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창1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소유자 면허의 종류없 음 사고일시1999년 7월 7일 1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3분 56초.동경 125도 52분 57초(진도군 맹골도 북동방 약 1.5마일 해상)</span> 해창1호는 총톤수 41톤, 디젤기관 450마력을 장치한 길이 20.80미터 너비 6.00미터 깊이 2.25미터의 1995년 10월 목포에서 자가 조선한 목포시선적 강조 근해유자망어선이다.
이 선박은 전남 목포시 죽교동에서 거주하는 해양사고관련자 B 소유로 적법한 절차 없이 안강망으로 개조하여 기관원 경력이 있고 어선 승선경력이 많아 선장과 기관장 업무를 겸임할 수 있으며 급료도 적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한 해양사고관련자 무자격자 A를 선장으로 승선시켰다. 해양사고관련자 무자격선장 A 등 선원 9명이 승선하고 1999년 6월 25일 16시 00분경 목포시 서산동선착장에서 규정된 신고절차 없이 출항하여 같은 날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불법 안강망 조업을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곳에서 젓새우안강망 불법조업을 계속하였는데 본래 안강망조업은 조류가 강한 곳에 그물을 투하하기 때문에 이를 지탱하기 위하여는 파주력을 크게 하려고 선체에 비하여 닻이 큰 것을 사용하므로 이를 양망할때에는 가능한 강조류 때를 피해서 주의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된다. 안강망 어구 2틀을 이용하여 조업을 계속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1999년 7월 7일 10시 30분경 진도군 맹골도 북동방 약 1.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3분 56초.동경 125도 52분 57초 지점에서 양망작업을 하였고, 당시 이 부근의 해역에는 동남방향의 낙조류가 당일 07시 57분부터 14시 45분까지 최대 약 6.4노트의 강조류가 흐르고 있는데도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하면서 돋음줄을 감아 올리는 도중 선수 볼라드(BOLLARD)에 고정하였던 배잡이줄을 풀고 그 줄을 우현측 빗트(BITT)에 고정시키자 강조류가 우현측으로 작용하여 순식간에 선체가 우현 전복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8-9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2미터정도였으며 남동류가 6노트 정도로 강하게 흐르고 있었다.이 사고로 선체가 전복되자 선상에서 작업중이던 선원들은 바다에 추락하였다가 인근에 있던 어선 197흥진호가 선장 A 등 5명은 구조하였고 C 등 3명이 실종되었으며 전날 발목 부상으로 침실에 있다가 전복된 선체에 갇혀있던 선원 D는 사고 35시간만인 다음날 21시경 구조되었고 선체는 수리 후 매각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해창1호는 근해유자망어선으로 진수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선박으로 소유자가 적법한 절차 없이 안강망으로 개조하여 싼 임금을 목적으로 해기사 면허가 없는 자를 선장과 기관장 업무를 겸임하여 승선시키면서 불법 젓새우안강망 조업에 종사하여 왔다. 본래 안강망조업은 조류가 강한 곳에서 조류를 이용하여 조업하는 관계로 어망을 지탱하기 위하여 파주력을 크게 하려고 선체에 비하여 큰 닻을 사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양망작업은 가능한 강조류 시기를 피해서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하는데도 1999년 7월 7일 사고 부근 해역에는 동남방향의 낙조류가 07시 57분부터 14시 45분까지 최대 약 6.4노트까지의 강한 조류가 흐르고 있는데도 무리하게 양망작업을 강행하면서 돋음줄을 감아 올리기 위하여 선수 볼라드에 고정하였던 배잡이줄을 풀어 우현측 빗트에 고정시키자 강한 조류가 우현측으로 작용하여 순식간에 선체가 우현 전복되었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안강망어구를 양망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부적절하게 작업함으로써 강조류가 선체의 횡방향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적법한 해기사면허 없이 해창1호의 선장과 기관장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불법 젓새우안강망 조업을 하는 동안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양망하다가 강한 조류에 선체를 전복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을 적용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B는 해창1호의 소유자로서 적법한 해기사면허가 없는 자를 선.기장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고, 불법 개조하여 젓새우안강망 조업에 운항시킨 소유자로서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을 적용하여 개선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안강망어구를 양망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강조류시에 부적절하게 작업함으로써 조류가 선체의 횡방향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