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해 전 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60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1기 560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4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2월 11일 16시 45분장 소 북위 31도 21분 00초.동경 127도 14분 00초( 제497-2해구 ) 해전호는 합성수지(FRP)로 만든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 주로 제주도 남방 동중국해에서 복어 채낚기 조업을 하고 있다.주기관은 J중공업에서 제작한 570마력짜리 디젤기관으로 기통수 12, 정격회전수 1,800이며 V형 과급기를 부착하고 있다.이 배는 선장 B 등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1998년 1월 22일 16시 00분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야간에는 복어 채낚기 조업을, 주간에는 항해를 하여 같은 달 25일 동 중국해에 도착, 제497해구에서 정상 조업을 시작하였다.
주로 낮에는 해묘를 놓고 표류하면서 쉬고 야간에는 집어등을 밝혀 채낚기로 은복어를 잡고 있던 이 배는 어획물을 보관하는 냉동고에 전원을 공급하는 발전기의 연료분사기(NOZZLE)가 불량하여 정상 출력이 나오지 않고 있었으므로 냉동고의 정상 가동이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이 냉동고의 이상으로 어획물 저장이 어렵게 되자 선장 B는 조업을 중단하고 1998년 2월 11일 10시경 현지를 떠나 발전기 수리차 제주 서귀포항으로 향하였다.이 배가 진침로 345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서귀포를 향하고 있을 때 수심인 기관장 A는 출발시부터 혼자서 기관실 당직에 임하고 있었지만 기관실이 좁고 더워서 그 곳에 정위치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기관실을 수시로 왔다 갔다하면서 기관상태를 돌보고 있던 중 수심인 A가 잠시 기관실 밖으로 나와 기관실 좌현 출입문 옆 상갑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인 같은 해 2월 11일 16시 45분경 북위 31도 21분 00초, 동경 127도 14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갑자기 주기 배기관 주위에서 불꽃이 일어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위로 퍼지고 있었다.수심인 A는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즉시 선교로 올라가 기관을 정지시킨 다음 선원들과 함께 각종 소화기와 해수를 기관실내로 살포하여 화재 발생 약 30분만에 진화하였다.불이 완전히 꺼진 다음 화재발생 부위를 살펴본 바 주기관 윤활유 펌프에서 터빈 베어링으로 연결되는 지름 약 10밀리미터 되는 동관(銅管)이 터빈측에 연결된 부위에서 탈락되어 있었다.그 후 이 배는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다음 날인 12일 08시 00분경 제주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의해 구조, 예인되어 같은 날 22시경 서귀포항에 입항하였다.이 화재로 기관실내 각종 전선과 안정기, 주기에어 휠터 등이 손상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로 초속 6미터의 북풍이 불고 해상의 파도는 약 1미터 정도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화재원인화재 발생당시 목격자가 없어서 정확한 원인규명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1) 주기 배기관 주위에서 불꽃이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기관실 밖에서 목격하였다는 점,(2) 화재진화후 확인 결과, 주기관 윤활유 펌프에서 터어빈 베어링(BEARING)부로 연결되는 동(銅)파이프(윤활유관)가 터빈측 연결 부위에서 탈락되어 있는 점(3) 화재로 인한 손상이 기관실내 전선과 주기에어 필터 등이 불에 타거나 그을려 있는 점 등을 종합 분석해 보면이 화재사건은 펌프로부터 주기 터빈 베어링으로 윤활유를 공급하는 동 파이프(銅:PIPE)가 터빈측 연결부위에서 탈락되어 상당한 압력(4Kg/Cm2)으로 공급되던 윤활유가 고온(약 300℃)의 주기 배기관 위로 비산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수심인 A의 행위항해중 선체 진동으로 인하여 윤활유 공급관이 탈락된 것은 평소 기관장으로서의 기관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항해중 터빈 베어링으로 공급되는 윤활유관이 탈락되어 상당한 압력으로 흐르던 윤활유가 고온의 주기 배기관 위에 뿌려짐으로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