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해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9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양호 선 적 항영덕군 축산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60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0년 12월 1일 05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0분 00초.동경 129도 27분 00초(경북 강구항 동방파제로부터 116도 방향, 약 3.0마일 해상)</span> 해양호는 2002년 8월 15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소재 경북조선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5.00미터, 너비 3.90미터, 깊이 1.19미터, 출력 260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의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2009년 4월 13일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로부터 제1종중간검사를 받았으며, 2012년 1월 3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비치하고 있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상갑판하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번~4번 어창, 기관실, 선미창고로 되어 있고 기관실의 좌우에 제1번과 제2번 연료유탱크가 설치되어 있다.조타실은 기관실 상부(E/R Casing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관실 상부 좌우에 기관실 출입문(폭 1.20미터 x 높이 0.60미터)이 미닫이 식으로 설치되어 있다.이 출입문은 폭 60센티미터의 한쪽 문만 열어 사용함으로써 이 문을 통하여는 한 번에 기관실 내부 전체를 볼 수 없기에 갑판을 지나며 기관실을 쳐다보는 식으로는 기관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기관실 중앙에는 주기관이, 주기관 앞 쪽 격벽부근에는 축전지가 좌우 각 2조, 우현 쪽에 안정기가 15조, 좌현 쪽에 안정기가 12조, 주기관 우측 후부 쪽 기관실 바닥에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가 1조 설치되어 있다.좁은 기관실에 설치된 제1번 좌.우현 연료유탱크에는 각각 약 100리터의 연료유(경유)가 남아 있었으며, 이 연료유탱크의 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유량계이지는 이 선박이 건조 될 당시부터 난연성 재질이 아닌 비닐호스(Vinyl hose)로 제작.설치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화염 또는 고온에 접촉할 경우 쉽게 녹아 연료유가 기관실 내로 급속히 쏟아질 수 있는 상태였다.이 선박은 설치의무는 없으나,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진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타실에 화재탐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설치된 기간이 오래 되었고 해양사고관련자 해양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가 설치 이후에는 작동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작동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운항하였다.이 선박의 운항 중 기관실 감시는 기관장을 겸하고 있는 선장 A가 주기관과 각종 기기 및 기관실 전반을 순찰하고 점검하여야 했으나, 어선 특성상 항상 기관실 감시에 임하지 아니하고 갑판에서 선원 1명과 조업을 하며 기관실 출입문을 열어 두고 지나가면서 기관실을 내려다보거나 이따금 기관실 안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하여 왔다.2010년 6월 미상일에 선박 소유자 A의 요청에 의하여 부산에 소재한 태영전기 직원이 선박에 승선하여 기관실에 설치된 안정기 2대와 콘덴서 2개를 교환하였으나, 이 때 전기설비를 교환하면서 기관실의 각 축전지, 안정기 및 각 배선에 대한 절연저항을 전부 철저하게 점검.정비하지 아니한 채 안정기 등만 교환하였고 선장 A도 수리업자에게 철저한 점검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다.주기관 부근 기관실 바닥에 설치된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의 배전선은 건조시부터 기관실 바닥에 닿을 정도로 설치되어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와 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열과 진동에 의하여 피복손상에 따른 단락(短絡)위험이 있었으나, 선장 A는 기관실에 설치된 전기설비 및 배전선에 대한 절연저항 검사 및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항하였다.