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해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2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성호 선 적 항울릉군 저동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63톤 기관의 종류.출력디젤기관 19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261"></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8월 7일 19시 00분경 장 소북위 37도 32분 20초.동경 130도 51분 34초 (천부항 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256도, 0.6마일 해상)</span> 해성호는 1986년 6월 부산광역시 소재 J에프알피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9.15, 너비 2.50, 깊이 0.99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채낚기 어선으로 항해용 장비로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및 자기컴퍼스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2명이 승선한 가운데 1999년 8월 7일 16시 00분경 경상북도 울릉군 저동항을 출항하여 울릉도를 시계방향으로 돌아 같은 날 약 18시 00분경 울릉도 북서단 대풍감 앞바다 조업지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에서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시작하였으나 낚시줄이 조류에 밀려 조업이 여의치 아니하자 선장 A는 같은 날 18시 25분경 조업을 중단하고 저동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조업지를 출발하였다.이 선박이 저동항을 향하여 침로 090도로 항해하던 중 북동풍이 초속 8 내지 12미터로 강해지고 파고가 2.0미터로 높게 일자 연안 가까이 항해하면 파도와 바람을 적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울릉군 추산동 앞바다에 위치한 혈암과 해안사이로 통과하여 연안 가까이로 접근하였다.그러나 선장 A는 울릉 연안의 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위험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었고, 또한 천부항 남서방 연안 항해에 익숙하지 아니하여 암초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연안 가까이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8시 50분경 울릉도 천부항 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254도 방향, 약 0.6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32분 20초, 동경 130도 51분 34초 해역의 수중암초에 좌초되었다.이 사고로 이 선박은 선저의 용골부가 약 1.5미터 파손되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19시 00분경 침몰되었으며, 선원 2명은 구명동의를 입고 약 300미터를 헤엄쳐 육지로 빠져나왔다.사고 당시 맑고 북동풍이 초속 약 8 내지 10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2.0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되는 사건이며, 사고의 원인은 항해중 기상.해상상태가 악화되자 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위험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익숙하지 아니한 연안 가까이로 항해하다가 수중암초에 좌초하여 발생한 것이다.즉, 이 좌초사건은 이 좌초사건은 연안의 위험물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여 항해중 연안의 수중암초에 선체가 걸려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선내에 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위험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익숙하지 아니한 연안 가까이로 항해하다가 수중암초에 좌초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하여야 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또한 이 사고로 자신이 소유한 선박을 상실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감면하여 이 사람을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연안의 위험물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여 항해중 수중암초에 선체가 걸려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