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해영호.어선 무등록선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9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영호무등록선 선 적 항고흥군 도양읍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4.67톤0.3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16마력 1기선외기 1기(2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소유자 겸 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해당없음 해당없음 사고일시2007년 11월 21일 19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48초.동경 127도 05분 30초(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득량도 기점 약 220도 방향, 약 40미터 해상)</span> 해영호는 1995년 10월 1일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재 전남 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67톤, 길이 9.80미터, 너비 2.86미터, 깊이 1.09미터, 최대출력 316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 (FRP)재질 어선으로 2007년 10월 2일 선박안전기술공단 고흥지부에서 실시한 임시검사에 합격하여 2011년 7월 2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연안통발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조타실에는 2대의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상갑판하에 선수창, 제1번~4번의 어창(F.H), 기관실, 선원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 기관실 천창(Eng. opening), 그 뒤로 조타실이 설치된 선미선교형이다.

또한 갑판에는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선수와 기관실 천창 앞에 조타실 보다 높은 위치로 기둥을 각각 세워 연결하고 그 아래에 작업등을 설치하였으며 선수 쪽 기둥 윗부분에는 항해 중 다른 선박들에게 자선(自船)을 잘 보이게 한다는 이유로 약 60와트(W)의 전등을 설치하여 야간 항해 중 사용을 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은 평소 이 선박으로 득량도 선착장과 도양읍 장례선착장 사이의 거리 4~5마일 해상을 매월 25회 정도 오가며 어획물 운반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주로 득량도 부근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선장 A는 2007년 11월 21일 18시 00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장례선착장으로 부인을 데리러 가기 위하여 득량도 선착장을 출항하였으며, 항해 도중 득량도 주위에 약 30척의 어선들이 조업을 하는 것을 보았다.

장례 선착장에 도착 후 부인과 동생을 승선시키고 집이 있는 득량도 선착장으로 회항하기 위하여 같은 시 30분경 날이 어두워질 무렵에 장례 선착장을 출항하였으며 항해를 하던 중 항해등을 밝히고 침로는 약 330도, 선속을 약 9노트로 하였다.이 때 선장 A는 다른 선박들이 자선(自船)을 알아보도록 한다는 뜻으로 선수에 세운 기둥 윗부분에 설치된 전등을 밝혔으나 이 등이 적법한 항해등이 아니고 전방경계에 방해를 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같은 뜻으로 조타실 외부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하여 음악을 크게 틀면서 항해를 하였다.또한 선장 A는 자선에 2대의 레이더가 있고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최소 0.25마일까지 탐색할 수 있는데도 섬 주변에서는 작은 어선들이 탐색이 잘 안된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탐지거리를 0.5마일로 조정 하여 놓고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면서 항해를 하였다.선장 A는 선수 갑판상에 등을 환히 밝히고 항해를 하는 바람에 그 불빛으로 인하여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지 못함은 물론 주위에 많은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음에도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항해를 하는 가운데 같은 날 19시 00분경 북위 34도 35분 48초.동경 127도 05분 30초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득량도 기점 약 220도 방향, 약 40미터 해상에서 경미한 충격과 속력이 감소하는 것을 느끼고 선미(船尾)를 쳐다보니 바다에 붉은 옷을 입은 여자(사고 후 무등록선 선장으로 밝혀짐)가 해상에 빠져있는 것을 보고는 즉시 구명환(Life ring)을 던져 구조를 하였고 이어 남자 한명을 더 구조하였으며, 이후 자선의 정선수가 무등록 어선의 우현을 선수미교각 약 90도로 충돌한 것을 알았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약간 불고 파도는 0.5미터에,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이 날의 항해박명시각은 저녁 18시 21분이었다.한편, 무등록선은 2005년 4월 2일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재 우성 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0.39톤, 길이 5.30미터, 너비 1.37미터, 깊이 0.55미터, 최대출력 25마력의 선외기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무등록선으로 선명이 없다.이 선박은 2007년 11월 21일 해가 질 무렵인 18시 30분경 전남 보성군 회천면 율포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와 선원인 남편 C 총 2명이 승무하고 조업예정지인 득량도 부근 해상을 향하여 출항 하였다.선장 B는 이 무등록선이 적절한 항해장비 및 적법한 등화시설이 없어서 야간에는 항해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출항시에는 관할 출입항통제소에다 출항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율포항을 출항 하였다.같은 날 18시 58분경 목적지인 득량도 부근에 도착한 선장 B는 해상에서 선박이 표류 또는 조업 중일 때에는 주위의 선박으로 하여금 자선(自船을) 알아볼 수 있게 야간에는 적법한 등화를 설치하여야 하나, 이러한 사실도 모르는 한편 등화시설이 없어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채, 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하면서 조업준비를 하였다.