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신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구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2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8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6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겸 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해당없음 사고일시2000년 10월 18일 14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0분 00초.동경 126도 14분 00초(이작도 남방 약 0.6마일 해상)</span> 해신호는 2000년 4월 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85톤(L10.32x B2.76xD0.83미터), 연속최대출력 316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인천광역시 남구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통발어선으로 2000년 10월 18일 04시 00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통발 조업차 이작도 부근해상을 향하여 인천항 연안부두 제5잔교를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출항 당시 한 개의 무게가 약 2㎏인 통발 60개를 한 틀로 하는 어구 4틀(총무게 4x60x2㎏=480㎏)을 좌현 조타실 옆 적재함에 높이 약 2.5미터로 적재하고 무게 약 22㎏의 어구용 닻 8개를 우현선수에 4개, 우현 선미에 4개, 길이 약 200미터의 통발 연결용 줄 12개를 우현 갑판상에 적재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출항 후 약 2시간 항해하여 이전에 34틀의 통발어구를 투승하여 두었던 조업지에 도착한 후 갑판상 적재하고 있던 통발어구를 먼저 투승한 다음 이전에 투승하여 두었던 34틀의 통발어구를 차례로 양승.투승하는 작업을 하다가 어획량이 많지 아니하여 4틀의 통발어구를 갑판상 적재함에 적재한 후 이작도 부근 해상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4시 00분 경 이작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침로 045도, 약 2~3노트의 속력으로 전진하면서 1틀의 통발어구를 투승한 후 180도 회전하여 침로 약 220도로 2틀째의 통발을 투승하기 시작하였다.당시 조업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2.0~3.0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 선박이 첫 번째 통발어구를 투승할 때는 바람과 파도를 좌현측으로 받아 선체경사가 심하지 아니하였으나 두 번째 어구를 투승할 시점에서는 좌현측 갑판상에 적재하고 있던 통발어구에 우현측으로부터 강한 풍압과 파도를 받아 선체가 좌현측으로 약 10도 경사하여 상갑판이 해수면과 같게 되면서 해수를 적재하게 되었다.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었을 때 선장 A는 선체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우현전타하자 같은 날 14시 40분 경 선체가 심하게 외방경사되어 갑판상 적재되어 있던 어구들이 좌현으로 쏠리면서 복원력을 상실하고 이작도 남방 약 0.6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0분 00초.동경 126도 14분 00초 해상에서 순식간에 전복되었다.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은 선체전복시 바다에 빠졌으나 약 50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이를 목격한 해군함정의 통보를 받은 낚시어선에 의하여 모두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다음 날인 19일 17시 00분 경 덕성9호에 피예인되어 같은 날 20시 50분 경 인천 연안부두에 입항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해양수산부 해양방재담당관 작성의 사고속보 모사본(2) 수협중앙회장 작성의 어선사고보고(좌초) 사본(3)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5)어선출(입)항신고서 및 선원명부 각 사본(6) J협회 인천지부장 작성의 검사보고서(가) 제조 및 최초정기검사보고서(나) 임시검사보고서(7)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사고경위서(8)견적서, 손상사진 9매(9)일반배치도(10)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이 선박의 제원에 관한 사실은 각 증서상의 기재를 종합하여(3)이 선박의 인천항 연안부두 출항경위, 승선원, 어구의 적재 내용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되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4)이 선박은 출항 후 약 2시간 항해하여 이전에 34틀의 통발어구를 투승하여 두었던 조업지에 도착한 후 갑판상 적재하고 있던 통발어구를 먼저 투승한 다음 이전에 투승하여 두었던 34틀의 통발어구를 차례로 양승.