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해양2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1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양2호페리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주)J해운 총 톤 수1.6399.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5마력디젤기관 1000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박소유자선 장 면허종류 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5년 5월 10일 04시 3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17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7도 39분 30초, 동경 125도 42분 15초(연평도 내항 마을 앞 해상)</span> 해상2호는 1989년8월 건조된 길이 6.10미터의 종업제한 제1종 목조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B가 소유하고 연평도 일원에서 연안어업에 종사하였다.1993년 11월 말경부터 이 배를 연평도 내항 마을 앞 안벽에 선미로부터 밧줄 2줄을 연결하고 선수로부터 약 100미터의 밧줄로 닻을 내려 선미 계묘박을 한 상태에 있었다.동 지정해난관계인 B는 연안어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출어를 아니하고 장기계선을 한 상태에서 때때로 배를 보살펴 가며 적절히 관리하여 왔다.1994년 2월 20일 부터 동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인천에 있는 동안 아들인 C가 배 관리를 하였다.같은 해 5월 9일 19시 00분경 부터 바람이 세게 불면서 썰물때에는 항내에 파도가 밀리는 상태였으나 황천대비 조치가 충분히 되지 아니한 상태였다.한편 페리호는 1972년 9월 건조된 길이 31.10미터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에 주소를 둔 D 소유인 바, (주)J해운에 용선되어 부선 에덴3001호의 예항작업에 취항하였다.부선 에덴3001호는 1985년 12월 건조된 길이 56.18미터의 장방형 구조의 강제 부선으로 (주)J해운 소유아래 연안화물 운반에 종사하였다.1994년 5월 6일 16시 00분경 예선 페리호(이하“예선”이라 한다)는 수심인 선장 남경차 이하 선원 5명이 승무하고 자갈이 만선된 부선 에덴3001호(이하 단지“부선”이라 한다)를 인천항에서 예인 출항하여 연평도로 향하였다.같은 달 7일 17시 00분경 연평도 내항의 계류설비가 부실한 당섬에서 부선을 선미 밧줄 2개를 옹벽 축석에 연결계류한 가운데 선수 닻을 내린 선미 계묘박 상태에서 자갈 양륙작업에 들어 갔다.같은 달 9일 19시 00분경 바람이 세게 불면서 조류와 함께 항내로 파도가 밀리자 동 수심인 남경차는 양륙작업을 중지하고 부선에 접현계류된 예선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같은 날 22시 30분경 간조가 되자 선미계류 밧줄이 연결된 옹벽의 축석이 뽑히면서 부선의 선체가 내항 마을 앞쪽으로 미끄러져 부선의 선미가 어선 해양2호로부터 약 75미터 되는 곳에 얹히게 되었다.다음 날인 10일 04시 30분경 밀물때에 부선의 선체가 약 100미터 떨어진 해양2호의 닻 쪽으로 떠 밀리면서 선미 선저에 해양2호의 닻줄이 접촉되어 절단되자 해양2호가 조류와 바람에 압류, 안벽에 접촉된 가운데 연평도 내항 앞 해상인 북위 37도 39분 30초, 동경 125도 42분 15초 지점의 암석에 얹히게 되었다.이 사고로 해양2호의 선저 외판에 파공손상이 생겨 침수, 침몰에 이르렀다.이후 해양2호는 페리호가 인천항으로 예인하여 손상된 외판 및 기관이 수리조치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연평도 내항의 계류설비가 부실한 당섬에서 옹벽 축석에 밧줄로 연결계류된 중형급 부선이 썰물 때 축석이 뽑혀진 나머지 마을 앞쪽으로 미끄러져 안벽에 계선된 해양2호 가까이에 얹혀진 상태에서 밀물때 부선의 선체가 다시 해양2호 쪽으로 떠 밀리면서 해양2호가 바람과 조류에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연평도 내항 당섬에서 자갈이 만선된 중대형급 부선을 계류함에 있어서 견고한 곳에 연결조치를 아니하여 썰물 때 밧줄이 연결된 축석이 뽑혀 선체가 미끄러져 펄에 얹혀진 상태에서 밀물때 떠 밀리면서 계류 어선의 닻줄이 절단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바람이 불 때에는 수시로 점검순시를 할 필요한 조치가 불충분하였던 아쉬움이 있으나 연평도 내항에서 소형 어선을 관리함에 있어서 상주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연평도 내항의 당섬에서 계류중인 부선이 썰물 때 계류삭을 연결고정한 축석의 이탈로 인하여 선체가 미끄러져 펄에 얹힌 상태에서 밀물 때 떠 밀리면서 해양2호의 닻줄을 절단함으로써 해양2호가 바람과 조류에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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