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8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창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6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34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7년 3월 8일 04시 35분 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3분 30초, 동경 126도 41분 58초(북제주군 조천면 달서 북방 약 400미터 해상의 암초)</span> 해창호는 총톤수 6.68톤, 디젤기관 134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연안연승어선으로 1997년 3월 8일 04시 00분 경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등 선원 2명이 승무하고 레이더도 없는 상태에서 제주시 삼양동 포구를 출항하였다.이 배는 수심인 A가 막연히 선위를 어림하며 제주도 북쪽 해안을 따라 약 11노트의 전속으로 북동진하여 관곶 등대를 우현정횡 약 0.5마일 떨어져 항과 한 뒤 침로를 거의 정동으로 정침하고 북제주군 김녕리 북방 해상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04시 30분 경 주기관이 고장으로 정지되자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어둠 속에서 주위를 둘러보고는 해안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오판하고 선체의 압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곧장 기관실로 내려가 고장개소를 점검하는 사이 잔존타력과 풍조의 영향을 받아 동쪽으로 압류되어 1997년 3월 8일 04시 35분 경 북제주군 조천면 달서 북방 약 400미터의 북위 33도 33분 30초, 동경 126도 41분 58초 부근 해역에 위치한 암초에 기관실 선저 외판이 좌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리고 시정이 양호한 날씨에 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1~2미터의 물결이 이는 가운데 조류는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수심인 A는 좌초로 기관실 선저 외판에 직경 약 30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겨 기관실이 침수되므로 휴대폰으로 제주시 삼양동 포구에서 정박하고 있는 어선 길성호와 어선 우진호에게 구조를 요청하여 이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선수어창의 물뽕이 열려 있고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는 상태에서 선수와 어선 길성호의 선미를 예인삭으로 연결한 뒤 침몰을 우려하여 다른 선원과 함께 어선 길성호로 이승(移乘)하였다.이 배는 어선 길성호의 예인으로 같은날 06시 30분경 이초되자 그 상태로 그곳으로부터 약 6마일이나 떨어진 제주시 삼양동 포구로 회양하던 중 같은 날 07시 30분경 북제주군 서산악 북방 약 0.8마일의 해상을 지날 무렵 침수량이 가중되어 예인삭이 절단되면서 침몰되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레이더도 없이 제주도 북쪽 연안에 근접하여 야간 항해하다가 주기관의 고장으로 표류하게 되었을 때 혼자 선교에서 조선하던 선장이 기관실에 내려가 고장개소를 점검하면서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위험지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오판하고 투묘와 같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체가 잔존타력과 풍조의 영향을 받아 암초 지역으로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심하게 침하된데다 계속 침수되고 있는 선박을 예비부력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이초시켜 굳이 멀리 떨어진 곳으로 회항시키려 함으로써 예인항해 중 침수가 가중되어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해창호의 선장으로서 연안항해 중 주기관이 고장나 표류하게 되면 선위를 확인하여 위험성의 존재여부를 판단하고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하였고 나아가 사전에 예비부력을 검토하여 이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심하게 침하된 위에 계속 침수되고 있는 이 배를 막연히 이초시켜 굳이 먼 곳으로 회항시키려다 침몰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연안항해를 하던 중 고장난 주기관을 수리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잔존타력과 풍조의 영향을 받아 암초 지역으로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