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해진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7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진호 선 적 항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7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임차/운영자A 총 톤 수4.9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육) 26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4년 9월 14일 20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42초.동경 126도 15분 54초(전라남도 목포시 충무동 달리도 북서방 약 2.5마일 해상)</span> 해진호는 1999년 7월 전라남도 진도군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92톤(L9.95×B3.88×D0.75미터), 연속최대출력 265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연안복합어업어선으로 2004년 8월 4일 선박검사기술협회 목포지부로부터 제2회정기검사를 수검 받아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공부상 소유주는 B이나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가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운항하여 왔으며 바지락형망어업에 종사하여 왔다.이 선박이 사용하는 바지락형망은 자루그물 입구에 직사각형의 틀을 달고 틀의 밑면에 여러 개의 갈퀴를 단 것으로 갈퀴는 바닥에 대하여 약 30도의 경사를 이루도록 되어 있고, 예행점은 틀의 상.하 4곳에 긴 철봉을 내어 거의 중앙에 오도록 하며, 형망이 해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틀의 양쪽에 썰매판이 부착되어 있다.선미선교형 이 선박의 갑판상 중앙에는 어구를 감아올리는 롤러가 설치되어 있고, 이 롤러에 연결된 와이어 로프는 조타실을 통과하여 선미쪽의 형망어구에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선미 갑판상에는 형망을 감아올릴 때 사용하는 가로 약 2.8미터, 세로 약 1.4미터의 강재로 된 활차(Block, 滑車)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활차가 지지대의 중앙으로부터 좌현쪽으로 약 80센티미터 치우쳐 있어 어구를 감아올릴 경우 선체의 중심이 좌현쪽으로 이동되어 선체가 항상 좌현으로 경사되게 된다.바지락 채취방식은 형망을 투망한 후 수심의 5배 정도 길이의 끌줄을 내어 선미 비트에 고정시키 후 미속 전진을 하면서 와이어로프의 긴장상태를 보고 어느 정도의 무게가 느껴질 때(약 3~5분)까지 예망한 후 선박을 후진시켜 형망어구 위에 오도록 한 후 선미 롤러로 끌줄과 어구를 선미 갑판 위까지 감아올린 다음 분매줄을 이용하여 어망 속의 펄을 씻어낸 후 선미 좌현 갑판상에 쏟아 놓고, 컨베이어 벨트(Conveyor Belt)를 작동시켜 선별기로 보내어 바지락을 선별한다.이 선박은 2004년 9월 14일 19시 20분경 선장 A을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목포시 북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9시 50분경 조업지인 사고 해역에 도착하여 형망어구를 투망한 후 해남군 화원반도 월내마을을 향하여 속력 2.5~3.0노트로 약 5분간 바람과 파도를 선수방향으로 받으면서 예망한 후 양망하다가 형망어구에 딸려 온 펄, 자갈 등으로 전체 무게가 약 400킬로그램이나 되어 바로 어획물을 갑판상으로 바로 올리지 아니하고 어구틀과 그물을 매단 채 분매줄을 이용하여 어망 속의 펄을 씻어내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선체는 좌현으로 치우쳐 설치된 활차로 인하여 좌현으로 약간 경사진 상태였다.이 선박이 형망어구를 매단 채 어구세척을 하던 중 선수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남동측)에서 서쪽으로 돌아가면서, 바람과 파도를 좌현측으로 받게 되자 갑판 상으로 해수가 넘어오기 시작하였는데 선장 A은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아니한 채 계속 세척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20시 00분경 목포시 충무동 달리도 북서방 약 2.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7분 42초.동경 126도 15분 54초 해상에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되었다.선체가 좌현으로 전복되면서 갑판상에서 작업을 하던 선원 3명과 선장 A 모두 바다로 추락하였다가 선원 2명은 전복된 선체 위에 있다가 부근을 지나던 300준왕호(35톤급)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전복된 선체에서 떨어진 선장 A는 여성작업자 1명을 안고 3시간 40분 동안 표류하다 헤엄을 쳐 신안군 압해도 송곡리 해안으로 상륙하였으나 여성작업자 1명은 결국 익사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10 내지 12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약 2.0미터의 파도가 일었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원인에 대한 고찰(1)지지대 활차의 좌현측 설치선미 갑판상 활차 지지대는 선체의 중앙에 설치하여 형망어구를 감아올릴 때 경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선체의 구조, 작업 편의상의 이유 등으로 중앙으로부터 좌현쪽으로 치우쳐 설치함으로써 바지락과 펄 등이 든 형망어구를 활차를 이용하여 감아올리는 경우 해저를 떠난 형망어구의 과중한 무게로 인하여 선체가 항상 좌현쪽으로 경사되어 높은 파도 등 외력이 더해지는 경우 전복의 위험성이 있었다.

