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성호 선 적 항영덕군 축산면 총 톤 수78.17톤 선박소유자A외 1명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13"></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6월 5일 0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4분 50초.동경 129도 44분 00초(창포말등대로부터 093도 방향 약 14.5마일 해상)</span> 해성호는 1982년 12월 경남 진해시 소재 J에서 진수된 총톤수 78.17톤, 길이 26.32미터, 너비 5.50미터, 깊이 2.50미터의 강조 중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디젤기관 450마력 1기를 장치하고 있으며,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다, 지피에스(GPS), 어군탐지기 등이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5개의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조타실은 기관실 상부에 위치하며, 조타실 아래의 갑판상 기관실 위벽 좌.우현 외측에는 주기관에 의하여 구동되는 길이 약 70㎝, 직경 약 30㎝인 그물 양망용 로울러가 갑판상 약 1.10미터 높이에 설치되어 있다.
이 로울러는 분당 약 130회전을 하며, 갑판에서 작업중인 선원이 직접 클러치를 사용하여 조작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2003년 6월 5일 03시 00분경 축산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82-2해구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4시 4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길이 85미터, 폭 10미터의 그물을 투망한 후 약 50분간 예망하고, 같은 날 05시 30분경부터 양망하기 시작하였으며, 조타실 우현측에서는 선원 B가 선수쪽에서 갑판으로 올라오는 끌줄을 로울러로 감고 있었고, 로울러로 감아 올린 끌줄은 갑판장 C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선미쪽에 사리고 있었다.이 선박은 예망할 때 직경 약 38㎜의 폴리프로필렌줄(P.P.rope)인 끌줄 약 1000미터를 먼저 로울러로 감아 올리며, 로울러에는 끌줄이 8회정도 감기도록 하고 있으므로 끌줄을 연결한 매듭이 로울러에 감길 때와 끌줄들이 고르지 못하여 로울러 상에서 서로 엉키는 경우가 없도록 끌줄들을 고르게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로울러에서 끌줄들이 서로 엉키게 되면 이미 사려놓은 끌줄도 재차 로울러에 감길 수 있어 예기치 못했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장 A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상시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작업에 임하였다.선원 B가 선수쪽에서 갑판으로 올라오는 끌줄을 약 800미터 감아 올렸을 무렵 로울러에 감긴 끌줄들이 서로 엉키고 로울러에서 풀리지 아니하는 상태가 되어 선미갑판에 사려져 있던 끌줄이 재차 로울러에 감기는 상태가 되었다.조타실에서 양망작업을 지휘.감독하던 선장 A는 선미쪽에 사려져 있던 끌줄이 갑판으로 올라오는 끌줄과 함께 재차 로울러에 감기는 것을 발견하고 선원 B에게 로울러 뒤로 물러서라고 고함쳤으나 같은 날 06시 00분경 북위 36도 24분 50초, 동경 129도 44분 00초 해상에서 로울러에 감기는 끌줄을 피하지 못한 선원 B는 끌줄에 좌측 발목이 걸려 끌줄과 함께 로울러에 감겼다.선장 A는 로울러에 감기는 끌줄에 선원 B의 발목이 걸린 것을 목격하고 즉시 좌현측에서 양망작업중인 선원 D에게 로울러를 정지시키라고 지시하여 로울러는 정지되었으나 선원 B는 끌줄과 함께 로울러에 감겼다가 갑판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선장 A는 후포어업무선국에 사고보고 후 같은 날 07시 30분경 축산항에 입항하여 선원 B를 영덕군 소재 K병원으로 후송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0.5미터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2) 해성호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3) 포항해양경찰서 축산출장소의 해성호에 대한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사본(4) K병원의 B에 대한 사체검안서 사본(5) 포항해양경찰서의 해난발생통보서(6)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이 선박의 제원 및 구조에 관한 사항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선박국적증서, 어업허가증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3) 해성호는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2003년 6월 5일 03시 00분경 축산항을 