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각

어선 해마레져호.어획물운반선 후얀유에프28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관련자 왕손전의 심판변론인 정기명이 목해심 제2005-21호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중국 푸조우 국적 어획물운반선 후얀유에프28의 중국인 2등항해사 B의 해양사고관련자 지정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 C는 B의 대리인 변호사 자격으로 이 건 사고와 관련 2005년 3월 11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Q에게 B에 대한 심판기일에 출석과 심판유지 및 통역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B를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2005년 3월 15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Q는 해양안전심판원 조사지침 제5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 확약서를 근거로 B에 대하여 경계를 소홀히 하고 사전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고 심판청구를 하였다.이후 해양사고관련자 B는 2005년 3월 30일자로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청구인 C를 이 사건에 대한 심판변론인으로 선임하였다.이 사건은 2005년 5월 31일 목해심 제2005-21호로 재결되었으며, 청구인 C는 2005년 6월 7일 위 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 B를 대리하여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았고, 2005년 6월 13일 이 재결에 불복하여 우리원에 제2심 청구를 하였다.청구인 C의 제2심 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보면,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제2항은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관련자를 위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변론인이 제2심을 청구한 때에는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중국인으로서 이 건 사고 관련 형사사건으로 광주교도소에 재소중인 관계로 소환이 불가하며,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및 통역제공과 관련하여 청구인 C는 2005년 11월 15일자로 우리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위 확약서의 효력이 제1심 심판에 국한되어 제2심 심판에서는 해양사고관련자의 출석 및 통역제공 이행이 어려움을 밝히고 있어 해양사고관련자 B의 제2심 청구에 관한 의사 확인은 불가하다.그러나 청구인 C는 위 ‘의견서’에서 제2심 청구 당시 사고선박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하면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과 해양사고관련자 B가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고 통역인도 없어 제2심 청구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그렇다면 청구인 C의 제2심 청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제2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62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에 대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심판변론인 C의 제2심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