(2)선장의 조선부주의이 선박은 바람을 정선수로 받으면서 형망을 끌다가 어구를 감아올린 후 형망어구에 들어있는 펄 등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구틀과 그물을 매단 채 분매줄을 이용하여 어망 속의 펄 등을 씻어내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선체는 좌현측에 편향되게 설치된 활차로 인하여 좌현으로 약간 경사진 상태였고 어구가 해저를 떠나자 저속으로 항해하던 선체는 좌현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 선수가 우현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였으나 선장은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계속 세척작업을 하다가 바람과 파도를 좌현 정면으로 받게 되자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악천후 속에서 선체가 좌현측으로 기운 상태에서 선체의 중앙으로부터 좌현쪽으로 치우친 활차에 형망어구를 매단 채 무리하게 형망어구를 세척하던 중 조선 부주의로 경사현으로부터 선적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자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장시간 해중에 있음으로써 익사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진호의 실질적인 운항자 겸 선장으로서 악천후 속에서 선미 갑판의 지지대에 중앙으로부터 좌측으로 치우쳐 설치된 활차를 이용하여 형망어구를 감아올리다가 어구 속에 포함된 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분매줄을 이용하여 어구를 세척할 때는 선체가 좌현측으로 경사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외력의 영향을 파악하여 경사가 가중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깊게 조선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체가 풍향과 파도를 정횡으로 받게 부적절하게 조선함으로써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복원력을 전복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하여야 하나 심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충분히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악천후 속에서 거의 사망에 이른 여성작업자를 3시간 40분 동안 사투하여 해안으로 끌고 나온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을 적용하여 그 징계를 감면하여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지지대의 활차 설치시 주의형망어선은 형망어구를 감아올릴 때 이용하는 활차를 편의상 선체의 중앙으로부터 좌측이나 우측에 치우쳐 설치하여 어획물이 든 형망어구를 감아올릴 경우 형망어구의 방향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쏠리면서 그 무게에 의한 선체 경사로 전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활차를 지지대의 중앙에 설치하도록 하고 양망시 형망어구가 해저를 떠나 감겨 올라오는 동안에도 선체의 중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외력의 영향을 항상 염두에 둔 조선형망어구를 양망 중에는 선체 중심선에서 좌현측으로 치우쳐 설치된 활차로 인하여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어 외력을 받는 경우 전복할 위험이 상존하므로 조선시 선체가 더 이상 외력을 받아 경사가 가중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조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악천후 속에서 편향되게 설치된 어로장비로 인하여 선체가 좌현으로 기운 상태에서 무리하게 형망어구를 세척하던 중 조선 부주의로 경사현으로부터 선적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자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장시간 해중에 있음으로써 익사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75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제2005-34호(2005. 9. 27.)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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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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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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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해진호 전복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선장)사건개요악천후 속에서 선체가 좌현측으로 기운 상태에서 선체의 중앙으로부터 좌현쪽으로 치우친 활차에 형망어구를 매단 채 무리하게 형망어구를 세척하던 중 조선 부주의로 경사현으로부터 선적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자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사건. 주 문악천후 속에서 선미 갑판의 지지대에 중앙으로부터 좌측으로 치우쳐 설치된 활차를 이용하여 형망어구를 감아올리다가 어구 속에 포함된 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분매줄을 이용하여 어구를 세척할 때는 선체가 좌현측으로 경사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외력의 영향을 파악하여 경사가 가중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깊게 조선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체가 풍향과 파도를 정횡으로 받게 부적절하게 조선함으로써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복원력을 전복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악천후시 분매줄을 이용하여 어구를 세척할 때는 선체가 좌현측으로 경사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외력의 영향을 파악하여 경사가 가중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깊게 조선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함.교 훈 가.지지대의 활차 설치시 주의형망어선은 형망어구를 감아올릴 때 이용하는 활차를 편의상 선체의 중앙으로부터 좌측이나 우측에 치우쳐 설치하여 어획물이 든 형망어구를 감아올릴 경우 형망어구의 방향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쏠리면서 그 무게에 의한 선체 경사로 전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활차를 지지대의 중앙에 설치하도록 하고 양망시 형망어구가 해저를 떠나 감겨 올라오는 동안에도 선체의 중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외력의 영향을 항상 염두에 둔 조선형망어구를 양망 중에는 선체 중심선에서 좌현측으로 치우쳐 설치된 활차로 인하여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어 외력을 받는 경우 전복할 위험이 상존하므로 조선시 선체가 더 이상 외력을 받아 경사가 가중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조선하여야 한다.주 제 어 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