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7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어선 해양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58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5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선 주 사고일시1988년 4월 12일 08시 40분 사고장소대도등대 남방 약 7마일</span> 어선 해양호는 1983년 10월에 건조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연안 연승어선으로 선박소유자 B가 이 선박을 구입, 어선의 등록을 하여 1987년 10월 13일 선적증서를 교부받았다.주기관은 대동디이젤 3기통, 1200회전, 3DM55형식, 55마력으로 예비검사에 합격된 것을 1987년 4월 16일 이 선박에 교체 설치하고 한국어선협회의 임시 검사를 받았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기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군에 입대하기 전에 소형선의 선원으로 약 15일간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며, 선박소유자인 B가 이 선박에 해기사면허증을 갖고 있지 아니한 동인을 1988년 2월 23일 선장으로 승무 시켰다.이 선박은 1988년 4월 8일 07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동 선박 소유자 B등 4명이 승선, 삼천포항을 출항, 예정조업지인 백도 남방 해상으로 향하였던 바, 기상이 악화되어 같은 날 19시 00분경 거문도항에 피항하였다.이 선박은 거문도항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가 하선한 채 선원 3명만이 승선하여 다음날인 4월 9일 11시 30분경 거문도항을 출항, 같은 날 14시 30분경 백도 남방해상에 도착, 조업을 한 후 같은 날 11일 20시 40분경 어장을 출발, 삼천포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주기관을 1100회전으로 가동하고 전속항진하고 있을 때인 같은 달 12일 08시 40분경 대도등대 남방 약 7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갑자기 주기관이 정지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8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3미터 정도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사고후 주기관의 크랭크 케이스 내부를 살펴보니 크랭크 케이스내에 윤활유가 거의 없었고, 각 베어링은 소손되어 있었다.이 주기관은 정비불량으로 평소에 몸체의 이음새에서 윤활유가 많이 누설하여 수시로 윤활유를 보충하여 왔으며, 사고당시 본선에는 약 40리터의 윤활유를 보관하고 있었다.사고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2시 40분경 해양경찰대 경비정이 도착, 이 선박은 예인되어 같은 날 15시 30분경 여수항에 입항하였다.한편, 이 선박은 1987년 12월 27일자로 정기검사를 받게 지정되어 있으나 받지 아니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선박은 1987년 12월에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으나 받지 아니한 채 운항한 바, 주기관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평소에 주기관의 이음새에서 윤활유가 많이 누설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1988년 4월 12일 전속항진중 주기관의 크랭크 케이스 내에 윤활유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정지되고 각 베어링이 소손하는 등, 손상된 것은 주기관의 정비불량과 윤활유를 적시에 보충하지 아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평소에 주기관 몸체의 이음새에서 윤활유가 많이 누설되고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수리하였어야 하고 수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기관내의 윤활유량을 수시로 점검하여 부족한 경우 보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한 과실이 있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선박직원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적용, 이 선박의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의 해기사면허증 소지자를 승무 시켜야 함에도 무면허자를 승무 시켰고, 또한 어선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과실이 있으며, 그의 과실이 이 사건발생에 기여하였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정비를 소홀히 하고 윤활유의 보충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