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해양101호 유어장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6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양101호 선 적 항마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56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선외기 257㎾ 2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유어장 관리인 면허의 종류해당 없음해당 없음 사고일시2014. 8. 16. 09:1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3분 52초.동경 128도 38분 23초)(창원시 마산합포구 실리도 동방파제 동방 약 150미터 해상)</span>가.

해양101호 제원 및 용도해양101호는 2013. 6. 13. 경동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56톤(길이 8.55 x 너비 2.83 x 깊이 0.85m), 출력 257㎾ 가솔린선외기 2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재질의 연안복합어업 겸 낚시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8. 6. 1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수 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선원실, 어창, 선미창고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선미창고 뒤에 선외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갑판 상부는 선원실 위에 조타실, 조타실 뒤에 객실이 구획되어 있고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매년 3월부터 5월까지는 도다리, 8월부터 10월까지는 전어, 10월말부터 3월까지는 대구 조업을 하며, 조업이 잘되지 않을 때는 예약을 받아서 통영, 구조라, 매물도, 욕지도 등으로 나가 낚시어업을 한다.

나. 실리도어촌계 7호 유어장 현황실리도어촌계 7호 유어장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실리도 인근 수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산수산업협동조합 실리도어촌계(대표자 어촌계장)가 「수산업법」제65조 및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으로부터 2014. 7. 17. 유어장으로 지정받아 유효기간 3년간의 ‘유어장지정서’를 발급받았으며, 지정구역은 실리도 주위를 둘러싸는 14개의 좌표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면이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62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유어장 지정구역도</span> 이 유어장의 구조는 가로 17.7m, 세로 6.9m 크기의 목조 부선형태의 구조물 위에 숙박 가능한 방과 취사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최대 승선인원은 30명으로 정원에 맞추어 구명동의, 구명부환 등 안전설비가 설치된 해상 낚시시설이다.(사진.

1 참조)이 유어장은 해상에 정박해 있기 때문에 낚시하기 위한 이용객들이 관리선을 이용하여 출입하고 있으며, 유어장의 관리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관리인 B”이라 한다.)은 유어장 관리선 금양호(2.82톤)의 선장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625"></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유어장 전경</span> 이 유어장의 지정구역은 실리도 동단에서 실리도 동방파제를 연결한 선 안쪽에 설치하여야 하지만, 관리인 B은 이 구역에 암초가 많아 닻을 내려 정박하기가 곤란하고 낚시가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정구역 밖에 위치한 실리도 동방파제 맞은 편 약 100m 지점의 홍합양식장 경계선 부근에 닻을 4개 투묘하여 유어장을 고정시켰다.

