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해성호3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성3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49 기관의종류, 출력디젤기관 7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11월 15일 04시 00분경 장 소북위 34도 36분 00초, 동경 129도 29분 00초(대마도 북동해안 슈시만 입구)</span> 해성3호는 총톤수 9.49, 디젤기관 75마력의 선령 14년된 목조선으로 연안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이 선박은 1994년 11월 12일 16시경 수심인 선장 A와 선원 1명이 승무하고 동료 선단선 4척과 함께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부산 근해와 대마도 동방 해상에서 장어 통발잡이에 착수하였다.그후, 다음날인 13일 11시경 동해남부 전해상에 북서-북동풍이 초속 14-20미터, 파고 3-5미터의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기상이 악화되자 이 선박은 같은 날 17시경부터 조업지 부근에 있는 대마도 북동해안의 슈시만(舟志灣)에 들어가 피박을 시작하였다.피박도중, 이 선박은 폭풍주의보가 아직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풍주의보 해제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현지 기상이 약간 호전되자 피박 다음날인 14일 13시경 무리하게 피박지를 출항하여 슈시만 북동쪽 약 21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재개하였으나 조업재개후 기상이 악화되자 같은 날 22시경 조업을 중단하고 다시 피박하기 위하여 자침로 255도 선속 3.5노트로 슈시만으로 회항하기 시작하였다.회항하면서, 이 선박은 선미로부터 우현 30도방향에서 파고 3-4미터의 큰 추종파를 받으며 항해를 하였으며 다음날 새벽 무렵에는 슈시만 부근까지 무사히 도착하였으나 이 곳에서 수심인 선장 A는 추종파의 충격을 줄이는 방법을 잘못 판단하여 선속을 파랑의 진행속도와 비슷하게 조정하였다.그후부터 이 선박은 추종파의 진행속도와 거의 동일한 속력으로 항해함으로써 추종파가 선체를 통과하는데 요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일단 추종파가 상갑판에 침입하여 해수가 실리게 되면 쉽게 방수되지 않고 보침성이 나빠져 파랑을 횡으로 받게 되면서 선체가 전복될 위험성이 높아진 상태로 되었다.그후 이 선박이 슈시만 입구로 막 진입할 때쯤 큰 파도가 선미측에서 선교를 넘어와선체를 덮치고 갑판위에 해수가 가득차게 되었으며 이 해수가 선외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선체가 왼쪽으로 약 40도 정도 크게 기울어졌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좌현측으로 기울어진 이 선박을 바로 세울 목적으로 키를 경사현쪽인 좌현으로 돌려 좌선회를 시도하였으며 이때 최초의 파랑과 같은 방향에서 큰 파도가 재차 덮쳐와 좌현경사가 가중되면서 같은 달 15일 04시 00분경 이 선박은 전복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 파고는 3-4미터 정도였으며 이 선박의 전복위치는 슈시만 입구의 북위 34도 36분 00초, 동경 129도 29분 00초 지점이었다.

선체는 전복된 뒤 곧 침몰되었고, 수심인 A등 선원 2명은 널판지를 타고 표류하다가 같은 날 09시경 동료선단선 15톤급 어선 재창호에 의해 구조되었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소형어선이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데도 불구하고 기상예보를 확인도 하지 아니한채 피박지를 떠나 어로작업을 재시도한데다, 피항차 귀항도중에 선미 추종파를 받고 항해하면서 선속을 일부러 파랑의 진행속도와 비슷하게 잘못 조정하고 선미로부터 큰 파랑을 맞고 갑판이 물떠먹는 상태에서 선체가 좌현으로 대각도 경사되자 경사현으로 선회를 시도하는등 부적절한 황천조선운용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폭풍주의보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피박지를 떠나 어로작업을 재개한데다 황천피항중 선속을 일부러 선미 추종파의 진행속도와 비슷하게 조정하고 그후 큰파랑을 맞은뒤 선체가 물떠먹은 상태에서 대각도 경사하자 경사현으로 선회를 시도하는등 부적절한 선박운용술을 시도하여 이 선박이 전복에 이르게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폭풍주의보 발효중에 소형어선이 피박지를 떠나 무리하게 어로작업을 재개하여 발생한 것이다.피박지로 피항도중 황천항해술이 적절치 못하였던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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