상태로 어구를 정리하고 있던 세광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였으며, 세광호측은 선원 혼자 승선하여 주기관을 작동하고 클러치를 중립으로 하여 표류상태에서 외줄낚시로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한 후 선미 상갑판위에서 어구 정리에만 열중한 나머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할 때까지 혁신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혁신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표류중인 세광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세광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혁신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해 중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류상태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세광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주기관을 작동하고 클러치를 중립으로 하여 표류상태에서 외줄낚시로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한 후 어구를 정리하면서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태세로 접근하는 혁신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여야 하나 선박이 침몰되어 선박을 소유하지 아니하므로 권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혁신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표류중인 세광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세광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