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해태호.어선 연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7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태호연성호 선 적 항고흥군 도양읍고흥군 도양읍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4.13톤3.37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78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02마력디젤기관.30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사고일시2001년 10월 20일 18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4도 34분 24초.동경 127도 08분 06초 지점(고흥군 도양읍 장계리 장수마을 선착장)</span> 해태호는 해남군 J FRP조선소에서 총톤수 4.13톤으로 1995년 1월 건조 진수되어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합성수지조의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출력 302마력의 차량용 디젤기관으로 소형발전기가 탑재되어 벨트로 구동됨으로써 2개의 축전지를 충전하여 선내의 전기계통에 전원을 공급하고 있다.이 선박은 그 동안 장어 잡이 조업을 하다가 마치고 2001년 9월 중순쯤부터 고흥군 도양읍 장계리 장수마을 선착장에 정박하던 중인 같은 해 10월 13일 개방하여 정비하고자 주기관을 광주광역시 소재 수리업체 수리기사가 내선(來船)하여 배에서 들어내면서 제어, 시동 등 전기관련 배선도 분리하였다.같은 달 16일 개방정비가 완료된 주기관은 다시 선내 기관실에 설치되었고, 분리한 전기배선도 복구는 하였으나 잘못되어 축전지에 충전이 되지 않는 상태로 된 것을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단지 선장 A라 한다)와 수리기사는 미처 알지 못한 채 주기관을 시동한 결과 시동만은 이상 없이 되었으므로 약 10분 동안 바다를 한 바퀴 돌아보고 나서 나머지도 정상인 상태라 믿고 주기관 개방 후의 시운전을 마쳤다.같은 달 17일 선장 A는 주기관을 시동하여 점검한 결과 축전지에 충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18일 도양읍내에 있는 축전지 정비업소인 대야밧데리의 수리기사를 불러 점검케 한 바 전압조정기가 불량하다고 하면서 관련 배전선을 절단 또는 연결하는 등으로 수리 조정하고, 기타 탐조등용의 전선에 열에 누른 듯한 상태가 식별되어 손으로 구부려 만지니 합선되어 전기 불꽃이 나는 등 불량하여 길이 약 1미터 가량의 전선을 절단하여 교환하는 정비를 하였다.이와 같이 이 선박은 평소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써 전반적인 상태가 불량하였으므로 선장 A는 수리기사로 하여금 보다 철저히 전체 전기계통에 대하여 점검하고 정비를 하여야 함에도 전술한 바와 같은 수리만을 한 채 당일의 정비를 종료하였다.이 선박은 그대로 정박을 계속하고 있을 때인 같은 달 20일 18시 00분쯤 선내에 아무도 없는 가운데 선장 A는 집안 일로 고흥군 별교읍에 출타해 있던 사이 화재가 발생하였다.이 때 날씨는 맑고 남풍이 불기는 하되 바람은 거의 없었다.장수마을에 사는 주민 C가 약 5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 선박에 난 화재를 발견하고 소방서에 신고함으로써 2대의 소방차가 출동하여 진화하였으나 조타실, 선미 및 기관실 등이 거의 전소되었다.한편 장수마을 선착장에는 15~16척의 선박이 정박하여 있는 가운데 이 선박의 우현측에 접현 계류 중이던 선박소유자 B 소유의 총톤수 3.37톤, 디젤기관 305마력의 합성수지조의 연성호에 불이 옮겨 붙어 역시 전소되었다.화재에 의한 연소상태는 기관실의 아래 부분에 있는 축전지는 케이스가 녹지도 않고 그대로 있고 클러치 냉각용 호스도 타기는 하였지만 덜 타서 어느 정도 모양이 남아 있었고 선박의 하부보다는 상부의 소손의 정도가 훨씬 심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해태호가 고흥군 도양읍 장계리 장수마을 선착장에 정박 중 선내에 목격자가 없는 가운데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에 의한 연소상태는 기관실의 아래 부분에 있는 축전지는 케이스가 녹지도 않은 채 그대로 있고 클러치 냉각용 호스도 타기는 하였지만 덜 타서 어느 정도 모양이 남아 있는데 반하여 선미부 및 조타실부 등 선박 상부는 소손의 정도가 훨씬 심하였다.그리고 이 화재발생 이틀 전 노후되어 거의 단선(斷線)에 이른 탐조등용 전선을 부분적으로 절단하여 교환하였던 바 선박의 상부 즉 기관실에서 조타실로 관통하고 있는 전선 중 노후되고 절연이 불량한 다른 전선이 단락(합선)됨으로써 화재가 발생된 나머지 접현 계류 중이던 연성호에까지 옮겨 붙었으나 연성호 역시 선원이 재선하지 아니하여 이 불을 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해태호 측이 선내의 전기배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단락(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선장 A는 전기배전선에 대한 절연을 점검하여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이 화재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해태호 측이 선내의 전기배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단락(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