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해영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9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영호 선 적 항서귀포시 대정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8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6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없음 사고일시2006년 11월 25일 12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07분 48초.동경 126도 15분 36초(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등대로부터 329도, 0.9마일 해상)</span> 해영호는 2001년 6월 27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하여 디젤기관 316마력 1기를 장치한 총톤수 3.86톤, 길이 8.9미터의 강화플락스틱 재질 연안복합어선으로서, 상갑판 하부로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 2, 3번 어창, 중앙에서 선미 쪽으로 기관실, 창고, 타기실, 선미창고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상갑판 상부에는 중앙에서 선미 쪽으로 기관실천청, 객실(Deck house) 및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6년 5월 26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제2회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하여 2011년 7월 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

그 후 낚시어업신고를 필하기 위해 같은 해 9월 15일 같은 검사기관으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으면서 구명동의 8개, 구명부환 2개 및 소화기 2개가 비치되어있는 것을 확인 받고 낚시어업을 할 경우 최대탑재인원 6인(선원 1인, 낚시승객 5인)으로 지정받았으며, 미상의 시기부터 낚시승객의 어획물보관을 위해 선미창고를 활어창으로 사용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6년 11월 25일 10시 10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모슬포항에서 벌이는 방어축제의 방어선상낚시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선박소유자 겸 선장 (고)A(이하“선장 A”이라 함)와 낚시승객 6명(서귀포시장, 시장 운전원, 시장 비서, 대정읍장, 지역경제국장, 대정읍주민자치위원장)이 승선하고 방어잡이 어선 11척과 함께 선단을 구성하여 모슬포항을 출항, 서귀포시 마라도 부근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출항할 당시에는 기상특보가 발표되지 아니하여 모슬포항내의 해상상태는 양호한 편이었으나 너른 바다로 나가자 동풍이 거세게 불며 3~4미터높이의 파도가 치는 가운데 선장 A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를 하여 같은 날 11시 10분경 선상방어낚시행사장소인 서귀포시 마라도 남방 약 100미터 부근해상에 도착하여 닻을 놓고 선단선과 함께 선상낚시를 하였다.낚시승객 중 서귀포시장과 자치위원장은 선장 A의 보조 하에 선미좌현갑판에서 낚시를 하고 나머지 승객들은 낚시를 하거나 구경을 하는 가운데 방어를 약 11마리를 포획하여 해수가 일부 채워져 있는 선미 활어창에 보관하였다.이후 해상상태가 더욱 거칠어져 승객들이 멀미를 심하게 하자 서귀포시장이 더 이상 낚시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모슬포항으로 회항하기로 건의하여 선장 A는 같은 날 11시 50분경 닻을 감아 들여 항해를 개시 하였으며 다른 선단선들은 선상낚시를 계속하고 있었다.항해를 개시하면서 선장 A는 승객들에게 구명동의 보관위치 및 착용방법을 설명하지 아니하여 선장본인을 포함하여 승객들이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서귀포시장의 운전원만 낚시용 조끼를 입고 있는 가운데 이 선박은 마라도 해안을 서쪽으로 약 500미터 떨어져 모슬포항을 향하여 침로를 진북으로 정하고 미상의 속력으로 항해하고 있었다.마라도를 벗어나자 해상상태는 더욱 거칠어지면서 우현정횡방향에서 3~4미터 높이의 파도가 우현갑판으로 덮쳐 올라와 선미쪽으로 흘러 내려갔으나 유입량이 배수구를 통한 배수량보다 많아 선미 갑판에 해수가 많이 고이자 선장 A는 대정읍자치위원장에게 키를 돌려 180도 회두시키라 부탁하고 선미갑판의 배수구를 살펴보는 한편 선미 활어창의 덮개를 열었다.선장 A의 부탁에 의하여 대정읍자치위원장이 침로를 약 180도로 정침하는 동안 기관실에도 해수가 유입되어 후미갑판이 물에 잠길 정도로 침하되고 좌현 측으로 경사가 되자 선장 A는 승객들을 선수쪽으로 대피시켰다.180도로 정침을 마치고 승객들이 선수로 대피완료한 시점인 같은 날 12시 15분경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자 이 선박은 조종능력을 잃고 심한 선체운동과 함께 선미트림(Trim) 및 선체경사가 가중되다가 같은 날 12시 20분경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등대로부터 329도, 0.9마일 북위 33도 07분 48초.동경 126도 15분 36초 해상에서 선체가 좌현측으로 전복되었다.사고당시의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동풍이 9~12미터로 불고 3~4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한편 이 선박은 전복된지 10여분 후 사고현장에서 침몰되었으며, 선박이 전복될 때 선장 A를 비롯한 낚시승객 전원은 구조요청도 못한 채 물에 빠졌다.사고 후 조난소식을 접한 제주해양경찰서에서는 해경정 수척과 헬기, 해군함정, 공군기, 어선들을 동원하여 구난작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비서와 낚시용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시장운전원만 구조하였을 뿐 선장 A와 낚시승객 2명은 사체로 인양되었고 나머지 낚시승객들은 실종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의 발생원인1) 전복가) 침수이 선박은 설계상 활어창의 용도가 아닌 선미창고에 낚시 승객이 포획한 어획물을 산채로 보관하기 위하여 해수를 일부 채워둠으로써 선미트림이 많은 상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도 남방 인근해상에서 선상방어낚시를 하는 도중 기상이 악화되어 행사를 중단하고 모슬포항으로 귀항하는 가운데 마라도와 가파도 사이의 해상에 이르러 우현정횡방향에서 3~4미터의 높은 파도가 방현대 위로 넘쳐 갑판으로 올라와 선미갑판으로 고이게 되었고, 선미 좌.우현에 배수구가 있으나 배수구를 통한 유출량보다 갑판으로 유입되는 양이 더 많아 선미 갑판에 고이는 양이 점점 증가 되었으며,선장이 선미 좌현측창고의 덮개를 열어 해수유입이 증가되어 트림 및 경사가 가중되는 한편 갑판에 고인 해수가 밀폐되지 아니한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기관실로 유입되어 선체침하가 심화되었다.나) 선체경사 및 선미트림증가와 복원력 상실밀폐되지 않은 기관실출입문을 통하여 해수가 유입되어 주기관이 정지되자 선박이 조종력을 상실하면서 선체의 자유횡동요(自由橫動搖, Free Rolling)가 심해 해수유입량이 급격히 증가됨으로써 선체경사, 선미트림이 및 선체침하가 가중되는 상태에서 선체운동과 선내 유입된 해수의 유동수(流動水)에 의한 자유표면효과(Free Surface Effect)로 복원력이 상실되어 전복에 이르렀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기상 악화로 선상방어낚시행사를 중단하고 모슬포항으로 귀항하는 과정에서 높은 파도가 갑판으로 올라와 선미창고와 밀폐되지 않은 기관실로 유입되어 선체가 경사와 함께 침하가 가중되는 상태에서 주기관의 정지로 조종력을 상실하여 자유횡동요되면서 심한 선체운동과 선내 유입된 해수의 유동수에 의한 자유표면효과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된 것이다.2) 선원 및 승객의 사망.실종이 선박에는 8개의 구명동의와 구명부환 2개가 비치되어 있으나 선장이 사전에 승객들에게 구명동의 보관 장소를 일러주지 아니하고 착용방법을 설명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 한 채 항해하다가 선체가 전복될 때 물에 빠져 구조되지 못하고 익사하거나 실종되었다.

