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해일호.어선 재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1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일호재성호 선 적 항옹진군 연평면옹진군 연평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9.77톤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20마력 1기디젤기관 500마력 2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1년 5월 24일 1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8분 30초.동경 125도 43분 00초(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연평도 남동방 약 1.3마일 해상)</span> 해일호는 2000년 6월 14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불티나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4.80미터, 너비 4.20미터, 깊이 1.12미터, 최대출력 72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자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5년 3월 8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1년 5월 24일 05시 00분경 대연평도 당도 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차 출항하여 대연평도 서방 약 13마일 부근 해상에 같은 날 05시 40분경 도착하였다.선장 A는 조업지에 도착하여 어망 1통(길이 약 400미터)을 투망하고 같은 날 06시 30분경 조업지에서 출발하여 여러 어장을 확인한 후 같은 날 09시 50분경 나침로 약 060도(진침로 약 052도), 속력 약 16노트로 대연평도 당도 선착장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이 때 선장 A는 레이더는 작동하지 아니한 채 지피에스플로터만 작동한 상태로 항해를 하던 중 이 선박의 진로 약 100미터 전방에 같은 마을 어선 재성호가 조업을 마치고 빠른 속력으로 귀항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다른 선박과 무선전화로 통화를 하느라 재성호의 동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였다.이 후 같은 날 10시 20분경 앞서 가던 재성호가 대연평도 남서쪽 모이도 부근 해상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정류하는 상태로 어획한 꽃게를 정리하고 있었다.그러나 선장 A는 재성호의 동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여 재성호가 기관을 정지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 항해를 하다가 진로 전방에서 정류하고 있는 재성호를 충돌 직전에 발견하고 기관을 정지하는 순간 같은 날 10시 30분경 대연평도 남서방 약 1.3마일 거리의 북위 37도 38분 30초.동경 125도 43분 00초 해상에서 해일호 정선수가 재성호 조타실 좌현 외판을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70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5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한편, 재성호는 2010년 8월 9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금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5.50미터, 너비 4.50미터, 깊이 1.02미터, 최대출력 500마력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자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최초정기검사를 받고 2015년 8월 8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5번 어창, 기관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1년 5월 24일 05시 00분경 대연평도 당도 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차 출항하여 대연평도 서방 약 13마일 부근 해상에 같은 날 05시 40분경 도착 후 꽃게 어망 4통을 양망하여 꽃게 약 200킬로그램을 어획하고 같은 날 09시 50분경 조업지에서 출발하여 당도 선착장을 향하여 진침로 약 052도, 속력 약 20노트로 항해를 하였다.선장 B는 당도 선착장을 향하여 항해를 하던 중 같은 날 10시 20분경 선착장에 도착하기 전에 어획한 꽃게를 정리하기 위하여 대연평도 남동방 모이도 부근 해상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정류하는 상태로 선원들과 함께 갑판 위에 쌓인 꽃게를 정리하고 있다가 해일호가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선수가 약 342도를 가리킨 상태에서 같은 날 10시 30분경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재성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어업지도선에 예인되어 대연평도 당섬 선착장에 사고 당일 11시 30분경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해일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재성호는 조타실 창문이 파손되고 조타실 좌현측 외판, 방현대 및 상갑판이 굴곡되는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선장 B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침로 약 052도, 속력 약 16노트로 항해중인 해일호가 기관을 정지하고 선수방위 약 342도를 가리킨 상태에서 정류중인 재성호에 접근하여 발생하였다.항해중인 선박과 정류중인 선박 간의 항법에 대하여는 구「해상교통안전법」(2011. 6. 15. 법률 제10801호「해사안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원의 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9조의2(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양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 등 절박한 위험이 있는 모든 특수한 상황에 합당한 주의를 하여 그 위험을 피하여야 한다.한편, 항해중인 선박과 정류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라는 취지의 같은 법 제38조(선박 사이의 책무)의 규정에 비추어 항해중인 선박이 정류중인 선박을 피하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항해중인 해일호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정류중인 재성호와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리 충분한 거리에서 침로를 변경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정류중인 재성호는 경계원을 배치하고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해일호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로 기적을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양 선박의 경계 소홀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해일호는 항해 중 다른 선박과 무선전화로 통화를 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정류중인 재성호를 충돌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피하지 아니하였으며, 재성호는 정류 중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어획물 정리작업에 열중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해일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충돌할 때까지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해일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기관을 정지한 상태로 정류중인 재성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재성호가 경계 소홀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해일호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일호 선장으로서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박과 무선전화로 통화를 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기관을 정지한 채 정류하고 있는 재성호를 충돌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재성호 선장으로서 기관을 정지하고 정류할 경우 주변 경계를 유지하여 항해 중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할 경우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충돌할 때까지 알지 못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항해중인 모든 선박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항해중인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항해 당직자는 경계를 방해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항해 당직자는 항해 중 주변경계를 소홀히 한 채 다른 선박과 무선전화로 잡담을 하거나 조타실을 비우는 등 경계를 방해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다. 정류선은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정류선 및 정박선은 경계원을 배치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해일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중인 재성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재성호가 경계 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09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 어선 해일호.어선 재성호 충돌사건(인해심 제2012-5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1년 5월 24일 10시 3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7도 38분 30초.동경 125도 43분 00초(옹진군 대연평도 남동방 약 1.3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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