선장 B은 선원 1명을 선미에서 노(櫓)준비를 하게 하고 1.5볼트(V) 건전지(Battery)가 2개씩 사용되는 구조에 깜박 깜박 점멸하면서 주낙의 위치를 표시하는 주낙표시등을 높이 약 1미터의 대나무에 달아 양쪽에 세워놓고 엎드려서 작업에 열중한 나머지 주위경계를 하지 못하여 다가오는 상대선(사고 후 “해영호”로 밝혀 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선장 B는 조업 중 충돌 약 1~2분 전인 같은 시 58분경에 고개를 들어 가깝게 접근하는 상대선의 불빛을 보았으나, 항해지식 및 등화에 대한 식별 능력이 없어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바라만 보다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 하였다.이 충돌사고로 무등록선의 우현측이 손상되었고 전복되면서 충돌시의 충격으로 무등록선의 선장과 선원이 부상을 입고 바다에 빠졌으나, 해영호에 의하여 모두 구조 되었으며, 사고 후 전복된 무등록선은 인양되어 수리 되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해영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2) 무등록선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해영호 선장 A의 사고경위서4) 해영호의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및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5) 형제조선소 작성 수리견적서(2008년 1월 2일자) 사본6) 우성 F.R.P 조선소 작성 무등록선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서 사본7) 무등록 어선의 수리 전 사진 8매 및 수리 후 사진 2매8) 해영호 사진 3매9) 해영호 선장 A 작성 진정서10) 전남 고흥군 도양읍 득량리 주민 정인곤 외 29명 작성 진정서11) 한국천문연구원 작성 2007년 11월 고흥지역 일출몰/박명시각 인터넷판 자료12) 여수해양경찰서 작성 피의자 A와 B에 대한 의견서 사본13) 해영호 선장 A와 무등록선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에 관하여는 해영호 선장 A와 무등록선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7년 11월 27일 19시 00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득량도 기점 약 220도 방향, 약 4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34분 48초.동경 127도 05분 30초 해상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2) 해영호의 선박제원과 검사관계 및 어업형태에 관하여는 이 선박의 선체도면,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 기재에 의하여3)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평소 이 선박으로 득량도 선착장과 도양읍 장례선착장 사이의 거리 4~5마일 해상을 매월 25회 정도 오가며 어획물 운반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주로 득량도 부근에서 어업에 종사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선장 A가 2007년 11월 21일 18시 00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장례선착장으로 부인을 데리러 가기 위하여 득량도 선착장을 출항 하였으며, 항해 도중 득량도 주위에 약 30척의 어선들이 조업을 하는 것을 본 사실과 장례 선착장에 도착 후 부인과 동생을 승선시키고 집이 있는 득량도 선착장으로 회항하기 위하여 날이 어두워 질 무렵인 같은 시 30분경에 장례 선착장을 출항하였으며, 항해를 하던 중 항해등을 밝히고 침로는 약 330도, 선속을 약 9노트로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이 때 선장 A가 다른 선박들이 자선(自船)을 알아보도록 한다는 뜻으로 선수에 세운 기둥 윗부분에 설치된 전등을 밝혔으나 이 등이 적법한 항해등이 아니고 전방경계에 방해를 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같은 뜻으로 조타실 외부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하여 음악을 크게 틀면서 항해를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또한 선장 A가 자선에 2대의 레이더가 있고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최소 0.25마일까지 탐색할 수 있는데도 섬 주변에서는 작은 어선들이 탐색이 잘 안된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탐지거리를 0.5마일로 조정만 하여 놓고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면서 항해를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선장 A가 선수 갑판상에 등을 환히 밝히고 항해를 하는 바람에 그 불빛으로 인하여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지 못함은 물론, 주위에 많은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음에도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항해를 하는 가운데 같은 날 19시 00분경 북위 34도 35분 48초.동경 127도 05분 30초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득량도 기점 약 220도 방향, 약 40미터 해상에서 경미한 충격과 속력이 감소하는 것을 느끼고 선미(船尾)를 쳐다보니 바다에 붉은 옷을 입은 여자(사고 후 무등록선 선장으로 밝혀짐)가 해상에 빠져있는 것을 보고는 즉시 구명환(Life ring)을 던져 구조를 하였고 이어 남자 한명을 더 구조하였으며, 이후 자선의 정선수가 무등록 어선의 우현을 선수미교각 약 90도로 충돌한 것을 안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항해중 선박이 약간 움찔하며 속력이 감소하는 것을 느끼고...” 