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해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0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성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04.5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3월 19일 00시 30분 사고장소군산항 수협 동부어판장 부두</span> 이 J통상(주)앞 해상은 호안 옹벽 근처로서 수심이 얕아 간조시에는 바닥이 드러나고 암반으로 인하여 이 곳에 정박한 선박은 선저가 손상될 위험이 있으나 동 수심인은 바다 바닥의 형질을 알아보는 등 안전에 필요한 수로상황 파악을 충분히 하지 아니한 채 자리가 비어 있는 곳에 계류시키고 모두 상륙하였다.해성호는 1980년 진수된 길이 22.98미터, 종업제한 제1조의 안강망 강조어선으로 수심인 A가 소유하고 선주겸 선장으로서 어업에 종사하였다.1994년 3월 8일 09시 40분경 수심인 A가 선장으로 승무하고 군산항에서 동중국해로 출어하였다가 같은달 18일 13시 00분경 군산항에 귀항한 동 수심인은 금암동 동부어판장에 정박하고자 하였으나 붐비기 때문에 약간 내륙쪽인 J통상(주)앞 계류지로 향하였다.같은날 00시 30분경 간조가 됨에 따라 선저가 바다 바닥에 닿으면서 제3번어창의 선저외판이 바닥의 암반에 접촉, 좌초되었다.이 사고로 제3번어창의 우현측 선저외판에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의 구멍이 생겨 어창에 해수가 스며들게 되었다.이 후 순찰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동 수심인 A는 배수작업을 하고 임시 방수조치 후 손상개소를 K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군산내항의 어선 정박지에 정박을 함에 있어서 J통상(주) 앞은 호안 옹벽 근처로서 수심이 얕아 간조시에 바닥이 드러나고 암반으로 인하여 이곳에 정박한 선박은 선저가 손상될 위험이 있는 데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수로상황 파악이 불충분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바다 바닥이 드러나는 군산내항의 나룻터에 계류정박을 시킬 경우 배가 얹히는 것을 고려하여 수로상황을 파악하고 안전한 곳을 선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해저의 암반으로 인하여 안전하지 아니한 곳에 정박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수로상황 파악이 불충분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