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0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 성 호 선 적 항통영시 욕지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16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02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8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없 음 사고일시1999년 8월 27일 21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2분 36초.동경 128도 26분 36초(국도 북서안 200미터)</span> 해성호는 총톤수 4.16톤, 디젤기관 185마력 1대를 장치한 목조 연안통발 어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가 1995년 10월 매입하여 연안에서 통발어업으로 쥐고기 등 잡어를 잡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A 혼자 승무하고 1999년 8월 27일 17시 00분경 연화도 동두 포구를 떠나 15분간 항해하여 연화도 남동단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같은 날 19시 15분경 국도로 향하였다.같은 날 20시 00분경 국도 북서방 해역에 도착한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수심, 저질, 암초의 존재 여부 등을 사전에 조사하지 아니하고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5미터인 통발을 투하할 때 내어준 통발줄의 길이로 수심을 확인해 가면서 수심 3~12미터인 곳에 통발 8개를 같은 날 21시 00분경 모두 놓았다.출항 전에 당일 오후부터 기상이 악화된다는 일기예보를 들었으나 출항당시에는 양호하던 날씨가 같은 날 21시 00분부터 돌풍을 동반한 비바람이 불어 파도가 2~3미터로 높아지자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서둘러 통발을 거두어 들이기 시작하였다.2~3미터의 파도에 의해 소형선인 이 선박의 선체가 심하게 횡요(Rolling) 및 종요(Pitching)를 하는 상태에서 통발 6개를 회수한 후 주기관의 클러치를 빼어 전진을 멈추고 나머지 통발을 걷어 올릴 무렵인 같은 날 21시 40분경 북위 34도 32분 36초, 동경 128도 26분 36초 지점에서 “쿵”하는 충격음이 들리고 잠시 후 기관실에서 이상음이 들렸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통발 회수작업을 중단하고 기관실로 가보니 주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전될 정도로 침수가 발생하였으나 침수량이 더 증가되면 침몰될 것이라는 염려하에 해안으로 임의 좌주시키기로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전속력으로 해안을 향하여 항해하여 둥근 자갈이 깔려 있는 해안에 선체를 얹히고 살펴보니 기관실 하부 외판이 15센티미터 정도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향후 밀물 때 선체가 떠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 계주에서 선수방향과 좌.우 방향으로 밧줄을 내어 묶은 후 무인도인 국도로 올라갔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국도에서 밤을 지새운 후 같은 달 28일 09시 00분경 사고현장 부근에서 조업을 하던 선명 미상의 어선에 의해 구조된 뒤 같은 달 31일 국도로 되돌아와 보니 선체가 파도의 충격으로 완전히 부서져 있어 수리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폐선 처분하였다.좌초당시 비가 내리고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어 2~3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사전에 조업지의 수심과 저질상태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3~12미터의 낮은 수심과 암초가 많은 곳에다 통발을 투하한 후 회수하는 과정에서 2~3미터의 높은 파도에 의해 선체가 상.하, 좌.우로 심한 운동을 한 결과 선저 외판이 수중 암초 위에 얹힘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성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사전에 수심과 저질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저수심인데다 암초가 흩어져 있는 곳에 통발을 놓고 기상악화로 선체 운동이 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통발 회수작업을 벌이다가 좌초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여야 하나 이 사고로 소유 선박이 폐선 처분되고 현재 수산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굳이 시정을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암초가 흩어져 있는 저수심 해역에 투망한 후 악천후 하에서 무리하게 양망 중 선체운동의 영향으로 암초에 얹힘으로써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