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해명호 폭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명호 선 적 항울진군 후포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7.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박소유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6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6년 1월 12일 03시 40분 장 소북위 36도 33분 30초, 동경 129도 30분 30초(대진항 동방 약 4마일 해상)</span> 해명호는 1986년 3월 25일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17.0, 디젤기관 320마력 1기를 거치한 울진군 후포면 선적의 목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선체의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제1, 2, 3, 4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및 선미창의 순으로 구획.배치되어 있고 기관실과 선원실 상부의 상갑판상에 조타실이 있다.이 선박은 취사와 난방용의 연료로 프로판 가스를 사용하며 선교좌현 뒤쪽 갑판상에 20킬로그램들이 가스용기가 2개 비치되어 있고 여기에 연결된 고압가스용 호스는 선체의 벽면을 관통하여 조타실과 선원실의 벽난로 및 취사용 레인지에 연결되어 있다.가스호스의 비치는 가스용기로부터 중간밸브없이 직접 취사용 레인지에 연결되고 이 호스의 중간부분에 T자형으로 호스를 연결하여 조타실과 선원실의 벽난로에 연결하여 각각 프로판 가스가 공급되며 벽난로의 입구에는 콕크형의 중간밸브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평소 가스용기의 정지밸브 및 중간밸브와 가스밸브의 이음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해 왔으며 조타실의 벽난로는 처음 설치된 상태에서 계속 사용중이고 선원실의 벽난로는 이 사고발생전(약 6개월 이전)에 철거하였으며 이때 호스를 폐쇄하거나 완벽하게 철거하지 아니한 채 호스끝부분이 개방된 상태로 되어 있어 중간밸브가 잘 닫혀있지 않거나 밸브가 샐 경우 프로판 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상태였으나 수심인 선장 A와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해 둔 상태로 운항을 계속해 왔으며 가스의 누출을 알 수 있는 안전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프로판 가스는 무색.무미.무취나 가스누출시 쉽게 알수있도록 냄새나는 물질이 첨가되어있으며, 공기에 대한 비중은 1.52, 발열량은 매세제곱미터당 24,000킬로칼로리, 인화점은 섭씨 영하 18도, 공기중에 2.0-10퍼센트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발화원과 접촉하면 폭발하는 위험물이므로 취급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이하 8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96년 1월 11일 14시경 후포항을 출항후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나침로 160도, 약 8노트의 전속으로 예정항로를 따라 항진, 같은 날 18시 30분경 조업지인 강구항 동방 22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오징어 채낚기조업에 착수하였다.이 선박은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마치고 같은 달 12일 00시 30분경 조업지를 출발, 선원들은 야식을 한 후 프로판 가스용기의 정지밸브를 잠그지 아니한 채 휴식에 들어갔고 선장 A는 혼자 선교에서 수동조타를 하며 항행하여 같은날 03시 10분경 후포항 남동방 약 4마일 해상에 도착, 입항대기차 기관을 정지하고 표류상태로 있었다.이 선박이 후포외항에 입항대기중 선장 A는 선교에, 기관장은 기관실에 있었고 C(사망)을 포함한 6명의 선원은 선원실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선원실의 폐쇄되지 아니한 가스호스에서 프로판 가스가 누출되고 있었으나 선원들은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잠을 자고 있었다.이 선박이 바람과 조류에 밀리면서 표류하던 중 같은 날 03시 40분경 대진항 동방 약 4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33분 30초, 동경 129도 30분 30초 위치에서 선원 C가 담배에 불을 붙이기 위하여 라이터를 켜는 순간 그 불씨가 누출된 프로판 가스에 인화되어 폭발하였으나 화재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상태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5-7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휴식중 “꽝”하는 폭발음을 듣고 선원실로 갔을 때 선원 C가 얼굴에 크게 화상을 입고 밖으로 기어나오고 있었으며 선원실내에 있었던 선원중 3명이 경화상을 입고 있었다.이 선박은 폭발사고로 인하여 선체가 심하게 파손되고 선원실 바닥의 틈이 많이 벌어져 해수가 유입.침수되는 것을 확인한 선장 A는 배수작업을 하지 못한 채 주기관 운전이 가능하여 사고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대진항으로 전속항진하여 같은 날 04시 10분경 대진항 부두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구조요청을 하여 선원들은 전마선에 의해 모두 구조되고 선체는 침수되어 그 지점에서 곧바로 침몰하였다.그후 중경화상을 입은 선원 4명은 대진항 도착즉시 아산재단 K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은 후 선원 3명(D, E, F)은 완치되었고 이도선은 화상에 의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으며 대진항 부두앞에 침몰되었던 선체는 인양후 M 조선소에서 상가수리하기 위하여 예인선 조공호에 피예인 도중 예인색이 절단되어 대진 해수욕장앞 3마일 해상에서 재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폭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면(1) 취사용 가스레인지는 차단콕만을 이용하여 가스누출을 방지하고 가스용기로부터 연결된 호스에는 중간밸브가 없는 점(2) 선원실에 비치되었던 벽난로를 철거하면서 가스호스의 개방된 끝부분을 폐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한 채로 방치해 둔 점(3) 선원들 모두가 취사용 가스레인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4) 선원들이 가스사용후 가스용기의 정지밸브 및 중간밸브 등을 차단하지 아니하여 가끔씩 선장이 직접 잠근 점(5) 선원실내의 벽난로 입구에 중간밸브가 있으므로 선원들이 쉽게 만지거나 건드리기 쉬운 점(6) 사고당일 야식을 하고 가스용기의 정지밸브를 차단하지 아니한 점(7) 가스호스의 이음부가 선체의 진동으로 느슨해져 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평소에 가스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체계적으로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원실내의 방치해둔 벽난로용 가스호스에서 프로판 가스가 누출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선원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라이터를 켜는 순간 선원실내의 공기와 혼합되어 있던 프로판가스에 인화되어 폭발하였다.

따라서 이 폭발사건은 가스설비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취사 및 난방용 프로판가스가 선원실에 누출된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는 순간 그 불씨가 가스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선원들이 가스사용후 밸브를 잠그지 아니한 경우가 있으므로 프로판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가스설비에 대한 안전교육과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선원실에 설치되어 있던 벽난로를 철거하면서 벽난로용 가스호스의 끝부분이 개방되어 가스의 누출우려가 있는데도 이를 폐쇄하거나 완전히 철거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해 둔 것은 직무상의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이 선박의 취사용 프로판 가스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난방용 가스기구를 설치하면서 관련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선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벽난로를 철거하면서 가스호스의 끝부분을 폐쇄하거나 완전히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방된 채로 장기간 방치해 둔 것은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폭발사건은 가스설비의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취사 및 난방용 프로판 가스가 선원실에 누출된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는 순간 그 불씨가 가스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