라는 등의 진술기재에 의하여8) 사고 당시 기상에 관하여는 해영호 선장 A와 무등록선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한국천문연구원 작성 2007년 11월 고흥지역 일출몰/박명시각 인터넷판의 기재에 의하여9) 무등록선의 제원에 대한 사실은 우성 F.R.P 조선소 작성 무등록선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서 사본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이 선박이 2007년 11월 21일 해가 질 무렵인 18시 30분경 전남 보성군 회천면 율포에서 선장 B와 선원인 남편 C 총 2명이 승무하고 조업예정지인 득량도 부근 해상을 향하여 출항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한국천문연구원 작성 2007년 11월 고흥지역 일출몰/박명시각 인터넷판 기재를 종합하여11) 선장 B가 이 무등록선은 적절한 항해장비 및 적법한 등화시설이 없어서 야간에는 항해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출항시에는 관할 출입항통제소에다 출항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율포항을 출항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같은 날 18시 58분경 목적지인 득량도 부근에 도착한 선장 B는 해상에서 선박이 표류 또는 조업 중일 때에는 주위의 선박으로 하여금 자선(自船을) 알아볼 수 있게 야간에는 적법한 등화를 설치하여야 하나 이러한 사실도 모르는 한편 등화시설이 없어 이를 이행하지 하지 못한 채, 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하면서 조업준비를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선장 B가 선원 1명을 선미에서 노(櫓)준비를 하게하고 1.5볼트(V) 건전지(Battery)가 2개씩 사용되는 구조에 깜박 깜박 점멸하면서 주낙의 위치를 표시하는 주낙표시등을 높이 약 1미터의 대나무에 달아 양쪽에 세워놓고 엎드려서 작업에 열중한 나머지 주위경계를 하지 못하여 다가오는 상대선(사고 후 “해영호”로 밝혀 짐)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4) 선장 B가 조업 중 충돌 약 1~2분 전인 같은 시 58분경에 고개를 들어 가깝게 접근하는 상대선의 불빛을 보았으나, 항해지식 및 등화에 대한 식별 능력이 없어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바라만 보다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5) 이 충돌사고로 무등록선의 우현측 및 구조물이 손상되었고 전복되면서 충돌 충격으로 무등록선의 선장과 선원이 부상을 입고 바다에 빠졌으나, 해영호에 의하여 모두 구조가 되었으며, 사고 후 전복된 무등록선은 인양되어 수리가 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B 두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가운데 해영호는 침로 약 330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를 하고 있었으며 무등록선은 기관을 정지하고 적법한 어로등을 밝히지 아니한 채, 표류하면서 조업을 하고 있었다.이 경우 무등록선이 규정된 어로등을 밝히지 아니한 채, 조업 중이었던 특수한 사정을 감안,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 「책임」 중 선원의 상무를 적용하여 기동력이 양호한 해양호가 표류하면서 조업을 하고 있는 무등록선을 피하여야 한다.2) 두 선박의 경계 상태(해상교통안전법 제25조)가)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해영호는 항해를 하면서 레이더의 탐색거리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철저하게 탐색을 하지 못하였고, 적법한 등화가 아닌 선수 등을 설치하여 전방경계를 방해받는 상황을 만들어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충돌 시 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하였으며,무등록선도 항해능력과 등화에 대한 식별능력이 없어 주위경게를 소홀히 하였고 충돌자세로 다가오는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바라만 보다가 충돌에 이르렀다.3) 안전한 속력(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해영호는 주위에 약 30여척의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를 하여 전방에서 조업중인 무등록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하였다.4) 두 선박의 등화 상태(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라) 선박은 해지는 시각부터 해뜨는 시각까지 법에서 정하는 등화(燈火)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시간동안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이외의 등화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그러나 해영호는 선수에 경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을 밝혔으며, 무등록선 또한 어로등을 밝히지 아니한채 조업에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등화에 대한 식별능력이 없어 상대선이 충돌자세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5) 무등록선의 운항상황모든 어선은 조업을 하기 위하여는 선박을 등록하고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고 출항시에는 관할 선박출입항 통제소에 출항 신고를 함은 물론, 선박에 야간 항해에 필요한 항해장비 및 적법한 등화를 설치하고 운항을 하여야 하나, 무등록선은 이러한 것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출항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해영호가 적법하지 아니한 등화를 밝히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며 항해를 하는 가운데 표류하며 조업 중인 무등록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등록선이 조업 중 적법한 등화를 밝히지 아니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무등록선의 선원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은 충돌시 충격으로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해영호의 선장으로서 부적절한 등화를 밝히고 항해를 하는 가운데 주위에 많은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음에도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무등록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나.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무등록선의 선장으로서 조업 중 적법한 등화를 밝히지 아니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 해영호와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선박이 야간에 항해, 조업, 표류 및 정박 중일 때에는 선박에 적법한 등화를 설치하여야 하고 항해장비 및 적법한 등화시설이 없는 선박은 야간에 항해 및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해등과 혼동을 주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도 아니된다.

