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행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0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행성호 선 적 항대천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97㎾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9. 5. 22. 20:3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1분 22초.동경 126도 18분 59초(전라북도 군산시 말도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337도, 거리 약 0.1마일 항내 해상)</span> 행성호는 2000. 8. 17. 선진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1톤(길이 15.73m × 너비 4.05m × 깊이 1.27m), 출력 297㎾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前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0. 8. 1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 선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6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기관실 위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2대, 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고 당시 레이더는 전원을 꺼두고 사용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02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행성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근해통발어업 어선으로 매년 가을철에는 꽃게를 포획하고, 봄, 여름, 겨울철에는 고동, 소라 등을 포획한다.이 선박은 2019. 5. 21. 06:19경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행성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총 7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조업차 전라북도 군산시 말도 인근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말도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고, 다음날인 2019. 5. 22.에는 직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였으며, 같은 날 15:00경 조업을 마치고 말도항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7:00경 비치하고 있던 닻 2개(5관, 12관) 중 무게 5관(18.75㎏)인 닻을 놓고 닻줄(직경 14mm, 나일론 로프)을 약 20m 내어준 상태로 이 선박을 말도항 항내에 정박하였으며, 약 5분 후 내어주었던 닻줄의 길이를 15m로 줄였다.이 선박이 닻을 놓은 장소는 수심 2.2m~2.5m, 수심 0m 등심선까지 거리는 약 20m, 해저면 저질은 자갈이었고, 당시 이 선박의 선미흘수는 약 1.4m이었다.선장 A는 말도항에 입항하여 부두에 여러 차례 계류한 바 있었으나, 정박한 것은 처음이었다.이 선박은 19:00경부터 닻이 끌리기 시작하여 20m가량 밀려간 후 19:20경 수심 약 0m 이하인 저수심 수역(수심: -2.0~-2.6)에서 이동을 멈추었으나, 선장 A는 정박한 이후 자선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아 자선의 닻이 끌리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선장 A는 2019. 5. 22. 20:30경 조타실에서 쉬고 있던 중 자선과 약 30m 떨어진 거리에 정박하고 있던 경민호 선장과 선원들이 소리치는 것을 듣고서 갑판으로 나와 선박의 상태를 살펴보던 중 전라북도 군산시 말도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337도, 약 0.1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1분 22초.동경 126도 18분 59초 해상에서 이 선박이 선수를 남쪽으로 향한 채 좌초한 것을 인지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02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행성호 투묘 및 좌초 위치</span> 선장 A는 이 선박이 좌초한 것을 인지한 직후 주기관을 전ㆍ후진으로 사용하며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선장 A는 조석에 따라 해수면의 높이가 점차 낮아지면서 이 선박이 선수 방향 및 좌현 쪽으로 약 45도 기울고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자 펌프를 이용하여 배출하였으나, 유입되는 해수 양이 배출량보다 많아 같은 날 20:53경 해경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선체 3분의 2가량이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에서 인양작업을 진행하던 중 침몰하였고, 선장 A는 침몰된 이 선박을 2019. 6.5. 인양한 후 예인하여 군산항 내항부두에 접안시켰다.이 사고로 연료유(경유) 200ℓ가 해상으로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6m 정도로 불고, 파고는 약 0.5m, 시정은 약 2마일이었으며, 말도항 조석은 고조시각이 17:12(조위: 536㎝), 저조시각이 23:35(조위: 68㎝)이었고, 사고 당시인 20:30경 조위는 288㎝이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부적절한 투묘 위치 선정과 닻 사용선장은 투묘할 때 자선의 흘수, 신출할 닻줄 길이에 선체 길이를 더한 선체 이동반경(Anchor Swinging Circle)의 크기, 해저면 저질, 저수심 수역이나 고정 장애물과의 거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한 수역에 닻을 놓아야 한다. 특히 항내와 같이 가용 수역이 좁은 장소에 투묘할 때는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행성호 전장은 15.73m, 신출한 닻줄 길이는 약 15m이므로 이 선박의 정박 중 선체 이동반경은 약 31m이고, 이 선박의 선미흘수 1.4m, 선저여유수심(흘수의 10%) 0.14m, 말도항 저조 시 조위 0.68m 등을 고려한 안전수심은 약 0.86m[흘수 1.4 + 선저여유수심 0.14 - (조고 0.68)]이다.따라서 이 선박은 수심이 약 0.86m 이하인 저수심 수역으로부터 최소한 31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수역에 닻을 놓아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이 선박이 정박 중 닻이 끌리지 않더라도 조류에 따라 위치를 이동하는 가운데 좌초할 수 있는 0m 등심선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위치에 닻을 놓았다.또한 해저면 저질이 자갈인 경우 닻 파주력을 크게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무게가 무거운 닻을 사용하여야 하나, 비치하고 있던 닻 2개(5관, 12관) 중 무게가 가벼운 5관 닻을 사용하였다.이와 같이 선장 A가 안전한 선체 이동반경이 확보되지 않는 부적절한 위치에 닻을 놓았고, 쉽게 끌리는 무게가 가벼운 닻을 사용한 것은 이 선박이 닻이 끌려 저수심 수역에 좌초한 후 침몰한 이 건 사고의 근본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정박 중 선위 확인 소홀선장은 정박하는 중이라도 정박당직을 유지하여 기상 및 해상 상태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선위를 확인하여 닻끌림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말도항에 정박한 이후 레이더 전원을 꺼둔 채 선교당직을 유지하지 않고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선박이 약 20m가량 닻이 끌리며 저수심 수역으로 밀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결국 이 선박은 조위가 점차 낮아짐에 따라 저수심 해저면에 좌초하였으며, 이후 선체가 기울며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고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이와 같이 선장 A가 정박 중 선교당직을 유지하지 않고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이 건 침몰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행성호 선장이 저수심 수역과 가까운 부적절한 위치에 무게가 가벼운 닻을 놓고 정박하고 있던 중 선교당직을 유지하지 않고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여 닻이 끌리며 선체가 저수심 수역으로 밀린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행성호 선장으로서 정박할 경우, 안전한 장소에 닻을 놓아야 하고, 선교당직을 유지하여 기상 및 해상 상태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선위를 확인하여 닻끌림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저수심 수역과 가까운 부적절한 위치에 닻을 놓았고, 쉽게 끌리는 무게가 가벼운 닻을 사용하였으며, 정박한 이후 선교당직을 유지하지 않고,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선박이 닻이 끌리며 저수심 수역으로 밀린 것을 알지 못하고 이 건 침몰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되, 심판과정에서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정박하는 중이라도 선교당직을 유지하여 기상 및 해상 상태를 확인하고, 선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닻끌림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해저면 저질, 유속, 예상되는 기상 상태, 저수심 수역이나 고정 장애물과의 거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정박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닻을 놓은 후 닻줄에 약간의 장력을 걸어 닻이 해저에 고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행성호 선장이 저수심 수역과 가까운 부적절한 위치에 무게가 가벼운 닻을 놓고 정박하고 있던 중 선교당직을 유지하지 않고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여 닻이 끌리며 선체가 저수심 수역으로 밀린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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