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해암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6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암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87 기관종류, 출력디젤 1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사고일시1988년 12월 8일 2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9분 00초, 동경 127도 19분 00초(우도 동북방 약 19마일 해상)</span> 해암호는 선령 약 28년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1988년 12월 8일 05시 00분 부산 다대포항을 출항, 조업지인 제주도 남방을 향하였다.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7.5노트로 항주 같은 날 21시 30분경 우도 동북방 약 19마일 해상을 통과중 선수부가 침하되고 있어 지정해난관계인 A가 어창내부를 조사한 결과 2번 어창 내부에 상당량의 해수가 들어와 있었다. 따라서 배수펌프를 작동해 보았으나 펌프고장으로 배수를 하지 못하고 양동이를 동원하여 퍼내보았으나 오히려 침수량이 증가될뿐 하등의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하는 동안 약 1시간 반이 경과하였으며 3번 어창으로 까지 물이 넘쳐들고 있어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인근에서 조업중인 선박들에 무전 연락으로 구조를 요청하였다.

다음날인 9일 01시 50분경 어선 제52덕성호가 구조차 접근하였으며 이때에는 기관실까지 침수, 기관이 정지된후였다. 따라서 같은 날 02시 00분 선원 5명 전원이 제52덕성호로 옮겨 탔으며 잠시후 선체는 그대로 침몰되었다. 이 선박은 선수에 5개의 어창이 있는 장어통발 어선으로 2번 어창으로부터 5번 어창에 길이 약 15센티미터 너비 7.5미터의 물봉(水口)이 어창마다 각각 50여개 설치되어 있으며 물봉을 모두 폐쇄시키고 유자망 어선으로 운항하여 왔으나 이날은 장어통발 조업차 출항중이었으며 4번, 5번 어창에는 풍유압을 줄이기 위하여 물봉을 터 해수를 실은채 운항하고 있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5미터의 파고 약 3미터로 비교적 거친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어창내 응급 밀폐된 물봉이 터지고 동부위의 선저외판이 파열, 확대되어 침수, 침몰하였다.이 선박은 선령 28년의 목조 어선으로 그 선령으로 보아 지극히 노후된 것으로 장어통발선으로 건조되어 5개의 어창중 4개 어창에 각각 50개의 물봉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중도에 업종변경으로 이들 물봉을 밀폐시켰다가 그 일부를 활어창으로 재활용하는등 물봉관리를 소홀히함으로써 선저외판 전반이 노후 부실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2번 어창의 물봉이 터지면서 동부위의 외판이 파열침수가 확대되어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선박의 선령을 감안하고 선저 구조의 취약점을 고려하여 선체 점검을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부실한 상태로 운항케 하였을뿐만 아니라 해기사 자격증이 없는자를 선장으로 승무케한 과실이 있으나 소형선의 영세 수산업자로 잘못을 뉘우쳤으므로 굳이 권고치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해기사면허증도 없이 이선박의 선장으로 승무하면서 출항전 검사를 비롯하여 선체정비 점검을 태만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나 심리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쳤으므로 굳이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어창내 밀폐된 물봉(水口)이 터지고 동부위의 선저외판이 파열, 다량의 해수가 침수되어 발생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