다. 어선의 출.입항을 통제.관장하는 기관에서는 무등록 어선 등 선박이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항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선박에 적절한 항해장비 및 적법한 등화 시설을 갗춘 선박만이 출항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이던 해영호가 경계 소홀로 표류하며 조업 중인 무등록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등록 선이 적법한 등을 켜지 아니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해심 제2008-17호어선 해영호.어선 무등록선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95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가 운항하던 어선 해영호가 2007년 11월 24일 19시 00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득량도 기점 약 220도 방향, 약 4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35분 48초.동경 127도 05분 30초 해상에서 어선 무등록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항해 중 부적절한 등화를 밝히고 항해를 하는 가운데 주위에 많은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음에도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무등록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습니다.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박에 야간 항해시 경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화를 밝히지 마시고 안전한 속력 유지, 철저한 경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8년 4월 17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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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목해심 제2008-17호어선 해영호.어선 무등록선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95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가 운항하던 무등록 어선이 2007년 11월 24일 19시 00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득량도 기점 약 220도 방향, 약 4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35분 48초.동경 127도 05분 30초 해상에서 어선 해영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조업 중 적법한 등화 미 설치, 등화시설의 식별에 대한 무지 및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자세로 접근하는 해영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한 원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박에 야간 항해에 필요한 적절한 항해장비와 등화시설을 설치하시고, 선박의 등화를 식별하는 법을 배우시고, 조업중에도 철저한 주위경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8년 4월 17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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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95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목해심 제2008-17호(2008. 4. 17.)심판부 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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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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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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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해영호.어선 무등록선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1. A(해영호 선장)2. B(어선 무등록선 선장)사건개요총톤수 4.67톤, 출력 316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고흥군 도양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통발 어선인 해영호가 2007년 11월 21일 19시 00분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득량도 기점 약 220도 방향 약 40미터 해상을 항해 중 조업 중이던 총톤수 0.39톤, 출력 25마력 선외기 1기를 장치한 무등록 어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무등록선이 손상되고 선원 2명이 부상한 사건임주 문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이던 해영호가 경계 소홀로 표류하며 조업 중인 무등록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등록선이 조업 중 적법한 등화를 켜지 아니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해영호가 적법하지 아니한 등화를 밝히고 경계를 소홀히 하면서 항해를 하다가 조업 중인 무등록 어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주인으로 무등록 어선이 적법한 등화를 밝히지 아니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자세로 다가오는 상대선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2. 관련법규 가.「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선원의 상무), 나.「해상교통안전법」제25조(경계), 제26조(안전한 속력), 제40조(등화화 형상물의 적용), 다.

선박안전조업규칙(국토해양부령 제333호) 제15조(출항.입항신고), 제29조(해상조업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3. 참조판례</span>《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961"></img><span style="display:none;">교 훈가.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선박이 야간에 항해, 조업, 표류 및 정박 중일 때에는 선박에 적법한 등화를 설치하여야 하고 항해장비 및 적법한 등화시설이 없는 선박은 야간에 항해 및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해등과 혼동을 주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도 아니된다.

다. 어선의 출.입항을 통제.관장하는 기관에서는 무등록 어선 등 선박이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항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선박에 적절한 항해장비 및 적법한 등화시설을 갖춘 선박만이 출항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 제 어충돌, 경계소홀, 등화, 레이더탐색, 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963"></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해영호.어선 무등록선 충돌사건(목해심 제2008-17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7년 11월 21일19시 0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35분 48초동경 127도 05분 30초</span>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