이 선박은 2010년 11월 29일 15시 0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 예정지인 포항 앞바다를 향하여 경북 축산항을 출항, 같은 날 16시 00분경 조업지인 83-1해구에 도착 후 오징어 채낚기조업에 임하였다.선장 A는 같은 달 30일 저녁부터 주기관을 시동후 발전기를 작동하여 기관실에 설치된 안정기를 통한 갑판상의 54개 집어등에 불을 밝혀 조업을 시작하여 다음 날인 같은 해 12월 1일 05시 00분경까지 밤샘으로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하였으며, 조업 중 파도가 기관실 내로 들어가지 못 하도록 좌우에 설치된 기관실 출입문을 모두 닫은 채 조업에 임하였다.선장 A는 밤샘작업을 하는 관계로 기관실 각 기기상태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는 사이 미상의 시간에 기관실에 설치된 축전지 전선이 노후화와 진동에 의하여 단락이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선장 A는 2010년 12월 1일 05시 25분경 북위 36도 20분 00초.동경 129도 27분 00초, 경북 강구항 동방파제로부터 116도 방향, 약 3.0마일 해상에서 화재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귀항하기 위하여 조상기를 접은 후 집어등을 모두 끄고자 조타실에 들어가 기관실의 안정기로부터 연결되어 조업용 집어등으로 가는 개별스위치를 모두 내리는 순간 기관실로부터 고무가 타는 냄새를 맡았다.선장 A는 고무가 타는 냄새를 맡으며 상갑판하에 설치된 기관실로 내려가서 주기관에 연결된 조업용 발전기를 분리시키고자 기관실 문을 여는 순간 이미 화재가 유류화재로 확산되어 기관실로부터 큰 열과 연기가 나오자 화상 등 위협을 느끼고 조타실로 가려고 했으나, 기관실 문을 연 상태에서 연기가 계속 나와 조타실로 번지자 조타실로 가는 것과 화재진압을 포기하고 선수로 대피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1~1.5미터 가량 일었다.이후, 선장 A와 선원 1명은 선수에서 부근을 지나가는 선박(사고후 “2001해영호로 밝혀짐)에 옷을 벗어 구조 신호를 보내자 2001해영호와 인근 선박들이 해양경찰과 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하였고 현장에 다가온 2001해영호로 옮겨 구조 되었다.해양호는 같은 날 6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 경비정에 의하여 같은 날 7시 40분경 화재가 진압된 후 강구항 입구까지 예인되었고 이후, 다른 어선에 의하여 같은 날 10시 00분경 강구항의 서희조선소로 이동되어 상가하였다가 폐선되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전기설비 점검.정비이 선박의 전기는 주기관을 시동하고 이에 연결되어 작동하는 주발전기로부터 전기가 생성되어 선내 각종 전기설비.전등.통신장비에 공급되고 있다.이 선박은 개당 1.5킬로와트에 해당하는 54개의 집어등에 전력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비상전원과 주.보조기관을 시동하기 위한 축전지가 기관실 바닥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이러한 많은 전기설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설비의 설치상태, 설치 후 정기적인 절연저항 등 검사.정비를 하도록 되어있다.특히, 축전지와 안정기는 이동성이 있어 설치상태 및 성능저하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인 바, 선박에서는 정기적 또는 수리 시 설치부분, 접점 등에 대한 점검은 물론, 절연저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다.더욱이 선박의 모든 전기설비는 항상 파도에 의한 진동과 충격, 그리고 기관실 주기관으로부터 발생되는 진동과 열에 의하여 각 전기설비의 연결접점과 배전선들이 이완되거나 열화, 다른 기기나 선체에 의한 마찰과 노후화에 의하여 피복이 벗겨져 단락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는 부분이다.그러나, 선장은 기관실 바닥에 설치된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를 교체할 때와 그 이후로도 규칙적이고도 철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잘 보이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된 축전지의 접점과 배선들이 노후.손상.단락되는 것을 모른 채, 운항하였다.2)화재발생 장소 및 발화원가) 화재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직전까지 정상적인 조업을 하고 조업지를 출발하려고 하였던 점나) 화재 발생시 기관실에는 주기관과 주기관에 의하여 작동되는 발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 중에 있었던 점다) 갑판에 설치된 조업용 집어등의 원격스위치가 있는 조타실에서 차례로 스위치를 내리며 소등함으로써 소등 전 까지는 기관실에 설치된 많은 안정기는 정상적으로 작동 되었던 점라) 화재 발견당시까지 기관실에는 아무도 없었던 점마) 선장이 조타실에서 기관실로부터 나오는 고무가 타는 냄새를 맡고 기관실로 향한 점바) 6개월 전 기관실내 2개의 안정기와 콘덴서를 교환할 당시 기관실의 축전지 및 각 배선에 대한 절연저항 검사 등 철저한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한 점사) 선장이 조타실을 내려와 기관실 문을 열자 열과 연기가 크게 나온 점등을 종합.