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해인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5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인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5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신안군 임자면 총 톤 수13.00톤 선박소유자B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3년 6월 17일 0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2분 12초.동경 125도 56분 42초(전남 신안군 임자도 북서방 약 8마일 해상) </span>가.

해인호의 어구와 어법(1)갑판상의 롤러와 지지대이 선박은 갑판상 중앙에 약 5미터 높이의 마스트가 있고, 그물을 감아올릴 때 사용하는 롤러가 선수와 기관실 상부 구조물 좌우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롤러의 앞쪽에는 감아 올라온 그물이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약 1~1.5미터 높이의 지지대가 갑판상의 좌.우측 방현대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

(2)어구이 선박의 어구는 그물의 양쪽 끝에 강재질의 닻(약 800Kg)과 닻 위치표시의 부표 및 닻줄이 각각 연결되어 있고, 닻줄과 그물의 상단 및 하단에 연결되는 줄을 “걸리”라 하며, 걸리와 닻줄이 연결되는 줄에 “배재비줄”이 연결된다. 그리고 “걸리”에서 연결되는 상단의 줄을 “베리”라 하고, 하단에 연결되는 줄을 “하와시”라 하며, “걸리”줄과 “베리”줄 사이에 그물 폭 길이의 “뻗힘대”가 세로방향으로 세워진다. 또한 “걸리”와 “베리” 및 “하와시”에 대형 튜브와 소형 튜브가 연결되어 부력을 유지하면서 부표역할을 한다.

(3)어법닻자망 어법은 조석간만의 차가 큰 해역에 어구를 닻으로 고정.설치하고 어류 등이 조류에 밀려 그물에 걸렸을 때 어획한다. 그물을 감아올릴 때는 기관실 상부의 롤러를 이용하여 “배재비줄”을 감아올리고 “걸리”줄이 올라 온 후 “베리”줄과 그물이 따라 올라오면 선수를 그물 밑으로 진입시킨다. 그리고 “걸리”줄과 함께 부착된 “하와시”줄을 선수의 롤러로 감으면 선박이 횡방향으로 진행하게 되고 이때 선원들은 갑판위의 그물에서 어획물을 갑판상에 털어 낸다.

또한 그물을 감아올릴 때는 선수를 조류의 방향과 반대방향 즉, 조류를 선수로 받도록 조선하여 그물과 직각방향이 되도록 유지하면서 양망작업을 한다.

