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해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5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해성호 선 적 항전라남도 여천군 남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15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89년 3월 1일 1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8분 30초, 동경 127도 23분 00초 </span> 해성호는 1982년 2월 15일 전라남도 여천군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하여 진수된 총톤수 7.15, 디이젤기관 3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연안 연승 및 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은 1989년 2월 27일 15시 00분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 A외 1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거문도 동방 하백도 근처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연도리 포구를 출항하여 항해하던중 같은 날 17시 40분부터 기상이 악화되자 역만도에서 기상이 회복될 때까지 피항 대기하고 있던중 3월 1일 05시 00분 기상이 악화될 것이라는 라디오의 기상통보를 들었으나, 조업을 하고자 06시 00분 역만도를 떠나 06시 40분 조업예정지에 도착하여 같은 날 07시 00분부터 09시 00분까지 약 18,000미터의 낚시줄을 투하 완료하고 하백도 서북방 약 2마일 해상에서 가박하고 있던중 12시 00분부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같은 날 14시 00분부터 양승작업을 개시한 후 역만도 남동방 약 2마일 부근에서 낚시줄 약 15,000미터를 양승하였을 무렵에 파도가 1차 강타하여 목제틸라식타의 타두재(고향에 있는 B에게 부탁하여 제작되었음)가 절단되었고, 16시 00분 북위 34도 08분 30초, 동경 127도 23분 00초 해상에서 곧이어 2차 파도가 우현측에서 강타하여 선체가 전복되었다.

사고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비가 내리고 북동풍이 초속 약 12미터로 불고, 파고 약 3미터였다.이 선박이 전복된 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와 선원 1명은 부유물을 붙들고 약 1시간 동안 표류하고 있던중 어선 부광호가 도착하여 전선원은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잠시후 침몰되었다.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않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조업중 기상이 악화될 것이라는 라디오의 예보를 들었음에도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조업을 하다가 파도가 선체에 부딪쳐 타두재가 절단되고, 선체가 전복되어 침몰된 바, 기상악화시 피항조치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기상악화시 피항조치 소홀로 침몰을 야기시킨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기상악화시 피항조치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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