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 운 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부산시 진구 B 외 2명 총 톤 수104.5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11월 10일 15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5도 23초, 동경 129도 01분 43초</span> 해운호는 총톤수 104.56, 디젤기관 350마력의 강조근해안강망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등 10명이 승선 동중국해에서 어로조업을 마치고 1993년 11월 6일 10시경 부산남항에 귀항한후 어획물 위판 및 출항준비를 마친다음 선수흘수 약1.5미터 선미흘수 약 2.5미터이 공선상태로 같은달 10일 14시 00분경 부산남항내 충무방파제 남단 북위 35도 05분 23초, 동경 129도 01분 43초 위치에 선수를 방파제 상단의 계주에 계류삭 약 10미터 길이로 연결한 상태로 정박하여 출항대기 하였다.충무방파제는 남북방향으로 축조되어 있으며 길이는 약 270미터이고 횡단면은 사다리형으로 측면이 경사를 이루고 있어 선박이 접근할 경우 선체가 수면하 경사면과 접촉되어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데도 수심인 A는 방파제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미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옆배의 묘쇄에 와이어를 걸어 계선한 후 같은날 14시 30분경 출항신고차 출입항 신고소로 갔다.이와같은 상태로 계선 대기중이던 이배는 같은날 15시 30분경 부근을 지나던 다른선박들이 일으킨 너울에 의하여 선체가 상하로 요동되면서 제1번 어창 우현선저부가 수면하의 방파제 경사면과 접촉되어 그 충격으로 외판 용접부분이 횡방향으로 길이 약 30센티미터 너비 약 2센티미터 정도 파공되었으며 어창이 침수되고 각 어창간 및 기관실간 격벽에 뚫어놓은 직경 약 15센티미터의 반원형 관통구를 통하여 기관실까지 침수되어 같은날 16시 50분경 선수상단부와 조타실 일부만 남겨둔채 하부는 물에 잠겼다.당시의 기상은 바람이 거의 없는 맑은날씨였고 그후 이 선박은 같은달 12일 13시경 해상크레인을 이용하여 인양된 후 J조선소에 상가수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부산남항 충무방파제에 선수를 계류삭으로 연결하여 정박시킬 때는 선수가 방파제와 일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미묘를 투하하여야 함에도 선미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옆배의 묘쇄에 와이어를 걸어 불완전한 상태로 계류하여 선체가 이동되고 우현선수부가 방파제에 접근된 상태에서 부근을 지나던 다른선박들이 일으킨 너울에 의하여 선체가 상하로 움직이면서 선저부가 방파제측면과 접촉되면서 용접선에 파공이 발생, 침수, 좌초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방파제에 해운호를 선수계류시키면서 선미묘를 사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방파제에 선수계류하면서 선미묘를 투묘하지 아니하고 옆배의 선미묘쇄에 와이어를 연결하여 정박함으로써 선체가 방파제에 접촉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