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해양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2.4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6년 4월 24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03초, 동경 129도 05분 01초(영도 동삼동 하리 방파제)</span> 해양호는 1978년 5월 진수된 총톤수 12.43톤, 디젤기관 305마력 1대를 장치한 목조 근해채낚기어선이고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는 1995년 2월 20일경 이 선박을 매입하여 남해안 해역에서 주로 갈치조업을 해오다가 같은해 12월 18일 18시 50분경부터 영도 동삼동 하리 선착장(구 방파제 안쪽)에 계류하여 장기 계선상태로 두었으며, 이때 길이 약 10미터, 지름 약 25밀리미터의 계류용 밧줄을 선수에서 내어 방파제 위의 빗트에 매고 선미에서 무게 75킬로그램 정도의 닻을 닻줄 약 30미터로 내어 투묘하였다.선박을 향내에서 장기간 계선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승선하여 계류상태를 점검하고 선내 빌지(Bilge)를 배출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A는 이 선박을 빈배상태로 장기간 계선하면서 이를 소홀히 한 채 다른 어선의 선원으로 승무하였다.수심인 A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이 이 선박은 하리 선착장으로 입.출항하는 다른 어선들과 강한 풍파에 의해 방파제쪽으로 떠밀리게 되었고 1996년 4월 24일 03시 00분경 북위 35도 04분 03초, 동경 129도 05분 01초의 영도 동삼동 하리 방파제 바위 위에 선수부 선저가 좌초되었다.좌초후 선체는 우현쪽으로 크게 경사되면서 기관실과 선교가 침수되었고 이로 인하여 항해장비, 집어등, 안정기 및 주기관이 물에 잠겨 못쓰게 되었으며 선내에 실려 있던 경유 약 10리터가 해상에 유출되었다.좌초후 같은 날 03시 40분경 근해채낚기협회 총무로부터 사고소식을 들은 수심인 A는 즉시 사고현장으로 달려가 유화제를 사용하여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였고 같은 날 14시 00분경 해상크레인을 동원하여 선체를 육상으로 들어 올린 다음 해체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0미터 정도로 불고 약 2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조업을 중단하고, 영도 하리 선착장에서 계류상태로 장기간 계선하면서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체가 입.출항하는 다른 어선들과 강한 풍파에 의해 방파제쪽으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해양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을 항내에서 장기간 계선하는 경우 수시로 승선하여 계류상태를 점검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계선중인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체가 방파제쪽으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