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7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성호 총 톤 수104.5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 진수년월1980년 2월 선 질강 용 도근해안강망어선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7월 25일 2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11분 00초, 동경 124도 33분 00초(마라도 남서방 약 87마일 해상)</span> 해성호는 총톤수 104.56톤, 디젤기관 450마력, 선령 약 15년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1995년 7월 24일 09시 00분경 선원 8명이 승선하고 군산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지 동중국해로 향하였다.군산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다음날인 7월 24일 야간 동중국해에 이르면서 초속 14미터 내외에 달하는 강한 남풍과 파고 3-4미터에 달하는 거친 풍파를 거의 선수정면에 받아 선체가 심히 동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전수 1,750상당(계획회전수 1,800)의 전속항주를 계속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3시경 마라도 남서방 약 87마일 거리인 북위 32도 11분 00초, 동경 124도 33분 00초의 위치에 이르러 갑자기 주기회전수가 저하되고 있어 기관실 밖에 나와 있던 수심인 A가 이를 감지하고 급히 기관실로 들어가 회전수를 낮추자 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어 버렸다.
따라서 수심인 A가 정지된 기관을 점검해 보니 제6번기통의 헤드가 균열 손상되고 배기다기관의 제4, 5, 6번 부위가 파열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J수협무선국을 통하여 구조 요청해 놓고 대기하고 있으니 다음 날인 7월 26일 09시 40분경 해경정이 도착, 이 해경정에 예인되어 7월 27일 03시 40분경 한림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사용연한 미상의 K중공업(주) 제작의 VOLVO-PENTA, 450마력, 회전수 1,800인 디젤기관으로 해수에 의한 간접수냉식 기관이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초속 14미터 내외의 남풍에 파고 3-4미터로 심히 거친 날씨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기상상태가 심히 불량한데도 무리한 전속항주를 감행함으로써 심한 선체동요로 추진기의 공회전과 더불어 주기관 냉각용 해수가 선외로부터 충분히 흡인되지 않아 기관이 과열된데다 선체동요에 따른 응력이 작용하여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사고당시는 초속 14미터 이상의 강한 남풍에 파고 3-4미터 정도로 심히 거친 날씨였다.따라서 이러한 황천항해의 경우는 선체에 대한 무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서행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심인 기관장 A는 계획최대회전수가 1,800인 이 기관을 95퍼센트 이상의 출력인 1,750회전으로 계속 작동시킴으로써 선체동요가 극심하여 기관이 공전됨과 동시 냉각용 해수가 선외로부터 정상 흡입되지 못해 기관이 과열된데다 선체동요에 따른 응력이 작용하여 베기다기관이 파열되게 된 것이다.수심인 A의 이러한 행위는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상상태가 심히 불량한 가운데 무리한 전속항주를 감행함으로써 심한 선체동요로 추진기의 공회전과 더불어 주기관 냉각용 해수가 충분히 흡입되지 않아 기관이 과열된데다 선체동요에 따른 응력이 작용하여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