투승하는 작업을 하다가 어획량이 많지 아니하여 4틀의 통발어구를 갑판상 적재함에 적재한 후 이작도 부근 해상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사고경위서,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이 선박이 사고 당일 14시 00분 경 이작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침로 045도, 약 2~3노트의 속력으로 전진하면서 1틀의 통발어구를 투승한 후 180도 회전하여 침로 약 220도로 2틀째의 통발을 투승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사고경위서,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6) 사고 당시 사고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사고속보 중 기재에 의하여(7)이 선박이 첫 번째 통발어구를 투승할 때는 바람과 파도를 좌현측으로 받아 선체경사가 심하지 아니하였으나 두 번째 어구를 투승할 시점에서는 좌현측 갑판상에 적재하고 있던 통발어구에 우현측으로부터 강한 풍압과 파도를 받아 선체가 좌현측으로 약 10도 경사하여 상갑판이 해수면과 같게 되면서 해수를 적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사고경위서,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8)이 선박이 좌현으로 경사되었을 때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선체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우현타를 사용하자 선체가 심하게 외방경사되고 갑판상 적재되어 있던 어구들이 좌현으로 쏠리면서 복원력을 상실하고 순식간에 전복되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사고경위서,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9) 선원의 구조 및 선체의 예인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 이 사람 작성의 사고경위서 중 기재, 사고속보 중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경사 중 적절한 조선에 대한 고찰선박조선자는 항시 선체가 좌.우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어선인 경우 어구 및/또는 어획물이 불균형한 상태로 적재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항해중이나 조업중에 풍랑 또는 조류의 영향을 고려하여 조선하여야 한다.선체가 대각도 경사시 심리적으로 경사현의 반대측으로 전타하기 쉬우나 이러한 조선방법은 경사시의 선체 조선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것으로 심한 외방경사를 불러일으켜 전복의 위험이 있음으로 주의하여야 한다.이 선박은 조업 중 두 번째 어구를 투승할 시점에서는 좌현측 갑판상에 적재하고 있던 통발어구에 우현측으로부터 강한 풍압과 파도를 받아 선체가 좌현측으로 약 10도 경사하고 상갑판이 해수면과 같게 되어 갑판상에 해수를 적재하게 되면서 좌현으로 심하게 경사되었고 선장은 선체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경사현의 반대쪽으로 전타함으로서 선회시에 나타나는 극심한 외방경사로 인하여 순식간에 전복되었다.
(2)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갑판상 통발어구를 좌현측에 적재하는 등 비대칭적으로 적재한 상태에서 외력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어구를 투승하던 중 바람과 파도를 우현으로 받아 선체가 좌현으로 대각도 경사되면서 갑판상에 해수가 적재되자 조선자가 선체 경사의 반대측으로 우현전타하었을 때 선회 중 극심한 외방경사로 어구와 어획물이 좌현으로 쏠리어 복원력을 상실하여 순식간에 전복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신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의 어구 및 어획물을 좌.우 균형 있게 적재하고 조업중이나 항해중 외력의 영향을 고려하여 선체경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선체경사로 갑판상에 해수를 적재하였을 경우 경사현으로 주의 깊게 타를 사용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행위는 이 전복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갑판상 통발어구를 불균형하게 적재한 채 어구를 투망하던 중 풍압력과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좌현경사하였을 때 우현으로 대각도 전타하자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권고서》인해심 재결서 제2003-008호어선 해신호 전복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1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1963년 4월 10일생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span> 귀하는 해신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갑판상 불균형한 어구를 적재한 상태로 무리하게 조업하던 중 강한 풍압과 파도를 받아 선체가 경사되어 갑판상에 해수를 적재하게 되었을 때 부적절하게 조선함으로써 선체가 복원성을 상실하여 2000년 10월 18일 이작도 남방 약 0.6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0분 00초.동경 126도 14분 00초 해상에서 순식간에 전복되었습니다.이 사고는 선박의 어구 및 어획물을 좌.우 균형 있게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업중 외력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었을 때 경사현의 반대측으로 대각도 전타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는 조업중이나 항해중에 이러한 현상을 고려하여 적재물을 균형있게 적재하고 경사시에는 신중하게 조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1월 23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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