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5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해승호 선 적 항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36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88년 3월 15일 1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1분 12초, 동경 126도 50분 45초</span> 어선 해승호는 1985년 7월에 진수된 총톤수 3.36, 디이젤기관 3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합성수지제 연안통발어선으로서 길이 9.62미터, 너비 2.52미터, 깊이 0.95미터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외 선원 1명이 승선하고 조업을 위하여 1988년 3월 14일 04시00분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진막금 포구를 출항하여 조업예정지인 청산도 동쪽 해상에 도착하였으나 기상악화로 조업이 불가능하여 같은날 11시00분 청산도 도락리 포구로 피항하였는바, 남해서부 해상에는 같은날 14시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피항대기중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소장사를 하는 고향 후배인 C로부터 청산도에서 구입한 소를 금산도로 운반해 줄 것을 요청받고, 당시의 기상상태에서 항행 가능하다는 부락 주민들의 말을 믿고 폭풍주의보 해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선수공창 덮개위에 30킬로그램의 송아지 2마리를 선수쪽에 향하도록 하여 고삐를 묶고, 제1번어창내에 30킬로그램의 송아지 3마리를 앉혀 놓고, 제2번 좌우현 활어용 칸으로된 어창에는 요동을 적게하기 위하여 해수로 채워져 낚시미끼로 사용하는 잡어가 있었고, 제3번 좌우현 어창은 공창상태였으나 좌우현 어창덮개 위에는 200킬로그램의 소 3마리 및 150킬로그램의 소 3마리를 서있는 상태로 고삐를 선미쪽에 묶었을 뿐 움직이지 않도록 별다른 조치없이 송아지 5마리와 소 6마리를 적재하고 15일 10시20분 금산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출항하여 약 40분간 항주하던중 같은날 11시00분 북위 34도 11분 12초, 동경 126도 50분 45초 해상에서 큰파도가 상갑판을 덮쳐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자 적재 되어있던 송아지 5마리와 소 6마리가 놀라 요동하여 우현측으로 몰림으로써 순간적으로 선체가 전복되어 선저부를 수면상에 드러내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와 선원 1명은 전복된 선체를 잡고 선저부에 올라탄 채 표류하면서 구조를 기다리던중 같은날 11시50분 인근을 지나던 선명미상의 3톤급 어선에 구조되어 청산항에 도착하였고, 그후 본선의 수색 및 예인을 위하여 여객선 새마을호등 20여척의 선박을 동원하여 같은날 13시00분 사고해역에 도착하였으나 본선 및 소들은 이미 침몰하여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약 20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고는 약 2미터로서 남해서부 해상의 앞바다에는 16일 06시00분 폭풍주의보가 해제 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어선의 어창내에 송아지 3마리(90킬로그램)와 상갑판상에 소6마리, 송아지 2마리(1,110킬로그램)를 고삐만 묶었을 뿐 움직이지 않도록 별다른 조치없이 적재함으로서 상부과중상태가 되었으며, 1988년 3월 14일 14시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기상상태에서 항행 가능하다는 부락 주민들의 말을 믿고 폭풍주의보 해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부과중상태에서 항해하던중 큰 파도가 상갑판을 덮쳐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자 적재되어 있던 소들이 놀라 요동하여 무게중심이 경사된 우현측으로 몰림으로써 선체가 복원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전복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폭풍주의보 발효상태 하에서 소형어선에 소 11마리를 싣고 항해중 복원력 상실로 인하여 선체가 전복, 침몰에 이르게한 선장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소형어선에 소를 싣고 폭풍주의보 발효상태 하에서 항해중 복원력 상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