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행복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31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5마력 사고일시1989년 3월 7일 12시 00분에서 3월 8일 12시 00분 사이 사고장소대마도 동방 공해상(위치 미상)</span> 행복호는 총톤수 7.31톤, 디이젤기관(자동차용 기관) 185마력, 1988년 11월에 진수된 목조 어선으로 1989년 3월 6일 새벽, 선장 강대환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대마도 근해에 도착, 조업에 들어간후 소식이 두절되고 있던중 2일후인 3월 8일 12시 10분경 일본국 야마구찌현 영해내인 쓰노시마 남방 약 1.8마일(북위 34도 19분, 동경 130도 51분) 위치에서 승선자는 아무도 없는 침수상태로 표류중인 선체를 일본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발견 예인하여 3월 10일 00시 20분경, 북위 34도 33분 00초, 동경 130도 21분 50초의 공해상에서 우리나라 해경정에 인계되었으나 같은날 19시 00분경 북위 34도 52분 40초, 동경 129도 37분 50초의 공해상에서 침몰된 사건임.사고시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3월 7일 14시 00분부터 3월 8일 14시 00분까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초속 14-18미터의 북서내지 북동풍에 파고 3-4미터로 기상이 극심하게 불량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사고경위 및 원인은 선원이 모두 행방불명되어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선체 발견당시 침수상태로 표류중이였고 발견당시 이전 24시간 동안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점등을 종합 감안하면 소형선으로서 황천에 조우 피항하지 못하고 풍파에 선원 전원은 행방불명되고 선체만 표류하고 있었으나 감항성이 없어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대양상에서 황천을 만나 피항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