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9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영호 선 적 항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04년 5월 1일 19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45분 00초.동경 126도 26분 00초(비안도 노구봉 정상으로부터 북서방 약 0.85마일 해상)</span> 해영호는 1987년 12월 자가건조한 총톤수 9.77톤(L12.05xB3.62xD1.50미터), 디젤기관 265마력 1기를 장치한 목조 연안복합어선으로 2004년 5월 1일 16시 00분경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소라 어획을 위하여 군산시 두리도선착장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약 7.5노트의 속력으로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다 같은 날 16시 30분경 비안도 북서방 약 1마일 해상에 이르자 소라를 어획하기 위하여 형망그물을 바다에 투망하고 약 3노트의 속력으로 2시간 가량 어망을 끌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8시 30분경 인망작업이 끝나자 군산시 비안도 노구봉 정상으로부터 북서방 약 0.85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45분 00초.동경 126도 26분 00초 위치에서 선박을 정지시킨 채 갑판상의 간이 데릭붐(derrick-boom)을 이용하여 양망작업을 시작하였다.통상적으로 이때, 어망 내에 어획물과 함께 많은 펄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양망용 로울러에 감긴 와이어로우프를 풀어주거나 감거나 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그물 속의 펄을 씻어낸 후 양망하여야 한다.선장 A는 같은 날 19시 00분경 양망용 로울러에 감긴 와이어로우프를 감싼 피피로우프(poly-propylene rope)의 가닥이 엉키면서 그물 속의 펄을 씻어내지 못한 채 데릭붐(derrick-boom)의 상부에 그물이 걸려 그물의 하중에 의하여 순식간에 선체가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되며 전복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1 내지 2미터 속도로 불고 파도는 잔잔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바다에 빠진 선장 A와 선원 1명은 사고발생 약 10분 후에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해영호는 약 30분 후에 침몰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2) 선장 A에 대한 제3회 심판조서(3) 해영호의 선박정보 사본(4) 선장 A에 대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사본(5)해영호의 어선원부 사본(6)해영호의 제7회 정기검사보고서 사본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3회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 단, 방위 및 거리는 진술한 사고위치의 경위도를 해도(No. 335)상에서 비안도 노구봉 정상을 기점으로 작도하여 비안도 노구봉 정상으로부터 북서방 약 0.85마일 해상이라고 인정한다.
(2)이 선박의 제원에 관한 사실은 선박정보, 어선원부, 제7회 정기검사보고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3) 이 선박의 두리도선착장 출항경위, 승선원 등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에 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4)이 선박이 비안도 북서방 1마일 해상에 이르자 형망그물을 투망한 사실은 선장 A에 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3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약 3노트의 속력으로 2시간 가량 어망을 끌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제3회 심판조서 중 “양망시 배의 속력이 2.5 내지 3노트 정도” 및 “그물을 끈 시간이 2시간 정도 됩니다”라는 내용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6)선장 A가 같은 날 18시 30분경 인망작업이 끝나자 북위 35도 45분 00초.동경 126도 26분 00초 위치에서 선박을 정지시킨 채 갑판상의 간이 대릭붐(derrick-boom)을 이용하여 양망작업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3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의 내용을 종합하여(7) 선장 A는 같은 날 19시 00분경 양망용 로울러에 감긴 와이어로우프를 감싼 피피로우프(Poly-Propylene Rope)의 가닥이 엉키면서 그물 속의 펄을 씻어내지 못한 채 데릭붐(derrick-boom)의 상부에 그물이 걸려 그물의 하중에 의하여 순식간에 선체가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되며 전복되었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같은 날 19시 00분경 저인망 그물을 3분의 2 정도 인양을 완료했을 무렵 그물무게에 의하여 선박이 오른쪽으로 전복되었습니다”, “그물 인양 과정에서 로울러 윈치에 감긴 로우프가 엉켜서 인양속도를 조절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인양되어 그물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선박이 전복되었습니다”, “와이어로우프에 피복된 피피로우프가 벗겨져 엉켜서 적정속도로 인양하지 못하고 로울러의 회전속도와 같이 운전되어 갑작스레 전복되었습니다”의 진술기재 및 제3회 심판조서 중 “양망할 때는 배를 정지하고 .......... 줄을 양쪽으로 감으면서 파이프를 옆에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줄이 하나 더 있는데 .......... 롤러에 연결해서 배 옆에까지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기중기에 달린 것에 묶어서 윈치에 걸고 올립니다. 그래서 갑판에 내려놓고 줄을 풀면 물건은 밑으로 쏟아집니다”, “.......... 뻘의 무게가 꽤 되는데 그것을 천천히 해서 물을 뺀 다음에 하면 되는데, 그런데 로울러 줄이 끼어 확 잡아 당기니까”라는 진술내용을 종합하여(8) 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1 내지 2미터 속도로 불고 파도는 잔잔하였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사고 후 선원구조 및 전복된 선체의 침몰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3회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형망의 조업특성상 어망을 끌 때 해저의 진흙 등이 그물 속으로 다량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배의 그물을 그대로 현측에서 올리면 어망자체의 무게와 어획물을 합한 중량보다 과도하게 무거워져 선체가 크게 경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어망을 해저에서 떨어지게 일단 들어올린 후 선박을 이동하면서 그물 속의 진흙 등이 씻겨 나가도록하여 무게를 가볍게 한 후 선내로 양망해야 한다. 