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해협호.요트 팰콘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3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협호팰콘(FALCON) 선 적 항삼척시 근덕면탄도항</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33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80톤3톤 선박소유자CD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97마력보조기관 디젤기관 24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없음없음 사고일시2006년 8월 3일 04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3분 28초.동경 129도 14분 47초(덕산항 비말등대로부터 327도, 0.9마일 해상)</span> 해협호는 총톤수 2.80톤, 디젤기관 197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8.81미터의 강화플라스틱조(FRP), 레이더가 설치되지 아니한 연안자망어선으로서 2006년 8월 3일 03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함) 혼자 승무하고 덕산항 비말등대로부터 북서방 약 2.2마일 부근 해역에 설치해둔 약 100미터 길이의 자망그물을 양망하기 위해 덕산항을 출항 하였다.선장 A는 비말등대를 매우 가까운 거리로 접근하여 좌현으로 통과한 뒤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시 15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뒤 자망그물 양망작업을 시작, 같은 날 04시 00분경 어로작업을 마치고 덕산항으로 귀항을 개시하였다.선장 A는 조타목표를 비말등대로 삼아 진침로 약 145도로 정하고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눈으로만 경계를 하면서 주간과 같은 속력인 약 10노트로 항해하는 가운데 정선수 방향에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Campus)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Leisure sports center)가 관련 어촌계의 동의를 받아 스킨스쿠버(Skin-scuba)강습생을 위한 실습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말등대로부터 진방위 327도 방향, 0.9마일 해상에 해저의 고정물체에 매달아 설치해 둔 구형(球形) 플라스틱조 부표에 정박등을 켜지 아니한 채 계류하여 있는 요트 팰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선장 A는 강원대학교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에서 운용 중인 해양실습교육장 앞 해상에는 평소 야간에 선박들이 정박을 하지 않고 있던 터라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주위의 불빛만 쳐다보면서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2006년 8월 3일 04시 15분경 강원도 삼척시 덕산항 비말등대로부터 진방위 327도 방향, 0.9마일 해상에서 정박등을 켜지 아니한 채 무인상태로 부표에 계류 중인 요트 팰콘을 발견하지 못하고 선수부가 상대선의 선체우현 중앙부를 양 선박의 선수.미선(船首.尾線)이 약 55도를 유지한 채 충돌하였다.이 때의 해상.기상상태는 시정이 양호한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3 내지 5미터로 불고 약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치고 있었으며, 이 날의 아침 항해박명시각은 04시 47분, 시민박명시각(Civil twilight)은 04시 59분이었다.팰콘은 1991년 5월 독일에서 건조된 총톤수 3톤, 길이 9.15미터, 항해 중 바람이 안 불거나 좁은 수로를 통과하면서 조종에 제약을 받는 해역에서 사용할 목적의 보조기관으로 디젤기관 24마력 1기를 장치한 경기도 안산시 탄도항 선적의 원양 항해가 가능한 강화플라스틱조 범선(Yacht)이다.이 선박의 등화는 이물(船首)에 양색등(兩色燈), 중앙부 마스트 꼭대기에 정박등, 고물(船尾)에 선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원은 보조기관으로 충전하는 12볼트용 축전지로부터 공급받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경상북도, 울진군,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의 주관으로 경북 울진군에서 개최하는 제1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중 죽변항-독도 간의 요트경주(Yacht race)에 참가하기 위해 2006년 7월 14일 미상의 시각에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함)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탄도항을 출항하여 설정한 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부산항에 접근하던 중 예정된 요트경주가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선장 B는 휴식 차 부산광역시 요트경기장에 입항하여 대기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삼척시 거주 해양스포츠 관계자로부터 현지인에게 요트에 관한 교육을 요청 받고 같은 해 8월 1일 05시 10분경 삼척시 덕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약 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2일 16시 00분경 덕산항 부근 해역에 도착한 뒤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 직원의 소개로 비말등대로부터 진방위 327도 방향, 0.9마일 거리, 북위 37도 23분 28초.동경 129도 14분 47초 해상에 설치된 구형 플라스틱조 부표에 계류하였다.정박하여 있는 동안 주간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구형(球形) 형상물 1개를 매달고 야간에는 정박등을 켜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경계요원을 배치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장 B는 형상물을 매달지 아니하고 축전지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박등을 켜지 아니한 채, 전선원이 같은 날 17시 00분경 하선, 수배한 소형 선박을 이용하여 상륙하였다.