나.사고의 경위해인호는 2001년 10월 전남 신안군 임자면에서 자가조선하여 진수된 길이 14.50미터, 너비 4.53미터, 깊이 1.64미터의 목조 근해유자망 어선으로 2002년 4월 26일 J협회 목포지부의 정기검사에 합격하였다.이 선박은 2003년 6월 11일 06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을 태우고 한 틀의 크기가 길이 240미터, 폭 3.6미터인 닻자망 4틀을 갑판상에 적재하고 조업차 전남 신안군 임자면 도찬리 전장포를 출발하여 조업 예정지인 전남 신안군 임자도 북서방 인근 해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약 1시간 정도 항해하여 같은 날 07시 30분경 조업지인 전남 신안군 임자도 북서방 인근 수역에 도착한 선장 A는 조업준비를 마친 후 조타실에서 집타를 하면서 주기관을 저속으로 운전하며 닻자망을 투망하기 시작하였다.투망과 양망을 반복하면서 조업을 계속하던 선장 A는 같은 달 16일 21시 00분경 남서류의 조류를 선수로 받으며 혼자 선교에서 집타와 기관을 사용, 선수와 조류의 방향과 그물이 직각이 되도록 조선하면서 작업지휘를 하여 투망하였던 그물을 양망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자정 무렵 조류가 남서류에서 북동류로 바뀌었으므로 선수를 남서쪽으로 향하고 작업을 하여야 하나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하여 조류를 선미로 받으면서 작업을 계속하여 양망한 그물 2틀에서 서대, 병어 등 약 50여 상자를 어획하였다.선수의 롤러를 이용하여 양망 작업을 계속하던 선장 A는 투망한 3틀째의 그물을 약 1/3 정도 감아올렸을 때 북동류의 조류에 의하여 선체가 횡방향으로 돌아가고 미숙한 선원의 잘못으로 선수 롤러에서 그물의 “베리”줄이 꼬인 상태로 감긴 채 올라오고 후부의 롤러에는 “베리”줄이 지지대를 벗어나 조타실 상부의 약 5미터 높이의 마스트에 걸리면서 선체가 좌현으로 약 15도 정도 경사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롤러의 작동을 정지시켰다.선장 A는 선원에게 반대쪽에 있는 롤러를 감으라고 지시하면서 현장으로 내려가 그물의 상태를 확인한 후 그물의 “베리”줄을 절단하기 위하여 조타실에 있는 그라인더를 가지고 왔다가 전선의 길이가 짧으므로 다시 전선을 가지러 간 사이, 선체가 돌아가 조류를 횡방향으로 받게 되었고 어획한 고기와 그물의 무게로 인하여 좌현경사되면서 갑판상으로 올라온 해수에 의하여 경사가 더욱 가중되어 2003년 6월 17일 01시 00분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임자도 북서방 약 8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12분 12초ㆍ동경 125도 56분 42초 해상에서 좌현측으로 전복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내지 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정도로 잔잔한 해상상태였다.선체가 갑자기 전복되는 관계로 선장 A는 구조요청도 하지 못하고 선원 4명과 함께 구명동의도 착용하지 못한 채 바다에 추락한 후 어망, 어구상자, 부유물 등을 붙잡고 표류하다가 선원 3명은 바람과 조류에 떠밀려 사고현장의 가까운 섬 소석만도에 이르러 생존하게 되었고, 선장 역시 부유물에 의지하여 표류하다가 같은 날 17시 00분경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88명성호에 발견되어 구조되었으나 사고 당시 실종되었던 선원 1명은 신안군 임자면 대노록도 부근에서 조업 중인 어선의 그물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작성의 어선사고 보고서 사본(2)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양사고발생 통보서 사본(3)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해인호의 선박국적증서 사본(5)어선원부 사본(6)J협회 목포지부장 작성의 최초 정기검사 보고서 사본(7)J협회 목포지부장 작성의 선박건명서 사본(8)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발생일시와 장소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및 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 “2003년 6월 17일 01시 00분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임자도 북서방 약 8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12분 12초ㆍ동경 125도 56분 42초 해상”이라고 인정한다.

(2)이 선박의 투.양망 시 조업방법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이 선박의 운항경위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및 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중 기재에 의하여(4)이 선박의 어구와 어법에 대하여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어구 및 어법”의 이론에 근거하여(5)이 선박이 그물을 감아올릴 때는 선수를 조류방향으로 하여 그물과 직각이 되도록 조선하면서 양망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사고 당시 선장 A는 조류를 선미로 받고 양망작업을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조류가 밀물(북동류)로 바뀌었으므로 선수를 남쪽으로 향하고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하여 그대로 선미로 받고 작업을 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7)그물을 감아올리던 중 선체가 조류의 영향을 받고 회두하여 조류를 횡방향으로 받은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숙련되지 못한 선원이 롤러를 이용하여 그물을 감아올리다가 작업의 미숙으로 인하여 그물의 “베리”줄이 꼬인 채 감겼고, 후부의 “베리”줄은 지지대를 벗어나 조타실 상부 약 5미터 높이의 마스트에 걸리면서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선체가 한쪽으로 쏠린 어획물과 그물의 무게로 인하여 좌현경사된 상태에서 갑판상으로 해수가 올라와 좌현경사가 더욱 가중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선장 A가 마스트에 걸린 그물의 “베리”줄을 절단하기 위하여 조타실에 있는 그라인더와 전선줄을 가지러 간 사이에 선체가 좌현으로 전복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사고 당시 선원들 모두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작업할 때 불편하므로 구명동의를 입지 않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2)선장 A가 그물을 감아올릴 때 조선을 잘못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작업을 빨리 하려고 조류 방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양망하다가 배가 돌아갔으며, 조류 등 외력에 신경을 쓰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3)선원 4명의 구조경위와 선원 1명이 익사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4)사고 당시 기상상태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중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원인에 대한 고찰(1)양망 중 미숙한 선원의 그물관리 소홀그물을 감아올릴 때는 “베리”줄을 롤러의 드럼에 한두 바퀴 감은 다음 올라오는 그물의 반대방향에서 롤러의 드럼에 줄이 꼬이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일정한 속도로 감아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베리”줄이 꼬인 상태로 감긴 상황에서 미숙한 선원의 경험 부족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그물이 지지대를 벗어나면서 마스트에 걸리게 되었다.