그런데 이 선박은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장이 이러한 과정 없이 양망용 로울러와 간이데릭의 붐(boom)을 이용하여 과도한 무게의 어망을 끌어 올리다 로울러에 감긴 인양용 로우프가 엉켜 양망속도를 조절하지 못하자 어망내 펄을 씻겨내지 못함으로써 그물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되면서 전복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영호가 많은 펄과 어획물이 혼합된 그물을 양망하면서 양망줄 조작 미숙으로 그물 내에 들어온 펄을 씻어낼 겨를도 없이 급속히 양망되는 가운데 과도한 그물무게가 선외로 뻗은 양망용 데릭붐(derrick-boom) 꼭대기에 걸림으로써 중심(重心)이 상승되며 선체가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하여 전복되었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영호의 선장으로서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소지하고 어로작업의 안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안전관리.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양망작업 중 작업미숙으로 과도한 무게의 어망을 끌어 올리다 로울러에 감긴 인양용 로우프가 엉켜 양망줄 조작 미숙으로 그물 내에 들어온 펄을 씻어낼 겨를도 없이 급속히 양망되는 가운데 과도한 그물무게가 선외로 뻗은 양망용 데릭붐(derrick-boom) 꼭대기에 걸림으로써 중심(重心)이 상승되며 선체가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됨으로 인하여 이 전복사고가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5. 사고방지교훈형망 등과 같이 해저를 끄는 그물작업의 경우에는 해저의 진흙 등이 그물 속으로 다량 들어와 어망자체의 무게와 어획물을 합한 중량보다 과도하게 무거워져 그물을 인양하는 쪽으로 선체가 크게 경사되는데, 이때 반대현으로 조류, 바람, 파도 등 외력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그물을 인양하는 과정에서 로울러에 로우프의 가닥이 엉킬때 양망줄의 조작이 미숙하면 어획물과 펄 등이 혼합 가중된 그물무게에 의하여 전복될 위험이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해영호가 많은 펄과 어획물이 혼합된 그물을 양망하면서 양망줄 조작 미숙으로 그물 내에 들어온 펄을 씻어낼 겨를도 없이 급속히 양망되는 가운데 과도한 그물무게가 선외로 뻗은 양망용 데릭붐(derrick-boom) 꼭대기에 걸림으로써 중심(重心)이 상승하며 선체가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하여 전복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서》인해심 재결서 제2004-028호어선 해영호 전복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94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span> 귀하는 해영호의 선장으로서 적법한 해기사면허도 소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로작업에 관한 안전관리.점검을 소홀히 하여 2004년 5월 1일 19시 00분경 군산시 비안도 노구봉 정상으로부터 북서방 약 0.8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45분 00초.동경 126도 26분 00초 해상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양망작업 중 로울러에 감긴 인양용 와이어로우프를 감싼 피피로우프(Poly-Propylene Rope)의 가닥이 엉키면서 그물 속의 펄을 씻어내지 못한 채 데릭붐(derrick-boom)의 상부에 그물이 걸려 그물의 하중에 의하여 순식간에 선체가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귀하가 그물을 인양하는 과정에서 양망줄의 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것인바 앞으로는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양망줄에 대한 안전관리 및 조작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4년 11월 12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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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3호의2 서식〕,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94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4-028호(2004. 11.12)심판부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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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 주 심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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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어선 해영호 전복사건해양사고관련자 A(선장)사건개요 연안복합어선 해영호(9.77톤)가 2004년 5월 1일 19시 00분경 비안도 노구봉 북서방 약 0.8마일 해상에서 양망작업 중 그물무게에 의하여 우현으로 경사되며 전복된 사건임주문 이 전복사건은 해영호가 많은 펄과 어획물이 혼합된 그물을 양망하면서 양망줄 조작 미숙으로 그물 내에 들어온 펄을 씻어낼 겨를도 없이 급속히 양망되는 가운데 과도한 그물무게가 선외로 뻗은 양망용 데릭붐 꼭대기에 걸림으로써 중심(重心)이 상승되며 선체가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하여 전복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을 권고한다.판시요지 10톤급의 어선이 양망용 데릭붐(derrick-boom)을 사용하여 양망작업을 하던 중 전복된 사건으로 양망줄 조작 미숙으로 그물 내에 들어온 펄을 씻어낼 겨를도 없이 급속히 양망되는 가운데 과도한 그물무게가 선외로 뻗은 양망용 데릭붐 꼭대기에 걸림으로써 중심(重心)이 상승되며 선체가 대각도 경사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교훈 형망 등과 같이 해저를 끄는 그물작업의 경우에는 해저의 진흙 등이 그물 속으로 다량 들어와 어망자체의 무게와 어획물을 합한 중량보다 과도하게 무거워져 그물을 인양하는 쪽으로 선체가 크게 경사되는데 이때, 반대현으로 조류, 바람, 파도 등 외력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그물을 인양하는 과정에서 로울러에 로우프의 가닥이 엉킬 때 양망줄의 조작이 미숙하면 어획물과 펄 등이 혼합 가중된 그물무게에 의하여 전복될 위험이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주제어로울러, 데릭, 양망줄의 조작 미숙, 양망속도, 대각도 경사, 전복</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949"></img><span style="display:none;">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