이 선박은 정박등을 켜지 아니하고 무인상태로 정박 중 서풍에 의해 선수가 약 270도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달 3일 04시 15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해협호와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해협호의 선체는 손상이 없었으나 충돌의 충격으로 선장 이종수가 조타실 모서리에 오른 쪽 팔을 부딪쳐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으며, 팰콘은 우현 중앙부 수선상부 선측외판이 길이 약 2미터, 높이 약 1미터가 파손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해협호는 진침로 145,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 중이었고, 팰콘은 해저에 고정시킨 소형 부표에 계류하고 있었는데 이는 정박(碇泊, 錨泊, Anchoring)과 같은 상태이므로 국제해상교충돌예방규칙 제2조 선원의 상무가 적용되어 항행 중인 해협호가 정박 중 인 팰콘을 피하여야 하고 정박 중인 팰콘은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경계신호를 보내야 한다.2) 항행 중인 선박과 정박 중인 선박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선행조치가) 항행 중인 선박(1) 경계의무(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2) 안전속력(해상교통안전법 제14조):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선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3) 충돌의 위험 파악(해상교통안전법 제15조):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나) 정박 중인 선박(1) 정박 중 주간 형상물 게시 및 정박등 점등(해상교통안전법 제37조): 주간에는 구형형상물을 1개 매달아야 하고, 야간에는 길이 7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선박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백색의 전주등 1개를 표시해야 한다.3) 두 선박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이행가) 해협호 측야간 항행 중이던 해협호 측은 해양스포츠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어장이 흩어져 있는 해역에서 너무 연안에 가깝게 붙어 항해한데다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눈으로만 경계를 하면서 주간과 같은 속력을 유지하여 정박등이 점등되지 아니한 채 정박 중인 팰콘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피하지 아니하였다.나) 팰콘 측정박 중 정박등을 점등하지 아니하고 무인상태로 두어 접근하는 상대선에게 경고신호를 보내지 못하여 자선(自船)이 정박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야간 항행중인 해협호 측이 해양스포츠시설이 설치되어있고 어장이 흩어져있는 해역을 너무 연안에 붙어 항해하면서 눈으로만 경계를 하느라 해상의 위험물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 하여 정박 중인 팰콘을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인 상태로 정박중인 팰콘 측이 정박등을 점등하지 아니하고 접근하는 상대선에게 경고신호를 보내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협호 선장이 부상을 입은 것은 충돌의 충격으로 인해 선체에 부딪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2) 원인 비율심판과정에서 해양사고관련자 모두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법률 제4조제2항에 의한 각 관련자에 대한 원인의 제공정도를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바,정박선과 항행중인 선박간의 충돌사고에 있어서 정박선이 규정에서 정한 형상물게양 또는 정박등을 밝히고 접근하는 선박에게 경고신호를 보냈을 경우에는 항행 중인 선박의 일방과실로 인정되고 있다.그러나, 정박 중인 팰콘 측이 야간에 정박등을 밝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인상태로 두어 접근하는 상대선에게 경고신호를 보내지 못하였고, 항행중인 해협호 측은 충돌에 이르기까지 정박선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레이더가 설치되지 아니한 소형 연안 어선임을 감안하여 원인의 제공 정도는 해협호 측을 60퍼센트, 팰콘 측을 40퍼센트 정도로 산정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협호의 선장으로서 야간 항행 중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면 해상의 위험물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연안에서 충분히 떨어져 항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사고를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팰콘의 선장으로서 정박 중 정박등을 점등하지 아니하고 무인상태로 두어 접근하는 상대선에게 경고신호를 보내지 아니하여 충돌사고를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재발방지 교훈.가.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선박은 눈으로 항행상의 위험물을 파악할 수 있는 아침항해박명시 이후부터 저녁항해박명시 이전 까지만 항해를 하도록 하고, 부득이 야간항해를 할 경우에는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면서 항행상의 위험물이 적은 안전한 항로를 택하여 항해하여야 한다.

나. 정박 중인 선박은 주간에 규정된 형상물을 게양하고 야간에는 정박등을 점등할 뿐만 아니라 경계요원을 배치시켜 접근하는 선박에게 경고신호를 보내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야간항해 중이던 해협호 측이 과다한 속력과 경계소홀로 정박 중인 팰콘을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팰콘 측이 정박등을 밝히지 아니하고 접근하는 상대선에게 경고신호를 보내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