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6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일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6.6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기 26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J디젤공업사 (대표 B) 사고일시1992년 3월 13일 11시 40분 사고장소인천항 연안부두 제5잔교</span> 어선 해일호는 1976년 5월에 진수된 총톤수 36.63, 디젤기관 260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어선으로 연안에서 연승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선박구조는 선수부로부터 이창, 중앙부에 기관실, 선미부에 선원실이 있고, 기관실에는 중앙에 주기관이 그리고 주기관 양쪽 벽면에 유류탱크가 각 1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화재당시 각 탱크에는 사용하던 유류가 각 탱크마다 2드럼씩 남아 있는 상태였다.해일호는 1992년 3월 6일 17시 2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 제5잔교에 계류하여 어획물을 양육한 후 주기관을 교환할 계획으로 있었다.따라서 선주겸 기관장인 수심인 A는 인천에 있는 J 디젤공업사 사장인 지정해난관계인 B과 주기관 교환 작업에 대하여 구두로 협의한 후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같은달 13일 09시경 지정해난관계인 B는 수리공 3명을 해일호에 보내어 산소절단기로 기관실 받침대를 절단하라고 지시하였고, 수심인 A는 J 디젤공업사 수리공들에게 기관실 바닥청소를 시켜 빌지(BILGE)를 제거시킨 다음 휴대용 분말소화기 2대를 작업장소 부근에 갖다 놓고 주기관 철거 작업을 지휘, 감독하고 있었다.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수리공 C가 주기관 전부 좌측에서 받침대 절단 작업을 하고 있을 때인 같은날 11시 40분경 절단시 발생한 불똥이 기관실 바닥에 떨어지자 기름기가 밴 목조내판에 인화되어 연기가 심하게 나면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었다.화재가 발생하자 수심인 A는 즉시 수리공들과 함께 비치해 놓은 휴대용 소화기로 진화작업에 임하였으나 심한 연기로 인하여 초기 진화작업에 실패하여, 연료탱크에서 주기관에 연결된 비닐 파이프가 불에 타 연료유가 흘러 내리게 되었고, 그리고 연료유에 불이 붙어 기관실에 불길과 매연이 가득차 더이상 소화 작업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선원 및 작업원은 기관실에서 철수 하였다.그리고 같은날 11시 45분경 K해양경찰서 소속 소화정이 접근하여 해수를 살포하면서 소화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유류탱크에서 흘러 나온 유류에 인화되어 화재진압이 쉽게 되지 않고 있었다.따라서 소방정이 해일호에 승선중이던 선원 및 작업원들을 구조하고 있을 때인 같은날 11시 50분경 화재신고를 받고 달려온 소방차가 소화작업을 시작하여 같은날 13시 30분경 완전히 화재를 진압하였다. 이 화재로 인하여 기관실 내부가 전소하고 선원실 일부가 불에 탔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된다.
가. 화재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주기관을 교환하기 위하여 산소용접기로 주기관 받침대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똥이 유류성분이 밴 기관실 선저 목조판에 떨어져 인화된 것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초기 진화작업에 실패함으로써 화재가 확산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의 행위수심인 A는 선주겸 기관장으로서 주기 교환 작업을 하기전에 기관실 선저의 빌지를 제거하고 바닥을 닦는 등 청소를 하고 이동용 소화기를 준비한 상태에서 주기받침대 절단 작업을 착수하는 등 안전에 관심을 갖고 작업에 임한 점은 인정된다.그러나 해일호는 선령이 16년이나 된 목조선이고, 더우기 기관실내 선체 목조판에는 유류성분이 배어 있어 약한 불씨가 떨어져도 쉽게 인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용접기로 주기관 받침대 절단 작업을 하기전에 쉽게 불이 붙지 않는 습기 있는 천이나 캠퍼스 등을 선저 및 벽에 깔고 작업에 착수토록 하였어야 했다.그러나 이와 같은 작업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용접기로 주기 철재 받침대를 절단함으로써 작업중 생긴 불똥이 기관실 선저에 떨어져 쉽게 인화, 확산되게 하였다.즉, 동 수심인의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 소홀이 이 화재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따라서 동 수심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J 디젤 공업사 대표 B는 수리공들을 수배하여 작업현장에 보낼 때 작업시 안전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시키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본인은 작업현장에 없었고 또 선주겸 기관장으로 있는 수심인 A가 작업장에서 작업 지휘를 하고 있었으므로 동 지정해난관계인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산소용접기로 주기(主機) 받침대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똥이 유류성분이 밴 기관실 선저 목조판에 떨어져 인화된 것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초기 진화 작업에 실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