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관련자 B가 목포해심 제2021-044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해양사고관련자 B가 목포해심 제2021-044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7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안호 선 적 항신안군 압해읍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18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선외기 110㎾ ×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용접작업자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20년 10월 6일 16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3분 11초.동경 126도 17분 14초(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신용리 추섬선착장 해안가)</span>가.
선박의 제원 등해안호는 2003년 11월 21일 전라남도 고흥군에 위치한 해양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18톤(길이 6.70미터, 너비 1.99미터, 깊이 0.76미터), 출력 110킬로와트(㎾) 가솔린선외기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신안군 압해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 재질 해조류양식어업 어선으로서 선박안전기술공단(현재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부로부터 2016년 8월 29일 정기검사를 받아 2021년 8월 9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사진 1]과 같이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2번 공소(Void space), 1∼2번 어창, 3번 공소, 축전지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로 3번 공소 위에 조종석이 있고 그 뒤로 가솔린선외기가 있으며 조종석에 선박패스장치(V-Pass)가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751"></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어선 해안호 전경</span> 이 선박은 매년 11월에서 다음 해 3∼4월 사이 주로 겨울철에 조업 및 운항을 하고 여름철에는 낚시 용도로 사용되며 2020년 9월 말경부터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신용리 추섬선착장 해안가에 장기 계류 중이었다.사고 당시 이 선박은 간조로 해저가 드러난 갯벌 위에 선수가 바다를 바라보는 상태로 얹혀 있었고, 이 선박의 우현 약 15미터 거리에 [사진 2]와 같이 D가 소유한 목재로 만든 실뱀장어바지선(길이 약 16m, 너비 약 7m, 이하 ‘바지선 A’이라 한다)이 계류되어 있었으며, 바지선 A 옆으로 약 30미터 거리에 E가 소유한 목재로 만든 실뱀장어바지선(길이 약 16미터, 너비 약 7미터, 이하 ‘바지선 B’라 한다)이 계류되어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753"></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화재 현장 모습 및 선박들이 화재 전 계류되어 있던 위치</span>나.
화재 발생 전 용접작업 상황2020년 10월 3일경 이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인 해양사고관련자 해안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친한 지인인 해양사고관련자 해안호 용접작업자 B(이하 ‘용접작업자 B’이라 한다)에게 연락하여 이 선박에서 철판 용접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용접작업자 B는 같은 해 10월 6일에 용접작업을 해주기로 하였다. 용접작업자 B는 약 2∼3년 동안 용접을 해본 경험은 있으나 용접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용접기사나 용접기능사 등 국가기술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선장 A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2020년 10월 6일 08시 22분경 용접작업자 B의 자택에 도착하였고, 용접작업자 B는 같은 날 08시 23분경 자택을 출발하여 근처에 사는 지인 E의 비닐하우스에 들러 용접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이동식 발전기를 트랙터에 실은 후 자신의 자택에서 약 390미터 거리에 계류되어 있던 이 선박으로 이동하였고 선장 A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이 선박으로 이동하였다.용접작업자 B는 이동식 발전기를 설치하는 등 용접을 준비하는 동안 선장 A는 철공소에 자신이 주문하여 이 선박에 미리 가져다 놓은 철판 6조각을 목재로 된 선수부 방현대 위에 올려두었다.
이후 선수부 방현대와 크기가 맞지 않은 철판 조각 일부를 잘라내어 방현대 크기에 맞추고 <각주>1</각주> , 용접작업자 B는 [사진 3]과 같이 각 철판 조각이 맞닿는 5군데에 길이 20센티미터 가량 용접하여 서로 이어붙이고 선수부 방현대 바깥쪽을 둘러싼 철제 파이프와 철판 조각 바깥쪽이 닿는 지점을 각 철판 조각 당 두 군데씩 용접하여 고정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9시 30분경부터 10시 00분경까지 용접작업을 진행하였다.
용접작업 중 날씨는 맑았고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755"></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3] 사고 당일 오전 해안호 선수부 방현대에 덧대어 용접한 철제 보강대</span> 용접작업자 B는 용접작업을 하면서 불티비산방지포를 설치하지 않았고 소화기도 비치하지 않았으며, 선장 A도 용접작업자 B에게 불티비산방지포 설치나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하거나 요청하지 않았다.