3.사고방지교훈가. 설계상 해수를 적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는 창고에 해수를 채워 활어창으로 용도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선박의 트림과 복원력을 검토하여 검사기관에 승인을 득한 후 이행하여야 하며 갑판에 해수가 올라올 경우에는 선내창고는 물론 기관실을 밀폐시켜 선내로 해수가 유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해상에서 조업을 하거나 항해할 때 선원이나 승객이 선외로 떨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선장은 선원이나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구명장비의 보관 장소와 활용방법을 사전에 교육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황천(荒天) 항해 중 높은 파도가 갑판으로 올라와 선미창고와 밀폐되지 않은 기관실로 유입되어 선체경사 및 침하가 가중되는 상태에서 심한 선체운동과 선내 유입된 해수의 유동수에 의한 자유표면효과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된 것이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91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제2007-46호(2007. 12. 27.)심판부 심판장(주심)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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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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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해영호 전복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없음사건개요 총톤수 4톤급의 해영호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벌인 마라도 선상방어낚시행사에 참가하였다가 기상악화로 승객들이 멀미가 심하여 행사를 중단하고 모슬포항으로 귀항하는 과정에서 정횡방향에서 오는 높은 파도가 갑판으로 올라와 선미 창고와 기관실로 유입되면서 선체가 전복되어 침몰하고 선장과 승객 6명중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승객은 익사 또는 실종된 사건 주 문 이 전복사건은 황천(荒天) 항해 중 높은 파도가 갑판으로 올라와 선미창고와 밀폐되지 않은 기관실로 유입되어 선체경사 및 침하가 가중되는 상태에서 심한선체운동과 선내 유입된 해수의 유동수에 의한 자유표면효과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된 것이다.판시요지 4톤급의 어선이 낚시승객을 태우고 귀항하던 중 높은 파도가 갑판에 올라와 선미창고와 기관실로 유입되어 선체가 전복된 사건으로 선내에 유입된 해수에 의해 기관이 정지되고 선체경사.선미트림이 심한 상태에서 심한 선체운동과 선내 유입된 해수의 유동수에 의한 자유표면효과로 복원력을 상실한 것을 원인으로 판단한 사례교 훈 가.

설계상 해수를 적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는 창고에 해수를 채워 활어창으로 용도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선박의 트림과 복원력을 검토하여 검사기관에 승인을 득한 후 이행하여야 한다.

나. 해상에서 조업을 하거나 항해할 때 선원이나 승객이 선외로 떨어 질 경우에 대비하여 선장은 선원이나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구명장비 의 보관 장소와 활용방법을 사전에 교육할 필요가 있다.주 제 어 활어창, 해수유입, 선체운동, 자유표면효과, 복원력, 구명동의, 구조, 전복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