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해인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5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인호 선 적 항전남 고흥군 봉래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4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77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6. 9. 21. 07:4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8분 27초 · 동경 127도 30분 20초(전남 고흥군 창포항 동방 약 150미터 해상)</span> 해인호는 2014. 7. 23. 건조.진수된 총톤수 5.45톤(길이 10.42미터, 너비 3.30미터, 깊이 0.92미터)의 전남 고흥군 봉래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디젤기관 377킬로와트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4. 7. 23.부터 2019. 7. 2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았다.이 선박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미선교형 구조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번~4번 어창, 기관실, 선미창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로 상갑판 상부에 조타실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52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데, 주로 단지를 이용하여 문어를 잡는 문어 단지 조업을 한다.

이 선박은 평소 나로도 인근 해상에 문어 단지 어구 20틀을 놓아 두고, 매일 새벽 전남 고흥군 축정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에서 어구를 1틀씩 양승하여 어획물을 포획한 후 다시 그 어구를 투승하는 작업을 하루 7회 내지 8회 반복하고 오후에 귀항한다.어구 1틀은 직경 11밀리미터, 길이 약 1.5킬로미터의 PP로프(polypropylene rope)로 된 모릿줄에 문어 단지 약 300개 정도가 5미터 간격으로 매달려 있다. 문어 단지는 길이 약 25센티미터, 너비 약 15센티미터 정도의 원통형인데, 단지 안에 시멘트를 넣어 단지 1개의 무게는 약 1.2킬로그램 정도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52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6. 9. 21. 06:35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와 베트남선원 망(亡) B를 태우고 전남 고흥군 축정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7:00경 조업지인 전남 고흥군 창포항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

선장 A는 어구의 양승 및 투승시 선박을 조금씩 이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선하였고, 이 선박에서 약 13개월 정도 문어 단지 조업을 해온 선원 망(亡) B는 갑판에서 혼자 어구의 양승 및 투승 작업을 담당하였다. 선원 망(亡) B는 위 해상에서 문어 단지 어구 1틀을 양승하여 어획물을 꺼낸 후, 이내 해당 어구를 해상에 투승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선원 망(亡) B는 2016. 9. 21. 07:40경 전남 고흥군 창포항 동방 약 150미터 거리 해상인 북위 34도 28분 27초.동경 127도 30분 20초에서 투승 중인 어구의 모릿줄에 발목이 감기면서 문어 단지 어구와 함께 해상으로 추락하였다.추락 당시 해인호는 2노트 내지 3노트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선원 망(亡) B는 장화와 작업용 우의를 입고 있었으며, 문어 단지 140개 내지 150개 가량 투승한 상황이었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선원 망(亡) B가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주기관을 전속 후진시킨 후 갑판으로 가 모릿줄을 잡아당겼다.

그러나 모릿줄이 당겨지지 않자 모릿줄을 칼로 자르고 위 선원이 떠오르길 기다렸다. 선장 A는 3분 내지 4분 후 선미 30미터 내지 40미터 거리에서 선원 망(亡) B가 떠올라 허우적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선박을 근처로 이동시켜 구명부환을 던졌으나, 위 선원은 구명부환을 잡지 못하고 다시 가라앉았다. 이에 선장 A는 장화와 작업용 우의를 벗고 해상으로 뛰어 들어 위 선원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다시 선박으로 올라와 같은 날 08:02경 해양경찰청에 신고하였다.이후 선장 A는 국내에 있던 사고선원의 조카 2명을 해인호에 태우고 며칠 동안 인근 해안가를 계속 수색하여, 2016. 9. 24. 07:25경 전남 고흥군 예내리 동쪽 해안가에서 선원 망(亡) B를 발견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초속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약 1미터 내지 1.5미터의 너울을 동반한 파도가 일었으며, 시계는 3마일이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사고선원의 추락 경위사고장면을 목격한 선장 A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할 때, 사고선원은 구명동의를 입지 않고 작업용 우의와 장화만 착용한 채 문어 단지 투승작업을 하다 무심코 어구의 모릿줄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어 단지가 해상에 투하되면서 모릿줄에 사고선원의 발이 감겨 사고선원도 어구와 같이 바다로 추락하게 되었다. 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선장 A는 투승 작업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원의 작업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는데, 선장 A는 투승작업 중 선원들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여 모릿줄을 밟은 선원을 제지하지 못하였고, 그 선원이 바다에 빠져 사망하게 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문어 단지 투승 중 선원의 부주의로 모릿줄에 선원의 발목이 감기면서 선원이 문어 단지와 함께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투승작업 중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내에서 선원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원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선장으로서, 선내에서 위험한 작업을 할 때에는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투승작업을 할 때 선원 B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어구의 모릿줄에 그의 발목이 감겨 문어 단지와 같이 바다에 추락해 사망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업무상 과실임이 명백하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직무상 과실로 선원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실 정도가 크지 않고 선원을 구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 사람에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선 선원은 투승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구의 줄을 밟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어선 선장은 조업을 포함한 주요 작업 중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문어 단지 투승 중 선원의 부주의로 모릿줄에 선원의 발목이 감기면서 선원이 문어 단지와 함께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투승작업 중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