선장 A는 용접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이 선박 주변 갯벌 위에 뒤돌아서 있다가 용접작업자 B의 요청에 따라 용접작업이 잠시 중단되었을 때 갯벌 위에서 이 선박 쪽으로 몸을 기울여 어창에 담긴 물을 바가지(양동이)로 퍼내어 용접한 철판 부위에 여러 차례 뿌렸다 <각주>2</각주> .용접작업을 마친 후 선장 A와 용접작업자 B는 이 선박에서 약 50미터 거리에 있는 선장 A가 소유한 실뱀장어바지선으로 이동하여 전기설비 설치와 관련된 얘기를 나눈 뒤 같은 날 11시 20분경 함께 이 선박으로 돌아왔고, 용접작업자 B는 선장 A에게 뒷정리하고 오라고 말한 뒤 이동식 발전기를 가지고 이 선박을 떠났고 선장 A는 용접 공구를 [사진 4]와 같이 이 선박 중갑판 창고에 넣어 두고 같은 날 11시 30분경 이 선박을 떠났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757"></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4] 해안호 중갑판 창고에서 확인된 용접기 및 각종 공구</span>다.
화재 사고 상황같은 날 16시 35분경 인근 주민 F는 이 선박이 검은색 연기가 나면서 불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용접작업자 B는 같은 날 16시 43분경 자택을 나와 근처 G의 집을 방문하였고 같은 날 16시 46분경 해안가에서 바지선 A에 불이 난 것을 보고 바지선 A 소유자인 D에게 연락하여 바지선 A에 불이 난 사실을 알렸다.같은 날 16시 51분경 인근 주민 I는 화재 현장에서 연기가 나 언덕에 올라갔을 때 이 선박에 불이 나서 바지선으로 옮겨붙었다는 인근 주민 H의 말을 듣고 119안전신고센터에 화재를 신고하였다.화재가 발생한 이 선박에서 바지선 A로 불이 옮겨붙었고 강한 북서풍으로 인하여 바지선 A가 남동쪽으로 표류하면서 바지선 A 옆에 계류 중이던 바지선 B에 접근하게 되어 바지선 A의 불길이 바지선 B로 옮겨붙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소방서에서 같은 날 17시 05분경부터 20시 52분경까지 소화 작업을 진행하여 화재가 진화되었으나 이 선박, 바지선 A 및 바지선 B는 전소되었다.사고 당일 오전 용접작업 중에는 날씨가 맑았고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으나, 사고 발생 당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3마일로 양호하였고 북풍 또는 북동풍이 초속 약 8∼10미터로 불며 파도가 약 1미터로 일고 있었다.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 감식반은 사고 이틀 뒤인 2020년 10월 8일경 이 선박과 바지선 A, 바지선 B에 대해 화재감식을 하였고, 그 결과① 조종석 좌현측에서 용접작업 때 발생한 불티에 의한 심부화재 흔적으로 추정되는 목재 조각을 발견하였고② 해안호 갑판에서 용접한 철제 보강대와 같은 종류의 철판 절단조각을 발견하였으며, (3) 이 선박 배터리실 내부에 설치된 전선은 연소하지 않았으나 배터리실에서 나오는 각종 장비의 전선과 조종석에 있는 선박패스장치용 전선에서 합선 흔적을 확인하였고, (4) 이 선박이 위치한 주변에 바지선 A에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 타이어가 일직선으로 떨어져 있고, 거리 약 20미터 위치에 각각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다수의 타이어를 확인하였다.
2.원 인 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 주요 내용사고 후 화재 진화작업을 수행하였던 목포소방서와 이 화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던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화재 현장을 각각 조사하였고, 목포해양경찰서에서 해양사고관련자 등을 수사하였는바, 다음과 같이 화재 원인을 추정하였다.1) 목포소방서의 화재현장 조사 결과화재 발생 당일인 2020년 10월 6일 17시 30분경부터 20시 30분경까지 화재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던 목포소방서의 ‘화재발생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이 선박의 선미쪽에서 미상의 화원에 의하여 발화한 후 강한 바람으로 인해 불티가 날려 인접한 바지선으로 화재가 확산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화재 발생한 선박은 10일전 정박해 놓은 상태로 선박 내 전기 장치 및 엔진은 off인 상태였으며 단락흔 등의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전기적 요인에 의한 가능성은 배제하였으며, 용접기 등의 인적 부주의가 의심되나 선장 A는 당일 용접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증거물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특정하기 어려우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원인 미상의 화재로 추정하였다.2)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화재현장 감식 결과2020년 10월 8일 10시 30분경부터 13시 10분경까지 화재 현장에 대한 감식을 진행하였던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목포「해안호 등」화재현장 감식결과’에 따르면, 이 선박의 조타실 내부, 배터리실 및 선외기 인근의 전선에서 다수의 합선흔이 발견되어 합선 등 전기적 원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합선은 다른 원인으로 확산된 화염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고, 조타실 좌현 조타실 앞에서 용접작업 때 발생한 불티에 의한 심부화재 흔적으로 추정되는 목재 조각이 발견되어 용접작업으로 인한 불티가 목재 등 가연물에 떨어져 출화한 것으로 추정하며, 용접기 등 사용 여부에 대한 수사내용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화재 원인을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3) 목포해양경찰서의 수사 결과목포해양경찰서의 수사결과보고에 따르면, 선장 A와 용접작업자 B은 선박에서 용접작업을 하면서 불티비산방지포 등을 목재 부분에 덮지 않았으며, 축열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작업이 끝난 이후 점검하지 않았으며, 해수를 충분하게 사용하지 않아 불티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등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조처를 하지 않았으며, 해안호 좌현 목재 부분에 튄 용접 불티의 축열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나.화재 원인의 고찰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과 화재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고찰하고자 한다.1) 합선 등 전기적 원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현장 감식결과에 의하면, 이 선박의 조타실 내부, 배터리실 및 선외기 인근의 전선에서 다수의 합선흔이 발견되어 조타실 내 V-PASS 장비의 배선에서 합선 등 전기적 원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선장은 선박패스장치를 껐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목포소방서 현장조사 결과는 이 선박의 전기 장치가 off인 상태라고 하였다.
