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해명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1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명호 선 적 항인천항</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1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96톤 길 이9.70미터 기관종류.출력디젤 19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9월 15일 1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56분 00초.동경 126도 00분 00초(울도 남방 5마일)</span> 해명호는 선령 약 20년의 목조 통발어선으로 1999년 9월 14일 05시 40분경 소래포구에서 선장 A 등 선원 3명이 타고 출항하여 울도 남방해상에서 조업을 한 후 같은 날 17시 00분경 덕적도 앞 바다에서 정박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15일 06시 00분경 정박지를 출발하여 울도 남방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평소에 어창 2번과 어창 3번 사이의 격벽이 완전한 수밀이 되지 않고 있었으나 수리하지 아니하고 2번 어창에 해수를 채워서 활어창으로 쓰고 있었다.

그때 갑판상에는 좌현측에 통발 약 240개를 편재하고, 우현측에는 통발줄을 사려두고 있어서 자연히 선체가 좌현측으로 기운 채로 항해를 하였으며 선체가 동요하면서 2번 활어창의 해수가 노후되어 수밀이 되지 아니하는 3번 어창과의 수밀격벽을 통하여 넘어 들어가 3번 어창좌현측 칸에 고이게 되어 경사가 점차 심해졌다.이때 선장 A는 경사되는 원인을 찾아내어서 곧바로 선체를 복원시키지 아니한 채 어장에 도착하여 좌현측 통발을 투하하면 선체가 복원될 것이라고만 믿고 북서풍을 뒷바람으로 받으면서 그대로 어장으로 향하였다.사고직전 어장에 도착하자 통발을 투하하기 위하여 선체를 바람방향으로 돌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좌현정횡 측에서 파고 2미터 정도의 파랑을 받게되자 선체동요와 그동안 어창내 침수로 인한 자유표면이 지나치게 커진 관계로 갑자기 좌현 경사가 더욱 심해졌고 이에 놀란 선장 A가 기관을 정지하였다.전진타력이 약하여지면서 선체가 파곡에 가로놓이게 되자 선체는 좌현으로 더욱 경사되었고 급기야는 기관실 등 다른 객실에까지 침수가 많아져 기관을 정지한지 불과 1~2분만인 14시 00분경 울도 남방 5마일 북위 36도 56분 00초.동경 126도 00분 00초 수심 약 40미터의 해상에서 선체는 좌현으로 대각도 경사된 채 앞쪽으로부터 침몰되었으며 선원들은 15시 50분 및 17시 00분경에 모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인양하지 못하였다.사고 당시 북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의 어창과 어창의 격벽은 수밀이 되어야 하나 이 배는 목선으로서 어창 3개중 2개에 물을 채워 활어창으로 사용할 정도였으므로 단순한 어창 침수만으로는 선체가 쉽게 침몰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어 3번 어창 좌현측 칸에 침수가 되어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었을 때 경사요인을 찾아내어 3번 우현창에 해수를 채워 충분히 선체경사를 바로 잡을 수 있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선체의 점검정비 소홀로 어창격벽의 수밀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선체경사시 좌우대칭으로 활어창에 해수를 주입하지 아니하여 선체가 지나치게 대각도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배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평소 어창간 격벽의 수밀을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선체가 경사되었을 때 3번 좌현어창에 침수가 되고 있을 때 즉각 3번 우현어창에 해수를 주입하여 선체경사를 바로 잡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체의 정비점검 소홀로 어창격벽의 수밀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선체경사시 좌우대칭으로 활어창에 해수를 주입하지 아니하여 선체가 지나치게 대각도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