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해창호 실종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2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창호 선 적 항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94톤 기관종류.출력디젤 39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207"></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없음 사고일시1999년 6월 22일 01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8분 58초.동경 130도 55분 30초(울릉도 도동 등대로부터 진방위 120도, 약 300미터 해상)</span> 해창호는 1986년 3월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1.94톤, 길이 7.90, 너비 2.10, 깊이 0.95미터, 디젤기관 39마력의 목조 연안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은 1999년 6월 21일 16시 10분경 도동항 어선출입항통제소에 출항신고를 한 후 집어등용 안정기 등을 정비하고 같은 날 19시 59분경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혼자서 승선한 가운데 도동항을 출항하였다.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같은 날 20시 06분경 행남말 부근을 항해하면서 어선 우덕호 소유자 겸 선장 B와 이동용 무선전화기로 조업상황에 관하여 통화한 후 행남말 부근의 해상에서 해묘를 내리고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하던 중 선체가 침수되거나 기타 급박한 상황이 발생되어 같은 달 22일 01시 45분경 울릉도 도동 등대로부터 진방위 120도, 약 30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28분 58초, 동경 130도 55분 30초 해상에서 침몰된 것으로 추정되고,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침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묘줄을 절단하였으나 침몰을 막지 못하고 익수된 후 도동항쪽으로 표류하다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한편, 이 선박이 입항예정시각인 같은 달 22일 04시경까지 귀항하지 아니하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의 부인 C는 남편을 찾기 위하여 같은 날 09시 00분경 어선 105영진호(9.77톤급)을 타고 해창호를 찾던 중 같은 날 09시 50분경 울릉군 서면 통구미 동남쪽 약 4마일 해상에서 해창호의 것으로 추정되는 어창뚜껑 1개를 수거하였고, 같은 날 10시 40분경 울릉도 도동 남동쪽 약 2마일 해상에서 해창호의 해묘를 수거하였다.

이 해묘의 나일론 로프(직경 4.5 내지 3.0센티미터)는 날카로운 도구에 의하여 절단되어 있는 것이 동해해양경찰서의 수사중 확인되었다.해창호를 찾기 위하여 동해해양경찰서에서는 1999년 6월 22일 10시 00분부터 같은 달 28일 18시 00분까지 7일간 울릉도 연안 반경 10마일 거리에 걸쳐 수색을 하였으며, 해창호 및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를 찾지 못하였으나 같은 달 6월 22일 15시 20분경 도동 동방 약 0.5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폭 약 2미터, 길이 약 1킬로미터의 경유 기름띠를 발견하였다.사고 당시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2.8미터로 불었으며, 해상은 파고 약 1.0미터정도였다.이 사건의 수사담당기관인 동해해양경찰서 수사계에서는 현재까지 선체 및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수사의 진척사항이 없어서 "내사중지"상태로 되어 있다.

2.원 인이 실종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된다.사고의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최종적으로 이 선박의 선장 A와 통화한 B의 증언 이후의 시각부터 사고발생일시로 인정한 1990년 6월 22일 01시 45분경까지 이 선박의 동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언 또는 기록 등의 증거가 없어 단정할 수 없으나 A 혼자서 승선한 가운데 오징어채낚기 조업중 선체가 침수되거나 기타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여 침몰되었다고 추정된다.소유자 겸 선장 A는 해창호가 침몰될 때 익수되어 도동항쪽으로 표류하다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즉, 이 실종사건은 선체가 침수되거나 기타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여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선원 1명은 선체가 침몰될 때 물에 빠져 표류하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실종사건은 선체가 침수되거나 기타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여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선원 1명은 선체가 침몰될 때 물에 빠져 표류하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