출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포항해양경찰서 축산출장소의 해성호에 대한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4) 이 선박은 같은 날 04시 4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길이 85미터, 폭 10미터의 그물을 투망한 후 약 50분간 예망하고, 같은 날 05시 30분경부터 양망하기 시작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조타실 우현측에서는 선원 B가 선수쪽에서 갑판으로 올라오는 끌줄을 로울러로 감고 있었고, 로울러로 감아 올린 끌줄은 갑판장 C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선미쪽에 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이 선박은 예망할 때 직경 약 38㎜의 폴리프로필렌줄(P.P.rope)인 끌줄 약 1000미터를 먼저 로울러로 감아 올리며, 로울러에는 끌줄이 8회정도 감기도록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선장 A는 평상시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선원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진술기재와 “조업이 계속되는 관계로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8) 선원 B가 선수쪽에서 갑판으로 올라오는 끌줄을 약 800미터 감아 올렸을 무렵 로울러에 감긴 끌줄들이 서로 엉키고 로울러에서 풀리지 아니하는 상태가 되어 선미갑판에 사려져 있던 끌줄이 재차 로울러에 감기는 상태가 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조타실에서 양망작업을 지휘.감독하던 선장 A는 선미쪽에 사려져 있던 끌줄이 갑판으로 올라오는 끌줄과 함께 재차 로울러에 감기는 것을 발견하고 선원 B에게 로울러 뒤로 물러서라고 고함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선원 B는 끌줄에 좌측 발목이 걸려 끌줄과 함께 로울러에 감긴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선원 B의 사망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K병원의 B에 대한 사체검안서 사본 중 기재를 종합하여(12) 선장 A는 후포어업무선국에 사고보고 후 같은 날 07시 30분경 축산항에 입항하여 선원 B를 영덕군 소재 K병원으로 후송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선미갑판에 사려진 끌줄이 재차 로울러에 감기게 된 경위이 선박이 그물을 양망하기 위하여 그물을 끌던 끌줄을 기관실 좌.우측 외벽에 설치된 로울러로 감아 올리는 동안 로울러에 8회정도 감긴 끌줄들이 고르게 유지되도록 조절하여 서로 엉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기관실 우현측에서 끌줄을 로울러에 감던 선원이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로울러에 감기던 끌줄이 서로 엉키어 로울러에서 풀리지 아니함으로써 선미갑판에 사려져 있던 끌줄이 재차 로울러에 감기는 상태가 되었다.
(2) 선원 B의 사망경위선원 B가 선수쪽에서 갑판으로 올라오는 끌줄을 기관실 우현측 로울러로 감아 올리던중 로울러에서 끌줄들이 고르게 유지되도록 조절하지 못함으로써 로울러에 감기던 끌줄이 서로 엉키고 로울러에서 풀리지 아니하는 상태가 되어 선미갑판에 사려져 있던 끌줄이 재차 로울러에 감길 때 부주의로 좌측 발목이 로울러에 감기는 끌줄에 걸려 끌줄과 함께 로울러에 감겼다가 갑판에 떨어짐으로써 발생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부주의로 선원의 발목이 끌줄과 함께 로울러에 감김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안전관리에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선원 B가 끌줄을 로울러로 감아 올리는 동안 조타실에서 양망작업을 지휘.감독하고 있다가 선미갑판에 사려져 있던 끌줄이 갑판으로 올라오는 끌줄과 함께 재차 로울러에 감기는 것을 발견하고 선원 B에게 로울러 뒤로 물러서라고 고함쳤으며, 로울러에 감기는 끌줄에 E의 발목이 걸린 것을 목격하고 즉시 좌현측에서 양망작업중인 선원에게 로울러를 정지시키라고 지시하였으나, 계속되는 조업을 이유로 평상시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이 선원사망사건은 양망작업중 선원의 부주의로 로울러에 감기는 끌줄에 발목이 걸리어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로울러로 끌줄을 감아올릴 때는 로울러에서 끌줄이 서로 엉키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선상에서 작업시에는 선원 각자가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반복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양망작업중 부주의로 선원의 발목이 끌줄과 함께 로울러에 감김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안전관리에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