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해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7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성호 총 톤 수104.5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 진수년월1980년 2월 선 질강 용 도근해안강망어선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8월 27일 20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48분 00초, 동경 124도 07분 00초(마라도 서남서방 약 110마일 해상)</span> 해성호는 총톤수 104.56톤, 디젤기관 450마력, 선령 약 15년의 강조 근해 안강망 어선으로 1995년 8월 23일 13시경 선원 8명이 승선하고 군산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지 동중국해로 향하던 중 태풍 “제니스”호가 북상함에 따라 다음날인 8월 24일 24시경 피항차 대흑산항에 입항, 대기하고 있다가 2일 후인 8월 26일 18시경 기상이 호전되자 다시 대흑산항을 출항, 동중국해로 향하였다.대흑산항을 출항하여 초속 11-14미터의 강한 남풍에 파고 2-3미터 정도의 거친 날씨속에 전속항주 상태로 동중국해로 향하고 있던 이 선박은 출항 다음날인 8월 27일 20시 00분경 마라도 서남서방 약 110마일 거리인 북위 32도 48분 00초, 동경 124분 07분 00초의 위치에 이르고 있을 때 갑자기 주기에서 이상음이 발생되어 밖에 나와있던 수심인 기관장 A가 즉시 기관실로 들어가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점검해 보니 배기다기관이 전체적으로 손상되어 각부에서 누수되고 있었다.

따라서 더 이상 항해하지 못하고 구조요청,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8월 28일 10시경 해경정에 예인되기 시작하여 8월 29일 09시경 한림항에 입항하였다. 이 선박의 주기관은 사용년한 미상의 J중공업 제작의 VOLVO-PENTA, 450마력, 회전수 1,800인 디젤기관으로 금번 손상된 배기다기관은 1995년 7월 25일 항행중 파열되어 당시 새것으로 대체 수리한 바 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초속 11-14미터 정도의 남풍에 파고 2-3미터 정도로 거친 날씨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황천 중 전속항주 하는 등 기관의 무리한 사용에도 원인이 있다 하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새로 장치한 배기다기관의 재질불량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이 사건발생 약 1월 전 같은 배기다기관 손상사건이 있었으므로 보다 세심한 주의와 경각심을 가지고 서행해야 됨에도 황천 중 기관을 전속 작동한 과실은 인정되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새로 장치한 배기다기관의 재질불량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새로 장치한 배기다기관의 재질불량으로 발생한 것이나 황천 중 전속으로 항주하는 등 기관을 무리하게 사용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