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운호 선 적 항북제주군 한림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2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육)디젤 2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5월 12일 1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0도 34분 00초.동경 126도 39분 00초(제주도 서귀포 남쪽 약 165마일)</span> 해운호는 1986년 12월 건조된 총톤수 9.77톤, 디젤기관 24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4.00미터, 너비 3.56미터, 깊이 1.31미터되는 합성수지조 연안 연승어선으로서 주로 제주도 근해에서 갈치조업을 하는데, 2000년 3월 25일 선박검사기술협회 제주지부로부터 주기관 개방점검의 임시검사를 수검한 바 있고 2001년 5월 22일 정기검사를 받도록 지정되어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인 선주 겸 선장 A 이하 5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2001년 5월 3일 20시 00분경 제주도 서귀포항을 출항, 다음날인 4일 14시 00분경 528해구에 도착하면서부터 1일 2회씩 갈치 어획 조업에 임하였는데, 조업 특성상 투.양망 작업 중에는 기관을 미속으로 운전하면서 클러치(Clutch) 작동을 자주 하게 된다.8일째 조업인 5월 12일 선주 겸 선장 A가 평소와 마찬가지로 오후 조업에 임하여 기관을 미속으로 운전하면서 투망 해 놓았던 28통의 주낙을 양망하기 시작하여 4통째의 주낙을 거둬들이고 있을 때인 같은 날 14시 00분경 제주도 서귀포 남쪽 165마일되는 북위 30도 34분 00초.동경 126도 29분 00초 해상에서 갑자기 클러치의 전진 작동이 되지 아니하여, 점검을 한 바 전진축의 고정 너트(Nut)가 노후 마모된 것을 확인하였다.당시 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초속 5미터 북동풍이 부는 정도에 해상상태도 평온하였다.이후 기관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구조요청 교신을 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서귀포 선적의 용성호(총톤수 약 11톤)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5월 13일 18시 00분경 제주 한림항에 입항, J기계에서 마모된 너트를 교환 수리한데 이어 같은 달 28일 선박검사기술협회 제주지부의 정기검사에도 합격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 검사증서상 유효기간내의 선박이긴 하나 사고 당시의 선령이 14년이 넘는 데다 이 선박의 조업 특성상 자주 클러치를 작동해야만 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클러치(Clutch)의 전진축 고정 볼트너트(Bolt nut)가 노후 마모되어 발생된 것이나 평소의 점검 정비 소홀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주 겸 선장으로서, 선령이 오래된 데다 조업 특성상 클러치를 자주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평소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사고가 발생 할 때까지 클러치 추진축의 볼트너트가 마모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클러치의 전진축 고정 볼트너트(Bolt nut)가 노후 마모되어 발생된 것이나 점검 정비 소홀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