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성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동구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9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5.1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3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10월 28일 19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7분 42초.동경 126도 08분 30초(덕적도 북동방 약 2.2마일 해상)</span> 해성호는 1995년 3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19톤(L9.50×B3.20×D0.94미터), 연속최대출력 23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통발어선으로 2002년 10월 28일 10시 30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통발조업을 하기 위하여 인천항 연안부두 제5잔교를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어창 및 제2번어창, 기관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있으며, 제1번어창과 제2번어창은 선수미선 중간에 격벽으로 나누어져 활어창으로 사용되며, 출항 당시 통발용 미끼인 고등어 약 10짝(10짝x15㎏=150㎏)을 적재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14시 00분 경 덕적도 북동방 2.0마일 거리인 조업지에 도착한 후 선원들은 점심식사를 마치고 같은 시 30분부터 전날 투망하여 둔 통발을 양망.투망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8시 30분 경 조업을 완료하고 어획한 꽃게 약 2박스를 제4번활어창 좌.우에 나누어 적재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에서 정류상태로 갑판 청소를 한 후 같은 날 19시 10분 경 선미도 부근 정박지에서 하룻밤을 대기하기 위하여 침로 060도, 속력 약 6~7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당시 부근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 내지 서풍이 초속 9~13미터로 불고 해상은 폭풍주의보가 해제되었으나 폭풍주의보의 여파로 높이 1.5~2.5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따라서 이 선박이 바람과 파도를 8시 방향으로 받으면서 약 5분 정도 항해하여 부근 수역보다 낮은 수심을 지날 때 선체 동요 및 횡요가 심하여지면서 해수를 선미 갑판에 선적하게 되었고, 선적된 선미갑판상의 해수가 미쳐 배수구멍을 통하여 빠져나가지 못하고 유동하는 상태에서 다시 강한 북서 내지 서쪽의 바람과 파도를 받자 선체가 대각도로 좌현 경사하여 해수가 갑판상에 범람하게 되면서 복원성을 상실하고 같은 시 30분 경 덕적도 북동방 약 2.2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7분 42초.동경 126도 08분 30초 해상에서 좌현으로 전복되었다.선체가 전복되기 전 선장 A는 약 30분 거리에 있던 통발어선 승진호에 구조요청을 하고 전선원은 바다에 빠졌다가 같은 날 20시 00분 경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약 40분이 경과한 같은 날 20시 10분 경 침몰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작성의 어선사고 발생 및 종결보고 모사본(2)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선원부,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각 사본(4)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2) 이 선박의 제원에 관한 사실은 각종 증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3) 이 선박의 선체구획 및 구조, 활어창의 수와 위치, 출항 당시 통발용 미끼의 종류 및 양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4) 이 선박의 인천 연안부두 출항경위, 승선원, 조업지, 조업의 내용, 어획량, 어획물의 적재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 이 선박이 조업완료 후 갑판 청소, 조업지 출발 시각 및 항해침로와 속력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사고 당시 기상.해상상태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다만, 이 사람은 서풍이 불었다고 같은 조서 및 심판조서에서 주장하나 진침로 060도로 항해하면서 풍파를 시계방향 8시 방향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풍향만은 북서풍 내지 서풍이었다고 인정한다.
(7) 이 선박이 바람과 파도를 8시 방향으로 받으면서 약 5분 정도 항해하여 부근 수역보다 낮은 수심을 지날 때 선체 횡요가 심하여지면서 해수를 선미 갑판에 선적하게 되었고, 선적된 선미갑판상의 해수가 미쳐 배수구멍을 통하여 빠져나가지 못하고 유동하는 상태에서 다시 강한 북서 내지 서쪽의 바람과 파도를 받자 선체가 대각도로 좌현 경사하여 해수가 갑판상에 범람하게 되면서 복원성을 상실하고 침몰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8) 선체가 전복되기 전 선장 A는 약 30분 거리에 있던 통발어선 승진호에 구조요청을 하였고 전선원은 바다에 빠졌다가 같은 날 20시 00분 경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약 40분이 경과한 같은 날 20시 10분 경 침몰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악천후 중 안전한 조선방법선박이 너른 바다에서 항해시에는 항상 악천후를 조우하여 선체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없을 수 없으므로 평소에 이에 대한 조선상의 유의점을 깊이 고려하여 안전한 조선이 되도록 선박조선자는 유의하여야 한다.즉, 정선수 또는 정선미에서 풍파를 받는 조선은 선체의 충격으로 손상을 초래하거나 선미갑판에 다량의 해수를 선적함으로써 위험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특히 선미부로 풍파를 받을 경우 기관의 공회전, 조타기능의 상실 등을 초래하기 쉽고, 정횡방향으로 받을 경우 심한 횡요과 동요로 복원성이 저하되기 쉬우며 큰 풍파를 계속해서 받을 경우 전복의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이 선박의 경우 폭풍주의보가 해제되었다고 하나 파고 1.5 내지 2.5미터의 비교적 높은 파도를 정횡에 가까운 8시 방향에서 받으면서 항해하다가 선미갑판상에 다량의 해수를 선적하게 되면서 복원성이 급격하게 악화된 상태에서 다시 정횡방향의 강한 풍파를 받자 순식간에 전복하게 되었다.
(2)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악천후 속에서 계속 횡파를 받으면서 조선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갑판상에 해수를 선적한 상태에서 연이어진 횡파에 의하여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악천후 항해시에는 지그재그(Zigzag) 항해를 하든가 안전한 정박지에 피항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하여야 하나 자신 소유의 선박을 잃게 되었고, 사고 발생 후 자신의 과오를 인식하고 개선의 여지를 보이므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을 적용, 징계를 감면하여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악천후 속에서 횡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항해하던 중 갑판상에 해수를 선적한 상태에서 연이어진 횡파에 의하여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