다. 사실의 경과해양101호는 2014. 8. 15.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태우고 출항하여 경남 고성군 동해면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친 후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원전마을 앞 “쌍둥이 유어장”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1:00경 유어장에 계류하였다.선장 A는 유어장에서 계류 중 어획한 고기를 유어장의 낚시손님들에게 일부 나누어주고 낚시손님들이 주는 소주를 몇 잔 마시다가 같은 날 10:00경 해양101호로 돌아가서 다음 날인 8. 16. 02:00경까지 소주 2병을 마신 후 취침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아침 원전항으로 가기 위하여 출발준비를 하던 중 유어장에 있던 낚시손님 4명이 자신들의 차량을 주차해 놓은 원전항 선착장까지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가 없이 이들 4명을 해양101호에 승선시킨 뒤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고 혼자서 조타실에서 해양101호를 조선하며 약 2마일 떨어진 원전항 선착장을 향하여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62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유어장 위치 및 해양101호 항적(빨간색 점선)</span> 이 선박이 실리도 남단을 지나 동단으로 접근하여 암초, 양식장, 유어장 등으로 인하여 S자 형태로 굴곡된 폭 약 100m의 좁은 수로의 입구에서 대각도 선회하던 중 열려진 조타실 창문을 통하여 선수갑판에 있던 조개껍질 등 먼지가 날아와 선장 A의 눈에 들어갔다.눈에 들어온 먼지 때문에 손으로 눈을 비비며 항해하던 선장 A는 진로 전방에 있던 실리도어촌계 7호 유어장을 뒤늦게 발견하고 좌전타하면서 주기관을 전속 후진하였으나 2014. 8. 16. 09:1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실리도 동방파제 동방 약 150m 거리의 북위 35도 03분 52초.동경 128도 38분 23초 해상에서 해양101호 우현 선수부가 유어장의 좌측 후미 모서리에 약 10도의 교각으로 접촉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629"></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해양101호 유어장 접촉 상황</span>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약 3m로 불고 파고는 약 0.3m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유어장 관리인 B은 2014. 8. 16. 09:26경 실리도의 집에 있던 중 자신이 관리하는 7호 유어장 부근에서 작업하던 고모로부터 어떤 선박이 유어장과 충돌했으니 빨리 와보라는 연락을 받았다.관리인 B은 급히 관리선 금양호를 타고 유어장으로 가보니 해양101호 우현선수 외판이 유어장 좌측 후미 모서리 핸드레일과 접촉하여 박혀 있는 것을 보았다.사고 후 약 20분이 지나서 창원해양경찰서 해경정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조사를 하였고, 이때 해양경찰서 경찰관이 선장 A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훨씬 초과한 0.171%인 것을 확인하였다.이 접촉사고로 해양101호는 우현 선수 외판에 가로 0.25m, 세로 0.25m 크기의 파공이 발생하였고 선장과 낚시승객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유어장은 좌측 후미부 핸드레일이 약 2m 파손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63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유어장 접촉상황도(유어장 330도, 해양101호 320도, 교각 약 10도)</span>2. 원 인이 유어장 접촉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해양101호 선장의 음주 및 과속 운항해양101호 선장은 전날 밤부터 사고 당일 2시경까지 음주를 하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2014. 11. 15.부터 0.03%)를 훨씬 초과한 0.171% 상태에서 실리도와 맞은편에 설치된 홍합양식장 사이의 가항 폭이 약 100미터인 S자 형태의 좁은 수로 입구 굽은 구역을 속력 약 10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선회하다가 원심력에 의하여 선회 반경이 커지면서 좁은 수로 가장자리에 위치한 유어장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2) 지정구역 밖에 설치한 실리도어촌계 7호 유어장마산수산업협동조합 실리도어촌계가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으로부터 2014. 7. 17. 지정받은 유어장 지정구역은 실리도 주위를 둘러싸는 14개의 좌표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면이다.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실리도어촌계 7호 유어장은 지정구역을 벗어나 가항 폭 약 100m의 좁은 수로 가장자리에 위치한 홍합양식장 경계선 부근에 위치함으로써 좁은 수로의 가항 폭이 유어장 너비(약 7m) 만큼 좁아졌으며, 심리적 효과는 이보다 더 수로가 좁아졌을 것으로 보여서 이 수로를 이용하는 선박들의 통항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유어장 접촉사건은 해양101호 선장이 혈중알코올 농도 0.171%의 지나치게 음주한 상태에서 섬과 양식장 사이 좁은 수로 입구의 굽은 구역을 과도한 속력으로 선회하다 좁은 수로의 가장자리에 설치된 유어장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어장이 지정된 구역 밖에 설치되어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초래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해양101호의 선장으로서 「해사안전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해서는 안되고, 좁은 수로를 지날 때에는 감속하고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71%로 지나치게 음주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고 좁은 수로에서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함으로써 이 접촉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한다.2)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실리도어촌계 7호 유어장 관리인으로서 유어장을 지정된 구역 안에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지정구역 밖에 설치하여 유어장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한다.

3. 사고방지교훈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 있는 사람은 선박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유어장의 지정구역 준수 필요해상 낚시시설인 유어장을 지정구역 밖에 설치하면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반드시 지정받은 구역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유어장 지정 관계 당국의 지도.감독유어장을 지정해준 관계 당국에서는 유어장 관리인이 지정구역을 준수하는지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 항로를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접촉사건은 해양101호 선장이 지나치게 음주한 상태에서 굽은 구역을 과도한 속력으로 선회하다 좁은 수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유어장을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어장이 지정된 구역 밖에 설치되어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초래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명한다.

별지

《시정명령서》부산해심 제2014-076호어선 해양101호 유어장 접촉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61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해양101호가 항해 중 2014. 8. 16. 09: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실리도 동방파제 동방 약 150미터 해상에서 실리도어촌계 7호 유어장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접촉사고는 귀하가 지나치게 음주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71%)에서 가항 폭 약 100m인 좁은 수로 입구의 굽은 구역을 과도한 속력으로 선회하며 항해하다 수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유어장을 미처 피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것입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항해 중 술을 마시는 행위와 좁은 수로에서 과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명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1. 18.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 판 장 심 판 관 000《시정명령서》부산해심 제2014-076호어선 해양101호 유어장 접촉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61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2014. 8. 16. 09:25경 항해 중이던 해양101호가 귀하가 관리하고 있는 실리도어촌계 7호 유어장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접촉사고는 해양101호 선장이 지나치게 음주한 상태에서 실리도와 홍합양식장 사이 좁은 수로 입구의 굽은 구역을 과도한 속력으로 선회하며 항해하다 유어장을 미처 피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나, 유어장이 지정된 구역 밖에 설치되어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초래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어장을 지정구역 안으로 이동하여 설치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1. 18.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 판 장 심 판 관 000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