고려하면 기관실 바닥에 설치된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에서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3) 안정기 검토일반적으로 집어등을 밝히고 밤샘 조업하는 어선에서는 기관실의 좁은 공간에 수 십 또는 수 백개의 집어등용 안정기를 설치하고 있어 이 안정기의 접점불량 절연불량으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그러나 이 선박의 안정기로부터 발생한 단락에 의한 화재가 아닌 점은가) 선교에 설치된 54개의 집어등 분전스위치를 내릴 때 선장이 특정 안정기의 스위치가 단락으로 인하여 자동 트립(Trip)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점나) 기관실내 안정기에서 단락이 발생하면 단락시 발생하는 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함과 동시에 관련 안정기로부터 송출되는 전로가 닫히며 조타실에 설치된 분전반의 스위치가 내려감은 물론, 갑판상의 해당 집어등도 꺼지게 되는데 이러한 징후가 없었던 점다) 선장이 기관실로 가서 기관실 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화재가 발생하여 기관실에 연기가 가득 찼다는 점을 들 수 있다.4) 기관실 감시소홀 및 화재발견 지연선장은 기관실을 비워둔 채 조타실 및 선교 작업에 임하였고 평소처럼 기관실에 수시로 내려가서 직접 철저하게 점검하지 아니하고 화재발생 전 밤샘 조업 중 파도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려고 기관실 출입문을 계속하여 닫은 채 조업하는 바람에 기관실 순찰을 정상적으로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화재를 신속히 발견.진화할 수 없었다.만약, 평상시와 같이 기관실 문을 열어 놓고 수시로 기관실을 자세히 들여다 보는 등 기관실 감시에 보다 더 철저히 임하였거나, 화재탐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더라면 이 화재는 예방 또는 조기에 발견되었을 것이고 초기 진압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5)화재발생 경위와 확산위와 같이 각 사항을 고려하면 선체 및 주기관 진동으로 인하여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에 접속된 배전선들의 절연불량 및 피복상태가 손상된 부분에서 단락이 발생하면서 생성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또한, 최초 화재 시 발생된 화염과 열이 축전지 바로 옆에 설치된 연료유탱크의 비닐호스로 제작된 유량게이지를 녹여버리자 연료유탱크에 있던 경유가 급속히 비좁은 기관실로 쏟아져 나와 화재가 순식간에 크게 번지고 생성된 강한 화염과 열에 의하여 강화플라스틱(FRP)재질의 선체 전반으로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축전지 배전선이 노후화와 운항 중 선체 진동으로 인하여 단락되며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Spark)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화재가 확산된 것은 기관실 화재발생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여 초기에 화재 발견 및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화염과 열이 인접한 연료유탱크의 비닐게이지를 녹이자 유출된 연료에 착화되었기 때문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해양호 선장으로서 선박안전을 위하여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시행하고 운항 중 기관실 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고 조업에만 집중한 관계로 화재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내에 설치된 각 종 전기설비의 배전선은 선체 진동으로 인하여 연결 및 장착부가 이완되고 노후.열화되면 선체 또는 기기에 접촉하여 피복이 벗겨져 단락사고 발생 위험이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절연저항 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검사기관에서는 현 규정에 없다 할지라도, 비닐로 제작된 연료유탱크 유량게이지에 대해서는 선박안전을 위하여 비 인화성 재질의 유량게이지로 대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 조업 중에는 갑판상의 일이 바빠도 기관실 감시에 철저히 임하여 화재 예방은 물론, 화재발생을 조기에 발견.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선내에 설치된 장비(화재탐지장치)는 점검.정비를 잘하여 화재예방 등 안전사고예방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기관실 축전지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화재가 확산된 것은 기관실화재발생감시를 소홀히 하여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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