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해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6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성호 선 적 항경북 경주시 선박소유자J외 1인 총 톤 수78.1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330kw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4. 8. 6. 08:43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8분 00초.동경 129도 39분 00초(울산광역시 정자항 북방파제 끝단으로부터 084도, 9.7마일 해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63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해성호 전경</span> 해성호는 1982. 12. 1. 경남 진해시 소재의 성진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78.17톤(길이 26.32 × 너비 5.50 × 깊이 2.50m), 디젤기관 330kw 1기를 장치한 경주시 선적의 강조 외끌이중형저인망어선으로 2014. 6. 21.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한 정기검사를 받아 2019. 3. 30.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

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상갑판 하부 선수로부터 1번 어창∼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청수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 식당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선원실은 식당 바닥과 수직으로 된 나무 사다리로 연결되어 있으며, 선원실 내부에는 기관장 침실, 선원 1인용 침실 및 5인용 침실로 나뉘어져 있다. 선원실 벽 상부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벽에는 선풍기 2대 및 각 선원별로 가지고 있는 전기장판 등의 전열기구를 켜기 위하여 선박용이 아닌 일반용 콘센트가 부착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경주시 감포항을 기점으로 동해안에서 조업을 하며, 주로 물가자미와 도루묵을 잡아왔다.

조업 방식은 약 20분에 걸쳐 투망하고, 약 1시간 30분 동안 예망한 후 약 40분을 들여 양망하며, 선원들은 선원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투망과 양망을 시작할 때 선장이 울리는 비상벨에 따라 상갑판으로 나와 어로작업에 임한다.이 선박은 2014. 8. 6. 04:10경 감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을 태우고 조업지인 87-7해구로 향하였으며, 약 2시간 후 도착하여 약 20분 동안 투망, 약 1시간 30분 동안 예망 그리고 약 40분 동안 양망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8:40경 양망을 완료하고 다음 조업지로 이동 중이었으며, 08:42경 울산광역시 정자항 북방파제 끝단으로부터 084도 방향, 약 9.7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38분 00초, 동경 129도 39분 00초 해상에서 선장 A는 조타실 앞 상갑판에 앉아 있던 갑판원 1인이 손짓으로 조타실 뒤쪽을 가리켜서 보니 식당 좌현 출입구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선장 A는 깜짝 놀라 선단 다른 어선에게 VHF로 화재 사실을 통보하고, 조타실에서 상갑판으로 내려가 기관실 좌현 출입구에서 기관실 내부를 쳐다보니 기관실에서는 연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기관장에게 주기관을 정지하라고 지시하였다.선장 A는 좌현 식당 출입구에서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화염의 열기와 연기 때문에 진입하지 못하고 공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선원실 문을 닫았다.선장 A는 전 선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 선수로 대피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날 09:05경 도착한 해양경찰서 경비정 및 10:07경 도착한 소방정이 소화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13:03경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었다.이 선박은 화재진압이 완료된 후 선단 어선인 305동진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15:30경 감포항에 입항하였다.사고 후 포항해양경찰서는 화재감식을 실시하였고, ‘먼지와 습기로 인한 콘센트 합선으로 발화되었을 가능성 농후함’이라는 결과를 내어, 내사종결하였다.이 화재사고로 해성호의 선원실이 전소되고 식당이 일부 소손되었다.사고 당시 해역은 안개가 낀 흐린 날씨로 시정은 약 1마일, 파고는 약 1∼1.5m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발화지점이 화재는 선원침실 내부 안쪽 벽면과 천정에서 백화연소흔이 뚜렷이 나타나고 바닥의 목재탄화흔이 다른 소훼 개소보다 그 정도가 심한 점, 해치문을 따라 이동한 연소형상, 그을음 및 해양경찰의 감식결과에 따라 판단하건대, 선원실 안쪽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2) 화재원인 - 전기 설비에 대한 관리 소홀화재원인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우선 선원실 사용 선원 7명 중 기관장을 제외한 선원 6명이 흡연을 한다.

따라서 담뱃불에 의한 실화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선원실 내 전기콘센트 과열로 인한 화재의 가능성이다.담뱃불에 의한 화재가능성 관련, 화재는 선원들이 양망을 하고 나간 뒤 약 40분 뒤에 발생하였고, 또한 화재 장소도 재떨이가 있는 선원실의 통로 쪽이 아니라 안쪽이었다. 따라서 담뱃불에 의한 실화가능성은 희박하다.전기콘센트 과열로 인한 화재 가능성 관련, 이 선박의 선원실은 상갑판 하에 있어 환기가 잘 되지 않아 먼지와 습기가 많았던 상태였으며, 당시 해상에 안개가 끼어 습도가 높았다.

또한 이러한 습도 때문에 선원들은 각자 전기장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용 전기 콘센트는 선박용이 아닌 일반용이었다. 아울러 선원실 내에는 선풍기 2대 및 에어콘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전기 콘센트의 위치는 최초의 발화지점과 동일한 선원실 안쪽이었다. 게다가 선장은, 이 선박 선령이 약 32년으로 오래 되었고 전열기구의 사용은 화재 발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를 제한하거나 화재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통제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화재사고는 전기콘센트의 과열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또한 선장의 전기 설비에 대한 관리 소홀은 이 사고의 발생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과도한 전열기구 사용, 박용이 아닌 일반용 전기콘센트의 사용 등 전기 설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원실 내 전기콘센트 과열로 인한 불꽃이 주위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성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화재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선원실 내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ㆍ점검 및 각종 전열기구의 사용 통제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화재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화재 등 사고로부터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원들이 과도하게 전열기구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선박내의 전기콘센트는 일반용이 아닌 선박용을 사용하도록 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과도한 전열기구 사용 등 전기 설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원실 내 전기콘센트 과열로 인한 불꽃이 주위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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