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해운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운호 총 톤 수104.5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50마력 용 도근해안강망어선 선 질강 진수년월1980년 2월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외 2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1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3년 12월 31일 1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4분 00초, 동경 125도 43분 00초(한림방 서방 약 22마일 해상)</span> 해운호는 총톤수 104.56톤, 디젤기관 350마력, 선령 약 14년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1993년 12월 24일 16시경 선원 9명이 승선하고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12월 25일 17시경 제주 한림항 서방 약 22마일 거리의 제231-2해구에 도착, 조업에 들어갔다.이 해역 부근에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이 선박은 12월 30일 정오경 기상이 악화되자 조업을 중단, 묘박상태로 피박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날인 12월 31일 정오경 기상이 호전되지 않고 여전히 폭풍주의보 상태이므로 전날 투하해둔 어망 3틀의 상태를 점검해 보기 위하여 양묘한 후 기관을 사용하여 어망주변을 살펴본 다음 12시 50분경부터 점심을 먹기 위하여 표류하기 시작한 바 잠시후인 13시 00분경 기관장 C가 기관실 내로 침수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선장 A에게 보고함에 따라 수심인 A가 급히 기관실로 내려가 조사해 보니 이미 플라이 휠 아랫부분이 닿을 정도로 침수되어 있었고, 침수개소는 확실히 식별할 수 없었으나 어창 하부로부터 침수되어 기관실 내부로 유입되고 있는 듯 그 양이 눈에 띄게 증가되고 있었다.그리하여 곧 인근에 있는 선단선 삼성호 등에 구조요청함과 동시 펌프와 양동이 등으로 배수를 시작했다.

그러나 침수량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15시경부터는 삼성호 등 선단선이 접근되어 자선의 펌프 2대와 다른 선박의 펌프 3대를 동시에 사용, 배수를 계속해 보았으나 침수량은 더욱 가중되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자 이날 17시 50분경 선원들은 전원 제3광경호에 퇴선하여 구조되고, 선체는 20시경 한림항 서방 약 22마일 거리인 제231-2해구에 그대로 침몰되었다.이 선박은 선령 약 14년의 비교적 노후된 강선으로 이 사고 약 40여일 전인 1993년 11월 10일경 부산남항 내의 방파제에 좌초되어 선저파공 등 손상을 입어 상가 수리한 사실이 있고, 사고항차 출항 수일 전인 1993년 12월 19일경에는 특별한 외형적 원인이 없었음에도 제2번 어창 하부의 선저외판 용접부위가 균열 침수되어 상가 수리한 사실이 있다.사고당시 서해남부 전 해상에는 12월 26일 08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다음날인 12월 27일 14시 00분 해제된 바 있고, 12월 30일 20시 00분 다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2일 후인 1월 1일 06시 00분까지 계속된 바 사고시는 초속 14-18미터의 북서 내지 북동풍에 파고 3-4미터 정도의 거친 날씨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령이 오래되어 선체외판이 전반적으로 부실한데도 평상시의 점검, 정비는 물론, 출항전 검사를 소홀히 한채 출어하여 조업에 임하던 중 기상악화로 선저외판의 부실개소가 균열 또는 파공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이 사고 40여일 전 좌초사고로 선저외판이 손상되어 수리한 바 있고 출항 수일 전 특별한 이유없이 침수되는 등 선령 노후에 따른 선체 부실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으므로 선체 전반에 관하여 정밀조사, 부실개소를 사전에 발견 수리해야 됨에도 단순히 균열, 손상된 부위만 수리하는 것으로 그치고 사고에 따른 소정의 임시검사도 수검하지 않는 등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이 사람의 6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 또한 선박소유자로서 선령이 오래되어 선체상태가 부실한데다 이 사고 40여일 전 좌초사고로 선저부가 손상되었으므로 정밀검사와 동시 소정의 임시검사를 받아야 됨에도 단순히 손상부위만 수리하는 것으로 그치고 소정의 검사도 받지 않았으며 특히 출항 수일 전 특별한 원인없이 선저에서 침수되는 등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었으므로 선저 전반에 대하여 정밀점검, 부실개소를 사전에 완벽하게 수리해야 됨에도 이를 소홀히 한채 운항케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령이 오래되어 선체외판이 부실한데다 평상시의 점검정비는 물론, 출항전 검사를 소홀히 한채 출어하여 조업에 임하던 중 기상악화로 선저외판의 부실개소가 파공 또는 파열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