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행창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9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56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8월 9일 2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7분 00초.동경 125도 43분 00초 지점(신안군 대노록도등대로부터 274도 방향, 13.8마일 해상)</span> 행창호는 총톤수 7.93톤, 출력 256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1996년 12월 J에서 건조.진수되어 K협회 목포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5년 4월 2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은 바 있으며, 2002년 7월 16일 목포시장으로부터 5년간 유효한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아 개량형 안강망어구 1통을 사용하여 가까운 연안에서 주로 멸치, 새우, 조기, 병어, 기타 잡어 등의 어획에 종사해 왔다.이 선박은 2002년 8월 8일 15시 10분경 목포항 삼학도 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를 포함한 2명이 승무하고 조업지인 전남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날 21시 00분경 관매도 부근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곧바로 투망하여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계속 조업하던 중 같은 달 9일 10시 00분경 어구를 회수한 후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신안군 허사군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여 출발하였다.같은 날 21시 00분경 허사군도 서쪽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어구를 투망한 후 같은 날 22시 00분경 조류가 거의 정지한 상태에서 양망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계속 양망하여 그물의 4분의 3정도가 올라온 상태에서 초속 10미터 이상의 서풍이 불어오자 선수가 북쪽을 향하는 상태에서 어구를 왼쪽으로부터 양망하는 자세로 되어 서풍이 계속되면 어구 양망용 돋움줄이 선미갑판의 갤로스의 높은 위치에 걸려있는 관계로 선체에 강한 경사우력이 작용되어 전복될 위험이 있음에도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강한 서풍의 영향을 무시하고 계속 양망하던 중 같은 시 30분경 북위 35도 07분 00초.동경 125도 43분 00초 지점인 신안군 대노록도등대로부터 274도 방향, 13.8마일 해상에서 좌현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서풍의 영향으로 어망줄에 과도한 장력이 걸린 나머지 선체에 경사우력이 작용하여 왼쪽으로 급경사됨으로써 부력을 상실하고 전복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1.5-2미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선박이 전복된 후 해양사고관련자 A 등 승선원 2명은 전복된 선박 위에 올라타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 선단선인 동연호와 광진호에 구조되었으며, 선박은 위의 선단선들에 의하여 예인되어 목포항 삼학도 M에 상가.수리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목포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수협중앙회장의 어선사고발생통보(3)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목포해양경찰서 동명출장소장의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5)목포기상대장이 제공한 기상특보 및 민원용일기상통계표 모사전송 각 1부(6)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발생장소 및 일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행창호의 제원, 출항 및 조업지 이동경위, 조업경위, 사고발생 후 구조에 관한 사실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한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3)어구를 양망하던 중 초속 10미터 이상의 서풍이 불어오자 선수가 북쪽을 향하는 상태에서 어구를 왼쪽으로부터 양망하는 자세로 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A가 어구 양망용 돋움줄이 선미갑판의 갤로스의 높은 위치에 걸려있는 관계로 전복될 위험이 있음에도 강한 서풍의 영향을 무시하고 계속 양망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당시의 기상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안강망어구는 4장의 그물을 길이 방향으로 항을 쳐 자루모양으로 만들어 그물입구의 상부에는 뜸을, 하부에는 발돌을 달아 상하로 전개되도록 하고, 양 옆에는 가름대와 목줄이 부착된 범포를 달아서 조류를 받으면 유체저항에 의해 좌우로 전개되도록 한 것으로, 투망은 정조시를 전후하여 조류가 약하게 흐를 때 우현에서 닻을 투하하고 배잡이줄로 배를 조류방향에 대해 가로로 세운 다음, 좌현에서 조류를 따라 자루그물과 전개장치인 범포를 투하하고 전개상태를 확인하면서 걸이줄, 고팡줄, 돋움줄을 투하하며, 투망이 모두 완료되면 다음 정조시까지 닻을 놓고 어구를 감시하면서 대기하다가 양망을 하는데, 순서는 투망의 반대로 부표를 잡아 배잡이줄을 잡고 배를 조류방향에 대해 가로로 세운 다음 캡스턴과 사이드드럼으로 돋움줄과 조임줄을 차례로 감아 범포가 접히면서 올라오면 갤로우스에 고정하고 그물을 차례로 당겨 양망한다.개량형 연안안강망의 경우 양망작업 중 어구양망용 돋움줄을 선미갑판에 설치된 갤로스의 높은 위치에 걸어서 양망작업을 수행하므로 선체를 조류나 바람을 횡으로 받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는 어구고정용 닻에 연결된 돋움줄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하여야 한다.그러나 행창호는 양망작업을 수행하던 중 서풍이 불어오자 선수가 북쪽을 향하는 상태에서 어구를 왼쪽으로부터 양망하는 자세로 되어 서풍이 계속되면 어구 양망용 돋움줄이 선미갑판의 갤로스의 높은 위치에 걸려있는 관계로 선체에 강한 경사우력이 작용되어 전복될 위험이 있음에도 강한 서풍의 영향을 무시하고 계속 양망하다가 좌현 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서풍의 영향으로 어망줄에 과도한 장력이 걸린 나머지 선체에 경사우력이 작용하여 왼쪽으로 급경사됨으로써 부력을 상실하고 전복되었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연안안강망어구를 양망하면서 강한 바람의 영향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양망작업을 강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행창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양망작업을 수행하던 중 서풍이 불어와 선박이 전복될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양망하다가 좌현 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서풍의 영향으로 어망줄에 과도한 장력이 걸린 나머지 선체에 경사우력이 작용하여 왼쪽으로 급경사됨으로써 부력을 상실하고 전복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연안안강망어구를 양망하면서 강한 바람의 영향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양망작업을 강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