또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화재 감식결과에 의하면 선박패스장치가 위치한 조타실 좌현의 전선과 조타실의 우측 선미쪽에 위치한 배터리실에서 나온 동일 전선에서 합선이 확인되었으며, 배터리실은 내부에 설치된 전선이 연소하지 않는 등 내부에서 출화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따라서 합선은 조타실 내부에서 먼저 발생하였고, 출화는 조타실 좌현 측의 선박패스장치 전선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2심 청구서의 주장대로 배터리실 단자의 너트를 풀어놓음에 따른 접촉 불량으로 인한 스파크 발생으로 합선이 발생하였다면 배터리실 내부에서 먼저 출화하였을 것이나, 배터리실 내부에서 출화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고 합선도 조타실 내부에서 먼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2심 청구서의 주장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감식결과와 배치되며, 합선 자체도 다른 원인에 의해 확산된 화염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화재 발견 당시 이 선박의 선미에서 화염이 분출하고 있었던 사실, [사진 5]에서 보듯 선수 부분은 용접한 철제 보강대 밑부분이 타서 없어졌으나, 선미 부분은 선체가 남아있는 점, 당시 바람이 선체의 선수부 좌현 횡방향에서 불고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 선박의 선미부에 있는 배선에서 합선 등 전기적 특이점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선수부로 확산할 가능성보다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선미부로 확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759"></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5] 해안호 전소된 모습</span> 2) 용접작업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목포소방서의 현장 조사 결과는 용접기 등의 인적부주의를 의심하였으며 증거물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원인 미상의 화재로 추정하였으나,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화재현장 감식결과는 조종석 좌현에서 용접작업 시 발생한 불티에 의한 심부화재 흔적으로 추정되는 목재 조각이 발견되어 용접작업 시 발생한 불티로 인한 출화로 추정하며 용접기 등 사용 여부에 대한 수사내용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화재 원인을 판단해야 한다고 한 바, 용접작업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이후 목포해양경찰서의 선장 A와 용접작업자 B의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내용에 따르면, 선장 A와 용접작업자 B는 용접작업 시작 전 화재예방조치에 대한 사항을 상의하지 않았고, 용접작업 시 용접부위에 물을 몇 차례 뿌렸을 뿐이며 불티비산방지포 설치나 소화기 비치 등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용접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용접 장소를 감시하지 아니하였다.용접 불티에 의한 화재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① 용접작업 시 불티비산방지포를 설치하는 등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점,② 용접 당시 목재 바로 위에서 철판 조각을 덮고 용접하여 산소차단 효과가 높아진 환경에서 훈소 형태로 발화 가능하며, 선박에서 용접작업 후 장시간(약 7시간)이 지나서 발화된 화재 <각주>3</각주> 사례가 있는 점③ 용접작업 중 선장이 용접 부위에 몇 차례 바가지로 물을 뿌린 정도로는 철판 아래 목재에 튄 불티까지 식히기는 역부족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점,④ 화재 당시 바람이 선수 좌현에서 선미 우현으로 강하게 불었음에도 선수부가 심하게 불에 타서 없어진 점,⑤ 철판 절단 작업 시 그라인더 사용으로 불티가 멀리 퍼질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선박의 용접작업 중 발생한 용접 불티가 철판 아래 목재 등 인근의 가연물에 떨어져 서서히 연소하다가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또한, 용접작업은 선수부에서 이루어졌고 선수부가 심하게 불에 타서 유실되었으나,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목포소방서는 선미부를 화재 발화장소로 추정하고 있으며, 용접작업 때 발생한 불티에 의한 심부화재 흔적으로 추정되는 목재 조각이 선미부에서 발견된 점,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으로 불티가 멀리 퍼질 가능성이 큰 점 <각주>4</각주> 등으로 미루어볼 때 용접 불티로 인해 선미부의 조종석 앞 갑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3) 소결합선 등 전기적 원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과 용접작업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목포소방서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현장조사 및 감식결과, 목포해양경찰서의 수사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화재사건은 이 선박의 용접작업 중 발생한 용접 불티가 목재에 튀어 서서히 훈소하다가 발화되어 가연성 물질인 목재 등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안호 선장이자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 선박이 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용접작업이 이루어지는 선수부 방현대는 목재로 되어있어 화재에 취약한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나 위험한 화기 작업인 용접작업을 용접작업자에게 부탁하면서 화재예방조치에 대한 사항은 전혀 상의하지 않았고, 용접작업 전 용접작업자에게 필요한 화재예방조치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용접작업 시에도 용접작업자가 물을 뿌리라는 요청에 따라 용접 부위에 몇 차례 물을 뿌린 것 이외에 용접작업자가 적절한 화재예방조치를 취하는지를 전혀 확인·감독하지 않았다.