(2)선장의 조선 부적절이 선박은 그물을 감아올릴 때 조류를 선수로 받으면서 선수와 조류의 방향이 그물과 직각이 유지되도록 기관과 타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조류 방향에 맞춰 조선을 하여야 함에도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하여 조류의 방향이나 바람 등 외력을 무시한 채 조류를 선미로 받으며 양망 작업을 함으로써 선수의 회두로 조류를 횡방향으로 받게 되었고 그물이 선측을 따라 돌아가 좌현측으로 치우치면서 선체가 경사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작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하여 조류나 바람 등의 외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양망 작업을 하던 중 경험이 부족한 선원이 롤러를 이용하여 그물을 감아올리다가 롤러의 드럼에 “베리”줄이 꼬인 채 감기면서 지지대를 벗어나 마스트에 걸려 중심이 상승하였고, 선체가 조류에 의하여 횡방향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어획물이 든 과중한 그물이 좌현쪽으로 쏠리면서 해수가 갑판상으로 유입되어 좌현경사가 가중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A는 해인호의 선장으로서 롤러를 이용하여 그물을 감아올릴 때에는 조류방향에 선수를 맞추고 그물이 꼬이거나 지지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하여 조류의 방향을 무시한 채 그물을 감아올리다가 선체의 회두로 조류를 횡방향으로 받게 되었으며, 그물의 “베리”줄이 꼬인 채 감기면서 지지대를 이탈하여 마스트 상부에 걸림으로써 어획물과 그물의 무게에 의한 중심의 상승으로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었고 해수가 갑판상으로 유입되면서 대각도 경사되어 전복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하여야 하나, 사건발생 후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45일간 수감생활을 하였고 심판과정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양망 중 조선상 주의투망한 그물을 감아올릴 때 조류나 바람 등 외력에 의하여 선체가 회두할 경우 그물의 방향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쏠리면서 그물과 어획물의 무게에 의하여 선체가 경사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기관과 타를 적절히 사용하여 선수와 조류의 방향과 그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유지되도록 조선하여야 한다.

나.양망 중 롤러 사용 시 주의선원들은 롤러를 이용하여 그물을 감아올릴 때 롤러의 드럼에 감기는 그물의 속도와 감긴 양을 적절하게 조정하지 아니하면 그물이 롤러의 드럼에서 꼬인 채 감기면서 지지대를 이탈할 경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그물을 감아올리던 중 작업의 안전관리 소홀과 부적절한 조선으로 인하여 좌현쪽으로 쏠린 과중한 어망줄이 마스트에 걸림으로써 무게중심(重心)의 상승으로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바다에 추락한 후 조기에 구조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55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재결서 제2005-006호(2005. 2. 22.)심판부심판장(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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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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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해인호 전복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총톤수 13톤, 디젤기관 315마력을 장치한 목조 근해유자망 어선으로 전남 신안군 임자면 도찬리 전장포를 출발, 신안군 임자도 북서방 인근 해역에 도착하여 조류를 선미로 받으면서 경험이 부족한 선원이 양망작업을 하던 중 어망 줄이 지지대를 이탈하여 마스트에 걸린 상태에서 선체가 조류에 회두되면서 과중한 어망에 의한 무게중심의 상승으로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선원 1명이 익사한 사건.주 문이 전복사건은 그물을 감아올리던 중 작업의 안전관리 소홀과 부적절한 조선으로 인하여 좌현쪽으로 쏠린 과중한 어망줄이 마스트에 걸림으로써 무게중심(重心)의 상승으로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바다에 추락한 후 조기에 구조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판시사항 ;- 양망 중 그물이 꼬인 채 감기면서 지지대를 이탈하여 마스트에 걸림으로써 어획물이 든 그물의 과중한 무게로 인하여 선체가 경사되는 등 작업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 그물을 감아올릴 때는 조류를 선수로 받으면서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작업을 빨리하기 위하여 조류 등 외력을 무시하고 조류를 선미로 받으면서 작업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을 함.교 훈1. 그물을 감아올릴 때는 선체가 그물에 직각을 유지하도록 조류방향을 확인하고 조류를 선수에서 받도록 조선하여야 한다.

2. 롤러를 이용하여 그물을 감아올릴 때는 그물이 꼬인 상태로 감기거나 지지대를 이탈하지 않도록 그물의 감는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여야 한다.주 제 어양망작업, 선체 경사, 전복참고사항없 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