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6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행주호 선 적 항전북 김제군 진봉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36 기관종류, 출력육상 디이젤기관 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2년 7월 27일 1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8분 55초, 동경 126도 29분 17초(신시도 동단 서북서방 200미터 지점)</span> 어선 행주호는 총톤수 2톤 36, 185마력짜리 육상용 디이젤기관 1기를 거치한 목조 채낚기어선으로 승선인원은 2명으로 되어 있다.주요치수는 길이: 7미터 95센티미터, 너비: 2미터 48센티미터, 깊이: 90센티미터이다.이와 같이 소형인 행주호로 연안에서 낚시어업에 종사하던 선주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서울등지에서 귀향한 친인척 12명을 행주호에 승선시킨 후 출입항신고도 하지 않은 채 낚시 및 물놀이를 하기 위하여 1992년 7월 27일 12시 00분경 전북 김제군 진봉면 심포항을 출항 약 1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신시도로 향하였다.행주호가 같은날 13시 20분경 목적지인 신시도 동쪽 해안 가까이에 도착하여 접안코자 하였으나 해안 가까이에 해태양식장 시설물이 산재하여 접근할 수가 없었다.할 수 없이 J양식장 시설물을 우회하여 접안할 계획으로 신시도 동쪽 끝단으로 향하던중 선수쪽으로 파도가 2~3차 덮쳐오자 선내로 물이 들어와 선체가 침하되는 상태가 되었다.이때 건현은 겨우 30센티미터 정도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즉시 감속 조치하면서 물을 퍼내기 시작하였으나 덮쳐 들어오는 물의 양이 더 많아 점점 선체가 침하되고 있었으므로 승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퇴선준비를 시키면서 기관작동이 멈출때까지 선체가 육안으로 접근토록 조치하였다.그러나 약 10분후인 같은날 13시 30분경 신시도 동쪽 끝단으로부터 서북서 약 200미터 지점인 북위 35도 48분 55초, 동경 126도 29분 17초 부근 해상에서 기관이 정지되었고, 계속 덮쳐오는 해수로 인하여 선체는 침몰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승선자들중 어른들은 선내에 있던 프라스틱통을 잡고 어린이를 한명씩 부축하고 퇴선하여 육지로 헤엄쳐 가기 시작하였다.당시 인근 해상에는 다른 선박이 없었고, 마을사람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그리고 승선하고 있던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 조차도 수영에 익숙치 않았기 때문에 수영에 능숙한 지정해난관계인 A 혼자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을 다 구조하지 못하고 결국 4명은 익사하게 되었다.(사망자는 B 남 31세, C 여 4세, D 남 53세, E 남 8세)사고당시 기상은 약간 흐린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3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 정도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침몰원인행주호는 정원 2명의 목조 채낚기어선으로 연안에서 낚시 어업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이러한 소형어선에서 13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승선하여 선체가 침하됨으로써 건현이 겨우 30센티미터밖에 되지 않았다.이와 같은 상태에서 행주호가 10여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신시도에 물놀이를 하러 가던중 신시도 동단을 휘감아 불어오는 바람에 의하여 조성된 다소 높은 파도에 조우되어 파도가 선체에 부딪치면서 선내로 덮쳐 올라와 선체가 침하되고 있을시 배수작업이 이루워지지 못하므로써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그리고 본 어선에는 프라스틱통 몇개만 있었을 뿐 다른 구명장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써 침몰시 4명의 인원이 익사하게 되었다.
나.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주겸 선장으로 행주호의 정원, 운항구역등을 잘 알고 있음에도 2명이 승선하여 육지 가까이에서 낚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선박에 정원의 6배 이상인 13명의 인원을 승선시킨 상태로 비상사태에 대비한 선내 구명장비를 구비하지 않은채 10여킬로미터가 떨어진 신시도로 물놀이를 가기 위하여 무리한 항행을 하다가 선박을 침몰시키고 4명의 인원이 익사토록 한 것은 동인의 무지와 직무상 과실이라 인정된다.그러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총톤수 2.36밖에 되지 않는 소형채낚기어선에 정원의 6배나 되는 인원을 탑승시킴으로써 선체가 침하, 건현이 약 30센티미터로 감소된 상태에서 항행하던중, 파도가 선내로 덮쳐 올라와 해수가 유입되고 있을때 배출 작업이 이루워지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체침몰시 구명장비없이 퇴선에 임하므로써 4명의 익사자가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