아울러 가연성 물질 위에서 용접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막연히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여기고 용접 장소를 일정 시간 동안 감시하지 않았다.이 사람의 이러한 안전관리·감독 소홀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용접작업자로서 선박에서 용접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작업 장소 주변의 가연물에 불티가 튀지 않도록 하고, 작업 후에는 불티 등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등 적절한 화재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용접작업 전 용접 장소 주위에 불티비산방지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화기도 비치하지 아니한 채 용접작업을 진행하는 등 화재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안전관리 소홀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선박 내에서 용접과 같은 화기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는지 감독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화기 작업이 진행될 때 용접작업자가 적절한 화재예방조치를 취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선박 내의 용접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용접 불티로 인한 축열 등으로 장시간 훈소하다가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정 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화재 발생 여부를 감시하여야 한다.
다. 선박 내에서 용접작업과 같은 화기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작업자는 불티비산방지포 설치, 소화기 비치 등 적절한 화재예방조치를 취하여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계류 중인 어선 해안호 선내에서 용접작업 중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과 용접작업자의 화재예방조치 소홀로 용접 불티가 목재에 튄 후 서서히 훈소하다가 발화되어 발생하였으며, 해안호 옆에 계류되어 있던 실뱀장어바지선 2척으로 확산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개선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개선을 권고한다.
《권고서》중앙해심 제2022-006호어선 해안호 등 3척 화재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74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 **. **.생) *******************************</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하고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신용리 추섬선착장 해안가 해상에 계류 중이던 해안호에서 2020년 10월 6일 16시 35분경 화재가 발생하고 인근에 계류 중인 실뱀장어바지선 2척으로 화재가 확산되어 해안호와 실뱀장어바지선 2척이 모두 전소되는 화재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이 화재사건은 계류된 선박 내에서 실시한 용접작업으로 인한 불티가 목재에 튀어 서서히 훈소하다가 발화되어 가연성 물질인 목재 등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선장은 선박에서 이와 같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이 있습니다.앞으로 귀하의 선박에서 용접작업이 진행될 때 용접작업자에게 적절한 화재 예방조치가 취해지고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용접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용접 불티의 축열 등으로 장시간 훈소하다가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정 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화재 발생 여부를 감시하는 등의 개선조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2. 05. 18.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
○
○《권고서》중앙해심 제2022-006호어선 해안호 등 3척 화재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74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 **. **.생) *******************************</span> 귀하가 용접작업자로 참여한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신용리 추섬선착장 해안가 해상에 계류 중이던 해안호에서 2020년 10월 6일 16시 35분경 화재가 발생하고 인근에 계류 중인 실뱀장어바지선 2척으로 확산되어 해안호와 실뱀장어바지선 2척이 모두 전소되는 화재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이 화재사건은 계류된 선박 내에서 실시한 용접작업으로 인한 불티가 목재에 튀어 서서히 훈소하다가 발화되어 가연성 물질인 목재 등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귀하가 선박에서 용접작업을 할 때 용접 부위 주변 가연성 물질에 충분한 물을 뿌리고, 위험반경 내에 불티비산방지포를 설치하며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적절한 화재예방조치를 취하는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2. 05. 18.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
○○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