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4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해성호 선 적 항신안군 팔금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6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선장) 사고일시1987년 9월 7일 16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동경 126도 15분 </span> 해성호는 1981년 3월에 진수된 총톤수 4.62, 종업제한 제1종의 연안연승 목조 어선으로 주기관은 얀마 2LD형, 2기통, 850회전, 30마력의 디이젤기관이 거치되어 있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1987년 1월 21일 선박소유자 명의와 선적항의 변경등록을 한후 이 선박을 관리하다가 선적항인 신안군 팔금면 당고리에 이 선박을 거선시키려고 한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선박에 단독승무하여 같은해 9월 7일 12시 00분경 목포 북항을 출항, 거선지를 향하여 주기관을 약 600회전으로 가동, 선속 약 6놋트로 항진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16시 10분경 불무기도 북동쪽 1.8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7분, 동경 126도 15분 위치에서 주기관의 이상음을 듣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크랭크 케이스내를 점검하여 본바, 제1번기통의 2개의 컨텍팅 로드 보울트가 우현측 것은 그 중아부위에서 절손되었고 좌현측 것은 너트가 풀려 보울트가 크랭크실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그후 이 선박은 사고 지점에서 묘박 대기하다가 목포해양경찰대 경비함정에 예인되어 같은 날 17시 20분경 목포 북항에 입항하였으며, 그후 이 선박은 수리되지 아니한 채 매도되었다.한편, 이 선박은 1987년 6월 24일 한국 어선협회의 정기검사를 받았으며, 출항직전에 주기관 크랭크 케이스를 개방하여 윤활유를 교환하였고, 항해중에는 선체진동이 심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사고시까지 승선경력이 약 6월되고 사고후 부산 직할시 소재 J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원양어선 제1대지(DAE JIE NO1)에 갑판원으로 1988년 8월 25일부터 2년 계약으로 승무하였다가 1989년 3월에 귀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기관 제1번기통 좌현측 컨넥팅 로드 보울트의 너트기 적절하게 죄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주기관을 계속 가동함으로써 너트가 완전히 풀려서 좌현측 보울트가 탈락되었고, 우현측 컨넥팅 로드 보울트는 좌현측 보울트가 풀린 상태에서 과대한 인장응력을 받아 중앙부위에서 절손된 것으로서 컨넥팅 로드 보울트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목포 북항에서 출항직전에 주기관 크랭크 케이스를 개방하여 윤활유 교환을 하였으므로 이 때에 크랭크 케이스내를 점검, 제1번기통의 컨넥팅 로드 보울트의 죄임상태를 정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그러나 동인은 승선경력이 약 6월이 되어 기관 점검정비에 관한 요령을 알지 못하였고, 그 손상이 경미한 사실등을 참작,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컨넥팅 로드 보울트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