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해양호, 화물선 지나포르토노바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9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양호지나포르토노바 (ZINA PORTNOVA) 선 적 항남해군 창선면블라디보스톡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25.00톤3601.23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89년 2월 24일 18시 06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9분 24초, 동경 128도 01분 06초</span> 어선 해양호는 1986년 11월에 진수한 종업제한 제1종, 문어단지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5명이 승선하여 1989년 2월 8일 삼천포항에서 출항신고를 하고 다음 날인 2월 9일 06시 00분경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가인항 포구에서 출항하여 다음 날인 2월 10일 14시 30분 경 조업 목적지인 제113해구에 도착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어장 도착과 동시에 문어단지 조업에 들어가 2월 24일 까지 하루 평균 230킬로그램씩 계 3,220킬로그램의 문어를 잡아 활어창에 넣어 두고 이날 13시 00분경에도 문어단지 약 8,00개를 길이 6.4킬로미터의 줄에 달아 메어 항해하면서 타원형으로 해저에 투하해 놓고 그 끝인 북위 33도 19분 24초, 동경 128도 01분 06초 해상에서 마지막 단지를 놓고 동시에 와이어 로우프 200발로 투묘하고 24시간 뒤에 문어 단지를 올릴 계획으로 정박 중에 있었고 선수는 동쪽을 향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6시 30분 경 마스트등과 조타실뒤에 정박등을 켜 놓고 인근 선박들과 교신하며 레이다상에서 어선 금성호가 이 배를 향하여 침로 175-180도로 6마일 거리에서 접근 중임을 포착하였고 17시 20분 경 가는 비가 내리고 엷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약 2마일로 제한된 상태에서 우현선미 5시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는 화물선 지나포르토노바(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발견하고 주시하다가 다시 조타실로 들어가서 동료선과 교신하며 위치를 알리고 밖으로 나왔을 때 상대선이 아주 가까이 접근하고 있어서 사이렌으로 단음을 연속 발했으나 상대선은 그대로 와 상대선 선수로 우현중앙 부위를 선미교각 약 35도로 충돌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충돌 시 조타실 상부 구조물과 같이 퉁겨서 약 20미터 떨어진 바다로 날려가 물속에서 나왔을 때 부이가 바로 옆에 떠 있어서 이것을 잡고 배를 보았던 바 선미는 물속에 들어갔고 선수만 약간 물위로 나와 있고 선원 4명이 옷을 벗어 흔들며 구조 요청하고 있었다. 상대선은 약 300미터 전방에서 정선하여 구명정을 하강하여 접근해 와 전원 구조되어 상대선에 올라갔으며 옷을 주어서 입고 빵과 과자등을 먹고 있을 때 상대선 카리우즈가 불러 조타실로 올라가면서 보았던 바 선수가 높아서 이에 가리워 1마일 전방의 물체는 볼 수 없는 상태였다.선장실에서 사고경위를 영어와 손짓으로 설명하고 상대선 선장에게 이야기하여 부산항에 2월 25일 19시 30분 입항하였다.한편 화물선 지나포르토바는 선장 D가 선장으로 승선하여 중국 칭타우(靑島)에서 공선으로 출항 소련 블라디보스톡항으로 항해 중 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가는 비가 내리고 엷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약 2마일 정도로 제한된 날씨에 북서풍 초속 4-5미터로 불고 파고 0.5미터로 잔잔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화물선 지나포르토노바측이 경계 소홀로 정박 중인 해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해양호측의 지나포르토노바의 동정에 대한 경계 소홀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지나포르토노바측의 진술을 듣지 못하여 정확한 당시의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해양호측의 보고서와 진술등을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유추하건데 지나포르토노바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해양호를 사전에 보지 못한 채 전속 항진함으로써 충돌케 된 것으로 판단된다.해양호측에 있어서도 문어단지를 모두 투하한 후 정박 중이였다고 하나 동료선과의 교신 중 레이다를 작동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면 그 동정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일찍이 경고신호를 하여 상대선이 피항하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상대선이 5시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계속 경계를 하지 아니하고 조타실에 들어가서 동료선과 교신 후 밖으로 나왔을 때는 상대선이 아주 가까이 접근하고 있어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와 충분한 거리에서 상대선에게 경고를 하지 못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문어단지를 모두 투하해 놓고 다음 작업에 들어가기까지 대기하기 위하여 정박 중에 선미우현 5시 방향에서 접근 중인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계속 경계를 하지 아니하고 조타실에 들어가서 동료선과 교신 후 다시 나왔을 때는 상대선이 아주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상대선에게 주의 환기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지나포르토노바측에서 경계 소홀로 정박중인 해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해양호측에서도 경계 소홀로 접근하는 지나포르토노바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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