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3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성호 선 적 항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08㎾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9. 11. 9. 18:37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5분 57초.동경 126도 15분 28초(전북 위도 서방등표 동방 약 0.6마일)</span>가.
선박의 제원 등해성호는 2002. 7. 2. ㈜한국조선공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3.33미터, 너비 3.63미터, 깊이 1.07미터), 출력 308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2. 7. 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 어선으로, 갑판 아래에는 창고, 어창, 기관실, 선원실 등이 있고, 갑판 위에는 조타실이 있으며, 조타실에는 선박패스장비(V-Pass), 레이다, 2대의 GPS플로터, 어군탐지기 등이 설치되어 있고, 해도는 비치하고 있지 않다.해양사고관련자 해성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선박소유자의 남편으로 이 선박이 건조될 당시부터 선장으로 근무하였고, 연안통발어선인 해성호를 이용하여 고군산군도의 여러 섬 주변에서 문어, 꽃게 등을 포획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39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해성호 일반배치도</span>나.
사실의 경과해성호는 2019. 11. 9. 02:56경 선장 A을 포함하여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선미 흘수는 약 2.0미터인 상태로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을 출항하여 고군산군도 주변에 통발을 설치해 놓은 해역으로 향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39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해성호의 출항지 및 조업장소</span> 이 선박은 같은 날 군산시 말도 부근 해역에서 조업을 한 후 [그림 3]과 같이 17:53경 부안군 위도 서쪽 해상에 도착하여 갯바위 지역인 모여와 위도 치도리 사이를①→②→③→④순으로 이동하며 미리 설치해 둔 통발을 양망하였다가 다시 투망하는 작업을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39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해성호 V-Pass 항적(2019. 11. 9. 17:52~18:36)</span> 이 선박은 100여개의 통발을 한 줄로 연결하여 조업을 하는 데, 당시 모여와 위도 치도리 인근에 약 1,000여개의 통발을 설치해 둔 상태였다.해성호가 모여 동쪽 해상에서 한 줄로 연결된 통발들을 양망하였다가 투망한 후 18:36경 다른 통발 줄을 잡고 조업을 하려고 남서쪽으로 변침하고 7노트의 속력으로 이동하던 중 이 선박의 선저가 위도 치도리 북단에 위치한 간출암에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좌초 당시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GPS플로터 화면을 보며 선박을 조종하고 있었고, 나머지 선원 3명은 조타실 앞 갑판에서 작업등을 켜고 조업 작업을 하고 있었다.위도의 이 날 조석은 고조시각이 13:18(조위 508센티미터)이고 저조시간이 19:38(조위 144센티미터)이었으므로, 해성호가 좌초된 18:37경에는 주변 수심이 계속 낮아지던 상태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399"></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간출암에 좌초한 해성호 (2019. 11. 9. 18:52경 촬영)</span> 해성호가 좌초된 후 선장 A와 선원들은 선체가 계속 우현으로 기울자 간출암 위로 이동하였다가 주변 조업선박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함정에 의해 같은 날 19:27경 구조되었다.해성호는 선저 파공(우현 선저부위 길이 약 1.5미터, 폭 0.4미터)으로 침수되어 선체가 우현으로 약 45도까지 경사된 상태로 있다가 구난작업을 통해 같은 날 22:49경 간출암에서 이초.예인되어 다음 날 2019. 11. 10. 01:30경 위도항으로 이동되었다.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해성호에 실려 있던 경유 약 1,352리터가 바다에 유출되는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고, 위도항으로 이동된 해성호는 폐선되었다.사고 당시 사고해역에 발효된 기상특보는 없었고, 기상 및 해상상태는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1.0~1.5미터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1마일 이상이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이 좌초사건은 해성호가 수심이 낮은 섬 주변에서 통발 조업을 하다가 간출암에 좌초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서해안에 위치한 위도 인근 해역은 [그림 3]과 같이 해안선이 복잡하고 조석 간만의 차가 커 저조시 간출암이 많아 주변을 항해할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해역이다.따라서, 이러한 해역을 항해하려는 선장은 항해.조업할 해역에서 좌초의 위험이 있는 저수심해역을 미리 파악하고, 조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해안선에 근접하여야 하는 경우 선박의 흘수, 조위를 충분히 고려하고 선박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파악하면서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위도 부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면서① 항해.조업 해역의 간출암 위치 등 위험해역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고,② 통발을 저수심 구역에 설치하였음에도 조업시간대의 조석을 확인하지 않았으며,③ GPS플로터에 의존한 채 간출암 구역에서 항해하였다.특히, 선장은 간출암 등이 위치한 해안가에서 선박을 조종할 때에는 안전한 침로와 속력으로 선박을 조종하여야 하나, 선장 A가 저수심 구역에서 해성호의 침로를 변침하면서 수심이 깊은 방향이 아니라 해안선(간출암) 방향으로 무리하게 변침을 하고 속력을 약 7노트로 증속한 것이 이 사건이 발생한 이유가 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401"></img><span style="display:none;"> 일시 위치 속력 침로 [그림 4] 사고 당시 해성호의 속력 및 침로 (V-Pass 자료)</span>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조업해역의 간출암, 조석 등을 미리 확인하지 아니하고 저수심 구역 부근에서 조업을 하던 중 저조로 인해 수심이 낮아진 것을 간과하고 간출암이 있는 곳으로 변침을 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성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조업할 해역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고, 항해 중에는 조위와 선박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파악할 직무를 소홀히 한 채 저조 때에 저수심 구역에서 무리한 변침과 증속을 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건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기름 유출에 따른 별다른 해양오염 피해는 확인되지 않는 점, 해양사고관련자 A의 부담해야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정갑용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과정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서해안의 도서 부근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은 사전에 해도 등을 이용하여 조업할 해역의 수심과 위험구역 위치를 점검하고, 조업해역의 조석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어선의 선장은 수심이 낮은 곳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 좌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선박의 위치, 조석 및 수심의 변화를 확인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선박을 조종하여야 한다.
다. 간출암이 있는 해역에서는 여유수심이 확보된 경우에만 변침을 하여야 하고, 기관을 감속하는 등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조업해역의 간출암, 조석 등을 미리 확인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하던 중 저조로 인해 수심이 낮아진 간출암이 있는 곳으로 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과정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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