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해영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영호 선 적 항영덕군 남정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95년 1월 18일 05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12분 30초, 동경 129도 24분 05초(경북 포항시 청하면 월포리 동방 2마일 해상)</span> 해영호는 1993년 8월에 진수된 총톤수 2.97톤, 출력 75마력의 디젤기관 1기가 거치되어 있는 합성수지조(F.R.P.) 연안 유자망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혼자 승선하여 2일전에 투망해 놓은 유자망을 양망하기 위해 1995년 1월 18일 04시 10분경 구계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로 향했다.같은날 05시 15분경 조업지인 월포리 동방 2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좌현측에 앉아서 그물 2폭(약 180미터) 정도를 양망했을 때인 05시 29분경 그물이 수중암초에 걸려 올라오지 아니하자 이것은 평소에 자주 경험한 일이므로 그물을 벗기기 위하여 여러방향에서 그물을 당기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A는 그물의 당기는 힘에 의해 선체가 우현쪽으로 심하게 경사되어 위험하거나 돌풍의 내습이 우려될 때는 그물을 절단하고 부이(Buoy)를 띄워놓거나 다시 그물을 투망하고 대기하지 아니한 채 그물 벗기는 일에만 신경을 쓰다가 돌풍에 의한 강한 바람과 너울을 좌현정횡으로 받고 복원력을 상실하여 같은날 05시 30분경 우현쪽으로 전복되었다.전복후 지정해난관계인 A는 전복된 해영호의 선복위에 타고 있다가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선단선 수복호에 의해 06시 00분경 구조되었고 전복된 선체는 사고지점에서 06시 30분경에 침몰되었다.그 당시 사고해역의 날씨는 맑고 약한 서풍이 불며 해상의 물결은 1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고는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어선 해영호가 투망해 놓은 유자망을 양망하는 도중 그물이 수중암초에 걸려 올라오지 않으므로써 선체가 우현측으로 심하게 경사되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를 개의치 않고 오직 그물만 암초로부터 벗기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하던중 돌풍에 의한 강한 바람과 너울에 선체의 좌현정횡을 강타당하므로써 발생되었다.

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그물의 당기는 힘에 의해 선체가 우현측으로 심하게 경사되었을 때 돌풍에 의한 강한 바람과 너울을 좌현정횡에 받으므로써 우현경사가 가중되어 복원력의 상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나 부적절한 양망작업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양망도중에 그물이 수중암초에 걸려 올라오지 않고 당기는 힘에 의하여 심하게 경사되어 위험하거나 돌풍의 내습우려가 있을 때는 그물을 절단하고 부이(Buoy)를 띄워두거나 다시 투망하였다가 적절한 시기에 양망을 해야하는데 이를 행하지 않고 부적절한 양망을 한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해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양망도중 그물이 수중암초에 걸려 선체가 우현측으로 심하게 경사되었을 때 돌풍에 의한 강한 바람과 너울로 인하여 우현경사가 가중되므로써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나 부적절한 양망작업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